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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14-118)

power이 과대계상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도 복합재

fusion goods의 등장 등에 따른 수요대체재 또는 공급대체재 판단의 어려움,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까운 미래에 출현하게 될 대체재 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등 관련 시장획정에 따른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경제환경의 도래는 시장획정시 새로운 어려움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은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획정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경제의 도래에 따른 경쟁정책의 일차적 인 대응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장획정에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고 재정비하여 관련 시장획정에 분명한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116 e비즈니스와 경쟁정책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들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그밖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 단하는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 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 봉쇄력, 자금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가 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나 용역 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 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 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열거하 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가격과 수량을 부당 하게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부당하게’

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결정된 수준의 가 격이나 수량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수준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나 수량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감소된다는 것이 판단의 근저에 깔려있 다고 볼 수 있다. 시장지배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가격이나 수량 수준이었다는 전제하에 이 두 가지 경우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행위들은 다음에서 살펴볼 불공정거래행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이나 심사기준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행위 가 불공정거래행위와 차이를 갖는 것은 단지 행위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된다는 사실뿐인 것 같다.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는 그

행위가 시장지배력을 사용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시장지배력의 존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하는 핵 심요인이 아니라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지는 차이는 행위자와 위반에 따른 부과가능한 과징금의 규모 차 이가 아닌가 싶다. 즉 동일한 불공정거래라고 할지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행한 경우에는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과징금의 규모는 특정 행위가 유발한 폐해의 크기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이러한 차이를 두어야 할 근거가 희 박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시장지배력의 존재가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 는 것은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좀더 일관되고 체계 적인 경쟁정책 수립과 부합될 것이다.

(2) e비즈니스와 시장지배력 판단

e비즈니스의 확산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된 경쟁정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시장지배력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데 따른 어려움의 증대이다.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는 과거에 비해 기업의 규 모 확대유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규모 확대 유인의 증대는 경제환경 이 규모의 확대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더 많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 거나 규모가 큰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사회효율이라는 측면 에서 볼 때 더 바람직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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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역동적인 시장의 특성은 장기간 독점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독점적 지 위 남용행위의 잘못된 적용은 사회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 지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독점적 지위 존재여부를 판정함 에 있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기준을 좀더 신중하게 적용하거나 기준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또한 독점력의 소유여부 보다는 사업자가 이러한 독점력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경쟁을 어떻 게 저해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독점기업의 존재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의 편익과 잠재적인 경쟁 배제를 통한 비용측면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증 진시켜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가장 손쉽게 사 용되는 방법은 시장점유율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 속에 서 시장점유율에 따른 기준은 그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와 같이 수요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크게 지배하는 시장에 서는 시장점유율에 의한 기준이 별 유용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또 한 지속적인 혁신innovation과 기술개발(R&D)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한 시점에서 결정된 시장점유율이 해당 기업의 시장지 배력 존재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동태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심사기준은 판단기준으로서의 시장점 유율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시간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추이나 해당 시장의 특성에 따른 시장점 유율이 가지는 그 의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시장지배력 존재 여부 판정에 있어서 동태적 시장환경의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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