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동행위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21-124)

122 e비즈니스와 경쟁정책

그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쟁제한효과 에 따른 폐해가 효율성 증대를 능가하는 경우를 문제삼는다는 기준 을 밝혀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경쟁정책 당국이 개입하는 근거를 합리적이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 행 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부당 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조문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불필요한 동의어 반복tautology

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조항 은 개선되어야 한다.

법 제19조 2항에 열거되고 있는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 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 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에서 제외된다 는 것과 이 조항과 관련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법 제19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발생되는 효율성 증진효과가 명백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진효과가 명백한 경우는 엄밀하게는 효율성 증진효 과의 명백성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성으로 인한 폐해를 능가하는 경 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용제외에서 열거되어 있는 목적들 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정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진효과가 경 쟁제한성에 따른 폐해보다 크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적용제외 조항을 두기보다는 공동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효율성 증진효과와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를 비교하 여 판단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원칙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적어도 부당한 공동행 위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행위와 관련된 현행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 위를 하기 위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기 위한 공동행위 를 합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24 e비즈니스와 경쟁정책

설사 현행 공정거래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경쟁제한행위(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기준 이 정립되었다는 전제하에)를 통해 해당 사업자들의 이익만을 증진 시키고 사회적 후생증대가 없는 공동행위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한 다는 식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동행위와 관련된 심사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 근 공정위가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을 재검토하여 좀더 체계적 인 틀안에서 공동행위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e비즈니스와 기업간 협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환경 변화는 보완적이 요소에 의한 가 치창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치창출 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통신망, 거래를 구현할 수 있는 솔 루션 등 소프트웨어 등 보완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e마켓플레이스와 시장이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는 여러 업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경제환경 변화가 기업행태에 미치는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기업간 협력의 유 인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간 공동행위로 인해 창출되 는 가치가 과거보다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공동행위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떠한 원칙에 의해 법이 적용되는지 분명하

게 보여주지 못함에 있다. 기업간 공동행위에 따른 편익증대로 공동 행위에 대한 유인이 증대되어 가는 경제환경 속에서 법의 적용원칙 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경쟁정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혼란과 어려움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동행위는 기업결합과 마찬가지로 경쟁제한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기업간 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진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 라서 공동행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 과와 효율증진 효과를 비교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러한 원칙은 이미 적용제외 조항이나 시행령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B2B 등 기업간 공동행위의 유용성이 증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러 한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행위와 관련된 법조항을 정비하고 공동행 위에 관련된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들이 직면하는 경영환 경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므로 정책수행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더 불어 활발한 기업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