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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제1계층 정책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어떠한 평가기준을 중 심으로 평가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평가기준별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산림청,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에서 탄소관련 정책과 사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6명에게 응답을 받았다(정부기관 2명, 연구기관 3명, 산림탄소 인증기관 2명, 임업경영체 2 명, 컨설팅기관 2명, 학계 2명, 산업계 3명). AHP를 활용하여 하위목표, 핵심전략, 실천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3.1. 평가기준간 우선순위

응답자들은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 목제품 이용 증대,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 보를 위해서는 시행가능성을 기준으로 관련 정책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5-13>).

제1계층

평가기준 효율성 효과성 시행

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합계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 0.1688 0.2938 0.3250 0.2125 1.0000 목제품 이용 증대 0.1938 0.2313 0.3125 0.2625 1.0000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증대 0.2688 0.2438 0.2688 0.2188 1.0000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0.1313 0.1938 0.3125 0.3625 1.0000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 0.2125 0.2375 0.3000 0.2500 1.0000

표 5-13. 평가기준의 가중치 계측 결과

47 분석의 전 과정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1계층 중요도 2계층 중요도

1계층 중요도 2계층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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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탄소 상쇄제도 마련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 산림청은 이러한 사회공 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산림청, 2013a). 산림탄소상 쇄사업은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참여유형이 구분된다.

거래형이라 함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등록부에 등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산림 탄소 시장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참여유형이다. 비거래 형이라 함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지 않고, 기 업 홍보 등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비거 래형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 며, 검증 절차는 생략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도와 운영에 대 한 내용은 산림청(2013)에서 발간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서 구 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의 운영표준에 따라 시행한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발생한 산림탄소흡 수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상의 외부 감축실적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제 상의 상쇄 배출권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참여의욕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 증진과 활성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국 내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방안

1.1.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기반 구축

1.1.1. 국제기준에 적합한 산림탄소상쇄 운영 기반 마련

산림청에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의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운영표준을 만들었다. 이를 효 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 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탄소흡수원 확 충 사업실행으로 발생한 산림 탄소흡수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 에 적합한 산림탄소상쇄 MRV(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산림탄소상쇄 사업단계별로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별도의 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 여야 한다. 현재 산림탄소상쇄 추진절차 및 지정 운영 기관은 <그림 6-1>과 같다.

산림탄소상쇄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탄 소센터(녹색사업단)에 접수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산림탄소센터에서 타당성 검 토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이후 사업자는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산림탄소센터에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을 요청한 다. 이렇게 진행된 모니터링의 결과는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이렇 게 모니터링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3의 검증기관에서 작성하여 인증기관(한국임업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증보고서를 인증하여 인증서 발급 및 관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림탄소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면, 거래형 탄소상쇄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인증된 탄소흡수량에 대해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산림탄소상쇄 추진절차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산림탄소상쇄 제도 운영의 핵심기관인 산림탄소센터는 지속해서 기후변화협약을 모니터링 하고, 국제 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 다. 또한, 아직 선정하지 못한 제3의 검증기관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 관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그림 6-1. 산림탄소상쇄 추진절차

1.1.2. 국제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비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범위가 이전의 산림조성이나 산림경영에서 수확후목제품 (HWP) 이용,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 개도국의 산림전용 억제(REDD+)로 확대되었 다. 따라서 이러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확된 목 제품 이용을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인정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산림탄소흡수 량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별 지침·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지침과 매뉴얼은 국제 기준에 맞는 사업수행 방법과 절차에 대 한 운영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1.2. 국내·외 산림탄소 거래 지원체계 마련

1.2.1. 산림탄소거래 체계 구축

일단 거래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 산림탄소상쇄량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산림탄소거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먼저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 온실가스 인

벤토리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과학원 등 유관 연구기관들을 이용하여 산림탄소등록부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 하여 왔다.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산림탄소 흡수량에 대해서는 안정성·신뢰성 확보가 선 행되어야 한다. 산림탄소 흡수량 매매 참여자들이 정확한 사업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책자를 제작하고 보급해야 한다. 또한 투명한 흡수량 가격 정보가 공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수요자)가 이해하고 산림탄소상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2.2. 참여지역 제한이 없는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 추진

탄소상쇄표준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들(예, GS(Gold Standard), VCS(Verified Carbon Standard), CAR(Climate Action Reserve 등)과 산림탄소상쇄 방법론에 대한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산림탄소상쇄표준을 국제 규격에 맞 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산림탄소 거래에 활용되고 있는 국제 등록부와 국내 산림탄소등록부를 연계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국외 자발적 시 장과 산림탄소 거래가 호환되도록 함으로써 시장 참여에 대한 저변을 넓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