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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BM특허 관련동향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43-148)

제4장 BM특허와 공공정책 145

는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보호해주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영업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시장의 경쟁과정에 향후 어 떠한 영향을 미치며 경쟁정책과 어떻게 조율되어야 할지에 대한 관 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기업들 이 시장 선점의 핵심요소인 아이디어와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을 배 타적으로 보유키 위해 앞 다투어 BM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특허청 도 나름대로의 심사기준을 준비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BM특허 가 가지는 독점권이 시장의 경쟁과정, 소비자 잉여를 포함하는 사회 적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 전자회 사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해서 진보네트 워크에서 무효심판청구를 내놓은 상태이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BM특허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특허무효 혹은 특허 침해소송으로부 터 한국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한국의 경우 2001년 하반기에 기출 원 중인 BM들에 대한 상당수의 특허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돼, 후 발기업에 의한 특허권 분쟁 소송이 빈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일 3국의 BM특허 관련동향을 파악하고 BM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특허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향후 경쟁정책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고, 지적재산 권 보호정책과 경쟁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전자상거래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영업발명 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으로 볼 수 없 어 특허대상이 아니나 그 아이디어가 인터넷․통신․컴퓨터 기술을 기초로 하여 실현가능한 영업방법을 구체화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칙 을 이용한 산업상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해주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한․미․일 BM특허 관련기술의 동향을 파 악해보면 한국의 경우는 여명기에서 이제 인지기 단계로 접어들었 고, 일본은 인지기 상태이고, 미국은 확산기로 보고 있다.3)

미국에서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특허심사기준은 컴퓨터 소프트웨 어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1998년 8월 1 일 개정․시행된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해오다, 전자 상거래 분야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발명의 관련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 하고 있다.

한국의 BM 특허 출원건수는 1996년 425건에서 1999년까지 꾸준 한 상승 추세를 보여오다 2000년 9,89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다. 2001년 6월말 기준 출원건수는 3,710건에 이르고 있다(<표 1>

참조). 이 중 내국인에 의한 출원건수가 외국인에 의한 출원건수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1996년부터 2001년 6월말 현재 누적 내국인 출원건수는 15,289건이고 외국인 출원건수는 1,142건으로 내국인 출원건수의 비율이 93%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9년 이후 영업방 법 관련 발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국내에서 무분별한 출원이 이루어진 반면 외국인의 경우는 우수한 발명만 선별적으로 출원한

3) www.naraep.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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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분석된다.4)

<표 1> 한국 BM특허 출원건수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6월말

내 국 305 428 515 978 9,655 3,408

외 국 120 176 149 155 240 302

425 604 664 1,133 9,895 3,710

자료:특허청

1996년부터 2001년 6월말까지 3년반 동안 등록된 건수는 내국인 이 419건, 외국인이 135건으로 총 554건에 이르고 있다. 현재 내국 인 출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출원건수에 비해 등록건수 비율 은 개략적으로 볼 때 외국인이 더 높다. 출원건수의 급증을 보여준 2000년도의 출원분이 본격심사되는 2001년 하반기 혹은 2002년 상 반기부터 등록건수는 증가할 것이나 심사기준이 강화되고 선행기술 이 축적되는 일정시점이 지나서는 BM특허의 등록건수는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BM특허를 받은 대표적 사례는 삼성전자 의 인터넷상의 교육방법 및 장치(1999. 1), 사업의 독창성을 인정받 아 우선심사대상으로 이례적으로 7개월만에 특허가 허여된 탑헤드 닷컴의 주화면과 보조화면으로 이루어진 탑헤드모니터를 이용한 인 터넷 광고시스템 및 컨텐츠 제공방식(2000. 9), 지불솔루션개발업체 인 시디캐시의 컴펙트 디스크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금액 결제방법(2001. 1) 등이 있다.5)

4) 특허청 심사4국, 「인터넷 관련 특허 증가에 따른 영향과 대책」, p.2.

5) BM특허 유형에 대한 자료는 <부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한국 BM특허 등록건수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6월말

내 국 77 147 133 62

외 국 17 50 41 27

94 197 174 89

자료:특허청

미국의 경우 출원건수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 여 3년 동안 11,770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년 들어와 전년대비 3배의 증가를 보였다. 등록건수는 1998년 742건, 1999년 1,004건, 2000년 1,060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1년 들어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특허 사례로서는 Signature Financial Group의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과 관련한 금융통계를 매일 단위로 계산하는 데이터 처리시스템(US-5,193,056), CyberGold의 인터넷

<표 3> 미국 Class 705 등록건수 추이6)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6월

출원건수 1,370 2,600 7,800

-등록건수 742 1,004 1,060 422

자료:특허청

6) Class 705는 미국 특허분류(US Class) 중의 하나로 데이터 처리 또는 연산 수행에 대한 장치 및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포함하는데, 여기에서 장치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에 이용되는 것이다. 기업의 업무, 행정, 경영, 금융 데이터의 처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 정산 등이다. Class 705는 20개 이상의 금융 및 관리 데이터 처 리 분야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험, 증권/채권 거래, 건강 관리, 예약 시스템, 우편요금 시스템(컴퓨터화된) 등의 특정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전자 쇼 핑, 경매 시스템, 및 비즈니스 암호 등의 좀더 일반적인 기업 기능에 있어서의 데이 터 처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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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현금, 포인트,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제도(US-5,794,210), Priceline의 구매자가 구 매가격을 부르면 생산자를 찾아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시스템 (US-5,794,207), OpenMarket의 인터넷상에서 카드를 이용한 실시 간 보안인증방법(US-5,724,424), Amazon의 구매자 정보가 클라이 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며, 구매자에 대한 확인과정이 이루어지고, 주문버튼을 클릭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는 구매방식(US-5,960,411)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출원건수가 1998년 2,400건에서 1999년 3,150건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약 5배 정도의 큰 신장세를 보였 다. 특허 등록건수는 1998년 387건에서 1999년까지 600건으로 증가 하다 2000년 400건으로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특허사례로는 금전의 이동경로를 기술한 레코드를 가지는 경영시스템, 복수의 구좌에 우 선순위와 예금상환액을 예정하고 입금액을 자동적으로 할당하기 위 한 시스템, 지도 위의 건물 등과 관련지어 기록된 광고를 서버에 기 록하여 사용자가 지도 위의 건물 등을 클릭할 경우 광고를 표시하 는 시스템 등이 있다.

<표 4> 일본특허청 출원 및 등록추이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출원 2,400 3,150 15,000

등록사정 387 600 400

자료: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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