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 사례: 훈련기관 역량평가 사례
2013년부터 훈련기관 평가가 훈련기관의 종합적 실시 능력인 역량 을 판단하는 훈련기관 역량평가로 개편되었다. 훈련기관 역량평가는 고용노동부 노동복지(Workforce)의 핵심인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 기 위하여 직업훈련기관의 역량과 훈련과정의 질 제고의 필요성에 근 거한다. 이에 훈련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객관적이 고 구체적인 훈련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훈련 선택권 을 강화하고, 훈련기관 스스로 훈련운영 및 훈련과정에 대한 질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컨설팅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역량평가에 전문 성․정확성을 기하여 직업훈련시장의 건전성 및 훈련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훈련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로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피드 백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가. 평가의 개요
1) 평가 대상
∙ 사업주훈련-위탁훈련의 집체훈련기관, 인터넷 원격훈련기관, 우 편 원격훈련기관
∙ 현장훈련 평가(OJT 및 S-OJT 포함)는 사례가 많지 않아 평가의 대상이 아님
2) 평가 주기: 권역별로 순환하며 격년제로 평가 실시
3) 1년 동안 훈련생 수 300인 이상의 훈련기관(훈련생 수 300인 미만인 훈련기관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① 사업주위탁 ② 사업주위탁 +
근로자지원 총합 (①+②) 전체 훈련기관 974 (100.0) 765 (100.0) 1,739 (100.0)
평가대상기관 342 (35.1) 191 (25.0) 533 (30.6) 비평가대상기관 632 (64.9) 574 (75.0) 1,206 (69.4) 전체 훈련기관 585,227 (100.0) 248,405 (100.0) 833,632 (100.0) 평가대상기관 531,535 (90.8) 186,234 (75.0) 717,769 (86.1) 비평가대상기관 53,692 (9.2) 62,171 (25.0) 115,863 (13.9)
<표 3-17> 2012년 평가 대상 훈련기관 수
[단위: 개소(%)]
출처: 고용노동부(내부 자료)
나. 훈련기관 역량평가 영역의 구성
훈련기관 평가는 훈련역량 평가, 수요자 평가(만족도), 지방고용노 동관서 평가의 3개 평가영역으로 나뉘는데,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각각 70점, 20점, 10점이 배정된다.
<표 3-18>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훈련역량 평가 (70점)
○ 비전 및 전략 (15점)
○ 훈련 프로그램 (25점)
○ 훈련 인프라 (15점)
○ 훈련생 지원 (15점) 수요자 평가
(20점)
재직자위탁집체훈련 중 사업주훈련-위탁훈련은 훈련생 (10점)과 사업주(10점)를 대상으로 수요자 평가
지방고용노동관서 평가
(10점) ○ 출결관리 등 훈련운영(10점)
1) 훈련역량 평가(70점)
훈련역량 평가는 비전 및 전략, 훈련 프로그램, 훈련 인프라, 훈련생 지원의 평가항목에 따라 세부 평가문항을 제시함으로써 직업훈련기관 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훈련기관의 평가를 통해 기관 운영 개선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 을 제공받고 개선 활동으로 연계함으로써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함이다.
<표 3-19> 사업주훈련-위탁훈련 훈련역량 평가항목 및 평가문항
한편, 훈련역량 평가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실시되는 정성 평가로 이루어지는 만큼,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평가팀은 전문평가위원 1인, 일반평가위원 2인(내용 전문가 1인, 지방고용노동관서 평가위원 1인)의 3인으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구분 개별 평가지 종합 평가지
용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의 평가항목별 우수기준 충족 여부와 평가의견(특․
장점, 개선방안)을 기재
훈련기관별로 최종 평가점수를 기재
작성자 평가위원 3인이 각자 개별적으로 작성 평가위원 3인이 1부 작성
관리방법 평가 종료 후 평가팀장이 취합 평가위원 3인이 날인 후 평가팀장 이 회수 및 관리
평가기준 미충족/충족 우수기준 충족 개수에 따라 항목별
로 최종점수를 산출함(0~3/4/5점)
<표 3-20> 사업주훈련-위탁훈련 훈련역량 평가지
2) 수요자 평가(20점)
재직자위탁집체훈련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훈련 수료생의 훈련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훈 련생과 사업주 대상, 각각 10점). 평가 대상자는 성별, 연령 등의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추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규모나 업 종에 따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3-21> 훈련생(재직자) 수요자 평가지
<표 3-22> 사업주 수요자 평가지
∙ 허위보고, 보고지연, 민원발생(1건당 3점 감점)
∙ 임금체불(송치 기준)
다. 평가 결과 활용
훈련기관 평가가 훈련기관 역량평가로 전환되면서 훈련기관별로 단 일 등급이 부여되는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단, 원격훈련은 별 도 등급 부여).
