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호주정부는 2008년 3월 교토의정서를 발효하여 2차 공약기간(2013 ~2020년)까지 연장에 합의하였으며, 2010년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탄소감축계획,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CPRS)을 발표하였다. CPRS는 2003년 발전분 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제도(NSW Greenhouse Gas Reduction Scheme, NSW GGAS)의 전국적 확대 시행을 위한 제도 이다. 이에 따르면 호주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25% 감축, 2050년 까지 60%를 감축해야한다. 그러나 CPRS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도입에 대한 저 항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Bill)이 2011년 11월 상원을 통 과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청정에너지패키지(Clean Energy Legislative Package) 하의 탄소가격메커니즘(Carbon Pricing Mechanism, CPM)이 시행 중에 있다. 기존 CPRS보다 완화되어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 감축 또는 159MT 감축을 목표로 한다. 탄소가격메커니즘(CPM)은 배출에 대한 고정단위가격(2012년 기준 AU$23/tCO2)으로 시작하여 예정대로라면 2015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cap-and-trade scheme)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사회·정치적 흐름에 따라 다 음 선거에서 이 법에 반대하는 자유-국민연합의 당수 Tony Abbott이 당선될 경우 법 안 폐기를 공언하고 있어 이후 탄소가격메커니즘(CPM)의 지속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박순열, 2012).

5.1.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

5.1.1. 뉴사우스웨일즈 온실가스 감축제도(NSW GGAS)

2003년 1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제도(NSW GGAS)는 전 력공급회사를 의무참여자(mandatory benchmark participants)로 설정하여 배출 허용 량 내에서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외 다량의 전력사용자를 선택참여 자(elective benchmark participants)로 분류하여 배출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참여주체는 정부 할당량의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 뉴사우스웨일즈 감 축인증권(NSW Greenhouse Abatement Certificates, NGACs) 구매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감축인증권(NGACs)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CDM 또는 JI를 통한 배출권은 인정하 지 않으며 산림 흡수원 부문과 에너지 수요 부문(Demand Side Abatement),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을 통해 발생한다. 이 중 산림 흡수원 부문은 1990년 1월 1일 이전 국내 비산림지에의 조림으로 한정되며 2003년 1월 1일 이후 실적을 인정한다. 2003 년부터 2011년까지 약 1억 2천만 톤의 감축인증권이 거래되었으며, 산림 탄소흡수원 부문은 이의 약 2.3%인 230만 톤이 발생하였다.

5.1.2. 탄소가격메커니즘(Carbon Pricing Mechanism, CPM)

탄소가격메커니즘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5년 6월 30일까지 고정가 격 형태로 운영되며, 2015년 7월 1일부터는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될 계획 이다. 참여자는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권(carbon unit)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 온실가 스 및 에너지 보고 시스템(NGERS)의 국가 레지스트리를 통해 거래한다. 발전부문 과 폐기물, 산업공정, 탈루성 배출을 대상으로 하며 LPG 가스와 수송 부문도 포함한 다. 감축량의 최대 5%까지 저탄소 농업 이니셔티브(Carbon Farming Initiative, CFI) 를 통한 상쇄권이 인정된다. 사업용 수송용 연료 사용에 의한 배출과 2만5천 톤 이상 의 시설에서의 배출에 대해 탄소가격을 적용하며 상업용 경승용차와 가정부문, 농림 수산업부문 수송용 연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정가격 형태로 운영되는 기간에 참여주체는 배출권을 고정된 가격(2012년 AU$23/CO2톤에서 매년 실질가격 기준 2.5% 인상)으로 구매하는데, 교역노출 다배 출사업(Emissions-intensive trade-exposed, EITE)과 발전부문에서는 일부 무상할당을 제공한다. 2015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신축가격 체제에서는 감축 할당량의 최대 50%까지 국제단위 배출권(CERs, ERUs, RMUs 등)을 수입할 수 있다. 고정가격제 운영기간에 초과배출을 하였을 경우 고정가격의 1.3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신축가격 체제 기간에는 해당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두 배를 부과하도록 한다.

고정가격제 기간에는 국내 CPM을 충족하기 위해 국제단위에서의 배출권 사용이 불가하지만 신축가격제 기간에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배출권 행사가 가능하다. 2020 년까지 감축대상자는 최소 50% 이상의 연간 감축량을 국내 배출권 또는 크레디트로 준수하여야 한다.

