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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와 경쟁정책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64-167)

(1) 경쟁정책상의 일반론

BM 지적재산권은 하나의 연구개발 창작물이 특허 획득의 3대 요 건인 신규성, 비자명성 및 유용성을 만족할 경우 얻는 특허권으로서 제3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행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유형 의 재산권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배타적인 사용권이라는 측면에 서 BM 지적재산권은 다른 유형의 사유재산과 동일하나, 권리행사 과정에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면 다른 유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과 같이 지적재산권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즉 경쟁정책 당국은 다른 형태의 유형 혹 은 무형자산의 거래를 수반하는 상행위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경쟁 정책을 BM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상행위에 대해서도 준용해야 할 것이다.

BM 지적재산권이 필연적으로 시장에서 독점력을 발생시킨다고 사전적으로 추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유는 유형 혹은 무형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경쟁수준을 초과하는 이윤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BM 지적재산권이 산업상 유용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가 있거나 그리고 우발적인 시장환경의 변화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시장지배력(혹은 독점) 그 자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 닌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BM 지적재산권의 비정상적인 거래 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이 불법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거나 혹은 합 법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더라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다.

제4장 BM특허와 공공정책 167

향후 출원된 BM들이 특허등록이 마무리되면 지적재산권 라이센 싱 이슈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BM 라이센싱은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의 보완성을 제고시키고, 일반적으로 친경쟁적인 이유는 BM은 e비즈니스의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투입요소와 보완적인 결 합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투입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존 의 BM 기술개발 결과물에 의존하여 신기술이 창안되는 지적재산권 의 일반적 경로의존성 문제와 하나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이 또 다른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 즉 지적재산권의 상호보완 성 문제가 있는 경우 라이센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BM 지적재산권자는 라이센싱, 교차라 인센싱 혹은 조인트벤처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락할 경우 해당 BM 지적재산의 특성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투 입요소들의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BM 지 적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생산원가의 감소와 신상품의 소개를 통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라이센싱을 통하 여 지적재산권의 기대이익이 증진되고 기술개발 혹은 기술혁신의 인센티브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기술개발연구로의 투자확대를 유도 할 수 있다. BM 지적재산권에 내재된 배타성은 실시권자에게 당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상업화와 기술개발에 투자할 인센티브 를 유도하고, 경쟁자들에 의한 무임승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BM특허에 대한 경쟁정책의 시각은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 적용 정도의 정책방 향만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도 없고 그에 관한 판례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 라고 인정되는 행위는 예외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도를 벗어난 권리행사까지 법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BM특허에 의한 지나친 독점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행 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감시하여 경쟁정책상 문제가 나 타나면 시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BM특허는 대부분 정보통신기술과 사업아이디어를 결합한 사업 방법에 관한 특허로서 자칫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BM 기 술연구개발시장의 위축과 독점이윤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수행에 필수적이고 광범위하 게 이용되고 있는 BM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라 이센스 부여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라이센스 부여시 일정한 배타조건부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 다. 또한 BM특허권자가 로열티를 받고 특허기술 사용을 허용하면 서 실시권자의 해당 서비스상품의 가격결정에 개입하거나 대체 서 비스상품의 개발을 불허하는 경우 등은 지적재산권의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

(2) 경쟁정책의 이슈 및 기본방안

BM 특허권의 행사에 관련된 경쟁정책상의 이슈는 크게 네 가지 로 예상된다. 즉 BM 특허권자가 라이센스 부여를 부당하게 거부하 는 행위, BM 라이센스를 부여하되 각종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BM특허 교차면허와 공유 그리고 BM 지적재산권 구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쟁제한 행위 혹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공 정위가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

제4장 BM특허와 공공정책 169

법문구에 치우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상기에서 제기된 경쟁정책 상의 이슈들이 연구개발시장에서의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후생과 관련하여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의 원리에 의해 경제적 명암을 비교형량하여 규제여부를 신중히 판단 해야 한다.

1) BM 특허권자가 라이센스 부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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