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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31-14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일련의 경제적 변화들은 e비 즈니스화, 네트워크 경제, 디지털경제, 지식기반경제 등 다양한 의 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경쟁정책은 어떻게 대 응하여야 하는가는 각국 경쟁정책당국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아 직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 속에서 그 누구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 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공정거래정책이 어떻게 대응해 나 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결론은 주어진 공정거래정책을 재정 비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거래정 책의 목적을 경쟁정책 본연의 기능 수행에 맞게 개선하여 현재 가 지고 있는 다수의 목적과 수단을 경제효율증진을 통한 사회후생증 대로 단순명료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일단 목적을 설정한 후 목적에 따른 경쟁정책 수행원칙과 절차를 체계적인 틀안에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 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나 특정 행위가 경쟁제한성 효과와 효 율성 증진효과 모두를 유발하는 경우 두 효과를 비교하여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사용자 입장에서 작성하여 경쟁정책에 의해 사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들이 자신 의 행위가 경쟁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 현행 공정거래법은 전체적인 개념적 기 반을 재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좀더 유용하고 ‘친절한’ 자료가 되도록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업간 협력유인이 증대되어 가는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간 결합이나 공동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 체제의 정비는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 시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경쟁제한성 이나 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절차도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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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lications of e-Business to Korean Competition Policy

Hyun-Ok Han

The competition policy in Korea has served diverse purposes other than its own one such as the advocacy of competition.

Pursuing various goals might have been inevitable due to the immature market condition and the necessity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e market conditions, however, have become mature, and the emergence of new economic age driven by digitalization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makes market discipline more effective.

The advent of new economic age can be characterized by growing e-business and dynamic business environments.

These changes require two major improvements on the current competition policy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of Korean competition law, calle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o show the consistent principle and procedure of carrying out the policy. In other word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current policy should be reviewed and

modified. This improvement is not necessarily called for solely due to the arrival of new economic age, but its necessity is intensified by the new economic environments.

Secondly, the current law and guideline related to M&A and collaborations among firms should be closely examined and improved as a response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A and collaborations among firms in the new economic age. In deciding the illegality of M&A or collaboration case, comparing anti-competitive effects with efficiency-enhancing effects caused from the case should be explicitly adopted as a basic principle.

Ⅰ. 서 론 ··· 143

Ⅱ. 한․미․일 BM특허 관련동향 ··· 145

Ⅲ. BM 지적재산권 보호정책과 경쟁정책 ··· 150

제4장 BM특허와 공공정책

이 인 권

제4장 BM특허와 공공정책 143

I. 서 론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 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한다.1) 1998년 7월 미국연방항소순회법원이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소송사건[149 F.

3d 1368(fed. Cir. 1998)]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영업방법 발 명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하였다.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이라는 금융회사는 뮤츄얼펀드의 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처리 시스템으로 특허를 부여받았다. State Street Bank & Trust Co.는 Signature로부터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고자 했으나 협상이 결 렬되었다. Signature는 State Street가 웹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 비스 및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고, State Street는 상기 특허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했고 영업방법이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직 자연법칙,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연현상에 한정되며 영업방법에 관 한 발명은 특허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수학적 알고리즘 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는 이유로 특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1) BM이란 용어는 최근까지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 용어로 Method가 통용되고 있고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Business Method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 관련 발명체계(가지)에서 BM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통신망을 이 용한 정보교류 시스템 기술이 체화된 것으로 시스템 분야(컴퓨터주변기기, 네트워크 방법․장치, 인증․보완기술)와 응용분야로 대별되며 응용분야는 정보검색(데이터베 이스 구조 데이터취득 및 저장)과 전자상거래로 분류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 상거래 분야로서 영업방법, 전자화폐 관련 발명으로 그 유형을 세분할 수 있다.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특허 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영업방법이 특허의 대 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영업방법에 대 한 특허도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영업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특 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실제로 영업방법methods of doing business에 관련해서는 State Street사건 이전에도 미국 특허 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PTO)으로부터 다수의 특허를 받 은 사례가 있고 본 사건은 이들 영업방법에 대해 허여된 특허의 정 당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2)

AT&T Corp. v. Excel Communications, Inc., Excel Com-munications Marketing, Inc. 소송사건[172 F. 3d 1352(1999 U.S.

App.)]에서도 고등법원은 수학적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청구항과 알 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불과한 장치라는 Delaware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AT&T사의 장거리 전화요청 에 대한 메시지기록장치에 사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이 State Street의 사례처럼 실용적으로 응용되어 유용한 결과를 생산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두 소송사례에서 지방법원과 연방법원 혹은 고등법 원의 상반된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미국 법조계에서 인터넷 상거래 관련 영업발명에 대해 통일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Walker Didital, Inc. 자회사인 Priceline.com의 비행기표, 호텔 룸, 자동차 렌탈 예약에 대한 역경매시스템과 Amazon.com의 온라인 쇼핑 후 신용카드 결제시 한번 정보를 입력하면 나중에 다시 정보 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원클릭’ 쇼핑기술 침 해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BM 지적재산권을 반드시 인정해주어야 하

2) Scott M. Alter, “Federal Circuit Broadens Scope for Software Patents,” 15 Computer Law, 1998, pp.24-27.

제4장 BM특허와 공공정책 145

는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보호해주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영업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시장의 경쟁과정에 향후 어 떠한 영향을 미치며 경쟁정책과 어떻게 조율되어야 할지에 대한 관 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기업들 이 시장 선점의 핵심요소인 아이디어와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을 배 타적으로 보유키 위해 앞 다투어 BM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특허청 도 나름대로의 심사기준을 준비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BM특허 가 가지는 독점권이 시장의 경쟁과정, 소비자 잉여를 포함하는 사회 적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 전자회 사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해서 진보네트 워크에서 무효심판청구를 내놓은 상태이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BM특허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특허무효 혹은 특허 침해소송으로부 터 한국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한국의 경우 2001년 하반기에 기출 원 중인 BM들에 대한 상당수의 특허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돼, 후 발기업에 의한 특허권 분쟁 소송이 빈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일 3국의 BM특허 관련동향을 파악하고 BM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특허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향후 경쟁정책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고, 지적재산 권 보호정책과 경쟁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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