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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Information Sharing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70-74)

정보공유는 제II절 경쟁정책 이슈에서 경쟁자간 협력과 관련이 있다.

FTC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한다는 데서 찾 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담합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공유가 발생시키는 반경쟁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FTC는 (i) 누가 정 보를 공유하는가, (ii) 어떤 종류의 정보를 공유하는가, (iii) 공유되 는 정보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iv) 공유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해당 B2B 이외에 대안이 있는가 등을 고려한다. 담합은 Sherman Act 의 section 1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합리의 원칙에 의해 평가된다.

경쟁자간 정보공유가 담합의 가능성이 높으며, 상품의 가격, 비용, 생산량, 사업자의 전략적 계획 등에 관한 정보공유가 경쟁에 덜 민 감한 정보공유보다 담합의 가능성이 높고, 조건부 가격 또는 미래가 격에 관한 정보공유가 과거 정보보다는 담합의 가능성이 높으며, 해 당 B2B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유보다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보공유에 있어서 배타 적 거래정책exclusivity policies은 담합참여자들의 이탈에 대한 중요한 처벌수단이 됨으로써, 그리고 해당 B2B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배 타적 거래는 담합을 위한 자기구속 역할을 함으로써 담합의 유지를 쉽게 해준다.

정보공유 계약에 대한 평가는 “경쟁자간 협력에 관한 가이드라 인”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쟁자간 협력에 서 정보공유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반경쟁적 효과의 가능성에 대하여 FTC는 사업자들의 자 율적 제재에 초점을 둔다. 즉 e마켓플레이스의 디자인을 통해 참여 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한다거나 e마켓플레이스 참여자 가 고용한 이사회 구성원에게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다거나, 또는 e마켓플레이스 운영규정과 그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반경쟁적 효과를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FTC는 과거의 사례를 원용하여 전자상거래상의 정보공유의 경 쟁효과를 예시한다. 그 중 <US. v. Airline Tariff Publishing Co.>

를 통해 정보공유를 통한 담합의 형태, 효과 등에 관한 FTC의 논리 와 결과를 살펴보자.21)

① 사건의 개요

Airline Tariff Publishing Co.(ATP)는 항공회사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시스템으로서 항공회사와 여행사에게 가격변 화 정보를 전달해 준다. 1992년 12월 21일 미국 DOJ는 항공회사들 이 ATP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했 다는 이유로 ATP와 8개 항공회사를 기소하였다. DOJ는 다양한 사 례를 제공하였다. 한 예로 항공회사가 몇주 후에 가격인상을 (ATP 를 통해) 발표하면 다른 항공회사가 같은 노선의 가격인상(항상 같 은 수준은 아니지만)을 발표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가격인상폭을 반 복적으로 교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수준의 가격 인상을 하였다. 또한 가격인상을 추종하지 않는 항공사가 있는 경우 가격인상을 발표한 항공사들은 인상날짜를 연기함으로써 다른 항공 사들이 가격인상을 따라잡을 기간을 주기도 하였다.

② 항공사의 논리와 DOJ의 반박

DOJ의 기소에 대하여 항공사들은 몇가지 반대논리를 주장하였 다. 첫째, 개별 항공사들은 여타 항공사들의 가격인상에 대해 독립 적․전략적으로 반응하였다. 둘째, 미래의 가격인상에 대한 발표는

21) Kwoka and White(1999) 참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 셋째, 가격하락을 미리 발표한 적은 없으며 따라서 가격고정 행위라는 주 장은 맞지 않는다. 넷째, 모든 가격인상이 공공연히 발표된 것은 아 니다. 다섯째, 개별 항공사들은 경쟁 항공사들의 판매되지 않은 좌 석 수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항공사들의 논리에 대해 DOJ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 째, 미래의 가격인상에 대한 발표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는 항공사 간 가격조정 기회와 비교할 때 극히 적다. 둘째, 항공사들이 가격하 락을 미리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할 경우 당연히 반독점 조 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쟁 항공사 가 보유하고 있는 빈자리의 수는 공항에서 개별 항공사들의 판매대 를 살펴보면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담합이탈에 대한 감시가 어렵지 는 않다.

③ 결 과

이 사건은 1994년 3월 17일 타협을 통해 해결되었다. 타협을 통 한 법원의 명령consent decree은 (i) 항공사들은 ATP를 통해 가장 기 본적인 정보 외에는 전달할 수 없고, (ii) 공개적인 세일widely publicized sales 이외에는 미래의 가격인상을 미리 발표할 수 없다.

④ 해 석

이 사건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 정보에 경쟁자들이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쟁자들이 비밀리에 직접 만나지 않고도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래 가격에 대한 조정을 하였고, 공항판매대를 통해 담합이탈을 쉽 게 감시할 수 있음으로써 담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반

면에 항공사들의 주장에 따라 parallel pricing은 경쟁상황에서 개별 사업자들의 독립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경 쟁정책 당국은 경쟁사간 행위가 의도적인 담합이었는지 아니면 단 순한 경쟁행위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한편 법원의 명령은 공유 되는 정보의 종류를 제한할 뿐 사업자들의 독립적인 가격책정을 허 용함으로써 문제의 초점이 경쟁자간 정보공유에 있음을 명확히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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