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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

학 생명공학부인 LIFE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남아시아,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세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

1) 국제식품네트워크 (INFOSAN)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식량기구(FAO)와 합동하여 국제식품네트 워크(IFOSAN)를 개발하였다. 식품안전정보교류 활성화와 국가 및 국 제적 수준의 식품안전 당국 간 협력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WHO의 식품안전, 동물 및 식품기원 질병 부서 (WHO Department of Food Safety, Zoonoses and Foodborne Disease)에서 운영하고 관 리하고 있으며, 약 160개국 이상의 회원국들이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 다. 2006년 6월에는 자문그룹을 창설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 10개국의 국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6월 효력을 발휘한 세계보건규정(IHR, 2005)에 근거하여 국 제적인 파급력을 갖는 식품오염과 식중독 사건 등을 포함한 특정 식품 안전 사고들에 대해 비상시 IFOSAN은 식품안전사고들에 대한 확인, 평가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한다.

INFOSAN 비상네트워크는 자국의 식중독 발병 또는 식품오염사건을 식별하고, 세계공중보건에 중대한 합의를 갖는 모든 사건을 INFOSAN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한다(그림 3-1). 즉, 이러한 과정은 각국의 IHR 기관과 협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INFOSAN 사무국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며, INFOSAN 비상연락기관은 이에 대한 답변에 협력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미생물학, 화 학 혹은 물리적인 위험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적시성이 중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 간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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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 하나의 연결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INFOSAN 비상접점기관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INFOSAN 사무국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책임을 위임받을 수 있다.

〔그림 3-1〕 INFOSAN 비상네트워크

WHO 감시 및 대응체계 매체보고 및 기타 정보원

WHO 비상 INFOSAN

국가 발병 주의 및 대응체계

각국의 INFOSAN 비상중점기관

식품질환 감시 및 조사체계 산지에서 식탁까지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대상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오염된 식품을 수입했거나, 여러 국가에 서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다. INFOSAN 비상 경고가 발동하였던 사례로는 굴의 노로바이러스(Norovirus), 시금치, 멜 라민, 원료혼합물 중의 대장균, 오트밀케이크의 유리조각, 옥수수의 시 겔라균 등이 있었다.

INFOSAN 비상네트워크의 비상연락기관은 INFOSAN 비상경보에 대한 적절한 국가적 대응 방안으로 식품리콜, 수입식품제한 또는 소비 자에 대한 통보 등을 확인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INFOSAN 사 무국을 통해 WHO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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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이 가지는 잠재적인 민감성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 통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IFNOSAN 비상네트워크의 비상연락기관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게 되고 상시 운영되며, 다른 WHO의 감시와 대응체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2) EMPRES (동식물 병해충에 대한 긴급예방 시스템)

1994년부터 FAO가 동식물 질병의 예방‧통제 및 근절을 위한 활동 을 강화하기 위해 EMPRES(The Emergency Prevention System for Transboundary Animal and Plant Pests and Diseases)를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심각한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조기경보, 조기 대응, 연구 및 조정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활동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MPRES Food Safety 프로그램의 목적은 식품안전위험요소를 예방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 규모 로 발생한 다양한 식품안전 위기사태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를 발령하 고 신속히 대응하는데 있다. 따라서 FAO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국 가의 식품안전위험 요소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촉진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3) FAO의 영양‧소비자보호과(Nutr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내에 설립된 “EMPRES Food Safety 프로그램”

주된 임무는 식품공급의 안전성 및 건전성과 관련하여 인류건강의 잠 재적 또는 급박한 위협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러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 할 가능성과 그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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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이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 행동과 조언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위기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중 요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교환을 지원하고 위험경감, 외부평가, 국가와 지역수준의 제어 및 확산방지, 검 출 및 동정, 사전준비와 우발사고 대응책 등의 제어수단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특히 FAO/WHO의 국제식품안전당국자네 트워크(INFOSAN) 등과 지역 식품안전부처간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 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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