구분 등급 평가 결과의 활용
A등급 90점 이상
E등급 기관 지원금 한도 50% 하향 - A, B, C, D 등급 간
지원금 차등 없음.
B등급 80점 이상 ~ 90점 미만 C등급 70점 이상 ~ 80점 미만 D등급 60점 이상 ~ 70점 미만
E등급 60점 미만
<표 3-23> 사업주 위탁훈련의 훈련기관 역량평가 등급 및 활용
평가 결과의 활용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 54호, 2012.12.14.)」 제12조(평가등급의 활용)에서
- 고용노동부 장관은 훈련과정 인정․승인 시 평가등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시 평가등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 록 하고 있음.
∙ 우수기관에게는 우수기관 상패 수여
∙ 우수기관은 정기 지도․감독 면제
※ 역량평가 및 훈련성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기관 선 정기준 및 방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 고지
② 최하위등급 기관 훈련과정 신청 시 배제
③ 각종 정부위탁 훈련과정 심사 시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반영 확대
④ 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41, 2013.9.9.)」 제17조(차등지원) 1항에 의거하여 훈련기관 역량평가 최하위 평가등급(E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집체훈련과정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도로 함.
⑤ 지도․감독 차등 적용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예 규 제26호, 2011.12.30.)」 제6조 (정기 지도․감독 대상 선정 및 주 기)에서
∙ 훈련기관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은 자율점검 실시 ∙ 훈련기관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지도․감독 실시
∙ 훈련기관 평가 결과 C, D, E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 및 평가등 급이 없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라. 시사점
훈련기관을 평가하는 목적은, 훈련기관이나 특정 훈련기관에서 제 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일정한 수준의 질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노력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탁훈련기관의 평가는 교 육수요자 중심의 훈련체제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훈련성과 중 심의 평가체제를 확보하여 훈련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제 구축과 훈련생의 훈련성과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현장훈련이나 S-OJT 형식으로 된 경우 전문가에 대한 훈련역량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년 동안 훈련생의 수가 300인 미만인 훈련기관의 경우 에도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장훈련의 경우 전체에서 어느 정 도 비중인지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수치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 지만, 훈련생 수 300인 미만에 해당하여 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은 2012년도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69.4%(훈련생 수 기준: 13.9%)로 파 악된다(<표 3-19> 참고). 물론 훈련생이 300인 이상 되지 못하는 기관 은 영세하거나 현장훈련 등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훈련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평가체제를 통한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 의 측면에서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현장훈련의 경우 집체훈련과 원격(인터넷, 우편)훈련에 비해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현
장훈련과 S-OJT가 조직성과에 기여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조세형․
윤석천, 2010)에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훈련생 수 300인 미만의 훈 련기관에 대한 평가와 현장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의 교육․연구, 조 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평가체계는 재직자의 훈련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평가 라기보다는 훈련기관의 사업운영 인증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평가의 70%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혹 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자료(증거)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즉, 자료 확인을 위한 평가지는 훈련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적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 구조인지와 안정된 재무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문항들, 훈련기관이 운영한 훈련과정의 개 발․운영․관치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들,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의 현황과 관리를 확 인하기 위한 문항들, 그리고 훈련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으로 훈련기관의 실적 이 핵심적인 평가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탁훈련기관의 평가에서는 좀 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훈련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위탁훈련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즉, 자료 확인을 위한 평가지는 훈련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적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 구조인지와 안정된 재무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문항들, 훈련기관이 운영한 훈련과정의 개 발․운영․관치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들,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의 현황과 관리를 확 인하기 위한 문항들, 그리고 훈련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으로 훈련기관의 실적 이 핵심적인 평가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탁훈련기관의 평가에서는 좀 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훈련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위탁훈련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