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제1절 중소기업 사업주 위탁훈련

2. 정부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가. 정부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개괄

중소기업 위탁훈련은 정부가 위탁기관에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중소기업 사업주가 위탁기관에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여건상 훈련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육을 담당할 부서를 운영하는 것에도 여러 장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부 강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자체적으 로 민간기관에 의뢰하여 재직자 훈련을 실시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 므로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특수 성과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 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도 󰡔중소기업 인력 지원 시행계획󰡕(중소기업청, 2013. 7)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인 력지원을 위한 시행전략으로 ① 현장맞춤 인력양성 → ② 채용지원

→ ③ 재직자 역량강화 → ④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을 지원 중에 있다(윤혜준 외, 2013).

① 인력양성

사업명 지원 내용 집행예산

  사업주

2011년 1,247 1,229 147 143 2,766

2012년 3,437 1,398 153 129 5,117

2013년 3,489 1,704 206 152 5,551

2014년 3,995 2,086 311 152 6,544

<표 2-2> 지원 주체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위탁훈련(종합)

실시하는 경우에 정부가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입 직 예정자가 주요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지원하는 훈련과정은 그 형태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으로 구분된다. 양성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 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하며, 향상훈 련은 양성훈련을 이수한 자가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능을 보충하는 과정이다. 전직훈련은 근로자가 새로 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의미한다.

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은 기업, 대학,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업, 사업주 단체, 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우수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컨소시엄에 속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 거나 중소기업 현장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양성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에서 훈련비용․시설․장비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 발사업이다(김수원․김미숙․장화익․김세종, 2007). 이 사업은 2001 년 이래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적기 공급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중 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 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기관이 대기업․사업 주 단체․협력업체․회원사 간 상생의 HRD 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효 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방하남․김안국․나영선․최영섭 외, 2007).

3)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 지원사업

‘핵심직무능력 향상과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요구되는 양질의 핵심훈련과정을 선정하여 훈련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이 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유도한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 능력개발의 촉진),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노동부 고시)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용한 양질의 훈련과정을 선 정하여 훈련기회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적자원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핵심직무능력 향상과정을 수강한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훈련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훈련 실시 기관에 훈련 비와 훈련 실시 담당자의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핵심역량 제고에 필요한 양질의 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 및 인적자원개발 투자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계되 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 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근로자 인건비와 훈련비 등이고,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생 자부담비가 있을 수 있다.

4)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연수원의 재직자 위탁훈련

중소기업연수원은 중소기업의 인재양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실무 중심의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한 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 직무, 기술, IT, 자격증, 외국어 분 야 등 600여 개의 훈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적절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합훈련, 인터넷 원격훈련, 우편 원격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실무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 고 있다.

2014년에도 중소기업지원제도 내 ‘연수사업’으로 37, 885명의 연수 인원과 265개의 맞춤연수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훈련 사업을 계획 하였으며, 특히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하여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연수를 실시하는 현장맞춤형연수를 기획하였다.

교육과정은 중소기업교육, 시책연계교육, 협동조합교육, 위탁교육 등 이 있고, 각 교육과정의 목적과 세부 내용은 <표 2-3>와 같다.

분류 연수분야 훈련 과정

2) 현장훈련

현장훈련은 1개월 이상의 집체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재직근로자, 채 용예정자, 구직자,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게만 지원 이 제한되고,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40%를 지원한다(현장훈련 지원 비: 훈련 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1,400시간 이내×훈련수 료인원×40%).

3) 원격훈련

원격훈련은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소요된 훈 련비용의 80%(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편 원격훈련의 1인당 월 지원 한도액은 자체훈련의 경우 32,000원 이고,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24,000원에서 36,000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비용의 80%를 지원하되, 1인당 월 지원 한도 액은 훈련기관 등급 평가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훈련기관 등급 평가대상인 사업주나 훈련기관의 경우 훈련기관 평가등급과 콘텐츠 심사에 따라 월 지원 한도액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