호주 정부는 탄소 정책이 과학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원칙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 다는 전제에서 독립 기구인 기후변화국(Climate Change Authority)을 설치하여 모니 터링과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 CPM 하에서의 배출 총량과 감축 목표, 탄소예 산 및 재생에너지 목표, 저탄소 농업 유도정책,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체계,

자발적 감축 평가 방법론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청정에너지규제청(Clean Energy Regulator)와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은 각각 CPM 관련 행정 업무 집행과 정책효과 평가 등의 역할을 한다.

5.1.3. 저탄소 농업 이니셔티브(Carbon Farming Initiative, CFI)

36

호주는 농업부문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에너지 부문 다 음으로 가장 큰 배출원이다. 그러나 농업과 legacy waste, LULUCF 활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연계되어 행정 및 이행 비용의 과다지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어려워 CPM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 온실가스 감축 대상자에서 배제된 농림업인과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 을 하여 농업 부문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탄소크레딧법률 2011(Carbon Credits Act 2011) 하에 저탄소 농업 이니셔티브(Carbon Farming Initiative, CFI)를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농지와 매립지, 산림에서의 탄소 상쇄권 발행 및 거래를 규정 하는 첫 번째 제도이다.

CFI는 프로젝트의 추가성 판단을 위한 법적, 방법론적으로 구체화된 요구사항들 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적 전문가위원회인 국가상쇄통합위원회(the Domestic Offsets Integrity Committee)에서 상쇄 방법론을 평가하고 환경부 승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제도의 운영은 「The Clean Energy Regulator」에서 담당한다 (Ecosystem Marketplace, 2013).

해당 사업은 축산 폐기물의 메탄배출 감소, 비료 및 가축분뇨 관리, 사바나 지역 화재관리 등의 배출방지프로젝트(emissions avoidance projects)와 농지탄소저장 제 고, 재조림, 산지전용 방지, 삼림지역 보존 등의 CO2 고정사업(sequestration projects) 이 포함되며 투자 목적의 산림경영은 제외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호주 탄소배출 권 단위(Australian Carbon Credit Units, ACCU)가 발행되는데, 이 활동이 교토 의정 서 상의 국가 감축의무에 적용 가능한가에 따라 ‘Kyoto ACCUs’ 와 ‘non-Kyoto ACCUs’로 구분한다. ‘Kyoto ACCUs’는 상쇄권으로 활용할 수 있어 CPM과 국내외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반면 ‘non-Kyoto ACCUs’는 교토 유닛과 거래가 불가하며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시장에서의 탄소 가격과 거래량은 규제 시장에서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non-Kyoto 상쇄 사 업(offset project)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36「An Introduction to the Carbon Farming Initiative(Macintosh and Waugh, 2012)」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non-Kyoto ACCUs 구매를 목적으로 「‘ongoing’ CFI non-Kyoto Carbon Fund」를 설치하였으며, non-Kyoto ACCUs의 지속적 수요처를 확보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표 3-14>는 ‘sequestration projects’와 ‘emissions avoidance procjects’의 Kyoto/non-Kyoto offset projects 를 비교한 것이다.

Carbon sequestration Emissions avoidance

자료: Macintosh and Waugh (2012)

표 3-14. CFI 사업 구분

Ecosystem Marketplace(2013)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부분의 CFI 활동은 매립지 가 스 관련이었고(emissions avoidance projects), 약 25개의 탄소제거 프로젝트(carbon sequestration projects)가 신규조림/재조림과 사바나 화재관리 활동으로 등록되었다.

2012년 CFI 평균 가격은 13.3달러/tCO2로 CPM의 고정가격 23달러/tCO2와는 차이가 있다.

5.2.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정책

5.2.1. 지역규모 온난화 대책

Greenhouse Action in Regional Australia(GARA) 프로그램은 토지이용 및 토지이 용변화(LULUCF)와 농업분야를 포함하며, 탄소저감 강화 및 관련 연구개발 지원, 임 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 공유로 산림흡수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다.

5.2.2. 자연유산신탁

호주 정부는 1997년 자연유산신탁제도(Natural Heritage Trust)를 수립하여 자연환 경 및 천연자원 복구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토지보호프로그 램(Landcare programme)은 토질 악화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활동을 지원하며, 관 목보호프로그램(Bushcare programme)을 통해 자연 경관의 건강성 유지 및 동식물의 서식처 보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는 토지기반 자원의 배출 감축 활동으로 LULUCF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가능하다.

5.2.3. 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IFCI)

호주 정부는 국제산림탄소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 IFCI) 를 통해 REDD+를 기후변화협약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FCI는 AusAID와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에 서 공동 운영한다. REDD에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 법적 기반구축 등을 위한 노력과 개발도상국 자체 산림탄소 측정 시스템 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