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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18-121)

120 e비즈니스와 경쟁정책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경쟁저해 여부에 의한 판단기준은 이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성을 판단할 때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전체의 일관성을 갖 춘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적 기반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현행 불 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 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불공정거래행 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1에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 위나 기업결합처럼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대규모기업집단이나 가맹사업, 대규모소매점업 등 특정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가져오는 경쟁촉진적인 측면(개별 기업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제한 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정 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살펴보면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배제, 부당한 고객유 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단순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 형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왜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 한 설명이 없음은 물론이고, 단지 ‘부당하게’라는 단어가 반복사용 됨을 볼 때 이러한 행위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하 게’ 행하였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짐작할 수 있을 뿐 이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거래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

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이 내용에 의 하면 부당하지 않게 거래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하 게’ 행하여진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당하게’라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 명은 찾아볼 수가 없다.

(2) e비즈니스와 불공정거래행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 율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불공정성 여부 판정의 어려움, 심사원칙 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은 e비즈니스가 확산됨에 따라 첨예하게 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경제행위를 유발하 기도 하며, 외관상 동일하게 보이는 행위가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경쟁정책 기준에 의하면 약탈적 가격설정으로 판단되는 행위가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반드시 경쟁을 제한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6) 따라서 일관된 원칙과 객관적 심사기준이 세 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경제행위 의 불공정성(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체제와 같이 일반적인 원칙과 심사기준을 제시함 없이 불 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경쟁을 제한하 는 행위 또는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규율한 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발생

6) 제1장 참조

122 e비즈니스와 경쟁정책

그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쟁제한효과 에 따른 폐해가 효율성 증대를 능가하는 경우를 문제삼는다는 기준 을 밝혀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경쟁정책 당국이 개입하는 근거를 합리적이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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