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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2008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도(NZ-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배출권거래제(EU ETS) 이후 국가 차원 시행의 첫 사례이다. 뉴 질랜드 배출권 거래제도에는 뉴질랜드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업 부문이 가장 먼저 편입되었고 2013년까지 전 산업분야로 포함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었으나 2013 년 1월 현재 합성가스 또는 폐기물 부문만이 참여한 상황이다. 뉴질랜드 배출권거래 제는 인공림을 대상으로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산림(Pre-1990 산림)에 산림전용 방지를 적용하고, 1989년 12월 31일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곳에 조림한 지역 (Post-1989 산림)에 신규조림/재조림을 적용하여 배출권(NZU)을 발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림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주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지며, 50㏊ 이 하 규모의 산지 소유주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면제를 받는다.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NZUs)은 교토의정서의 국가 할당 배출권(AAUs) 또는 부속서 Ⅰ국가 내에서 발생 한 산림 탄소흡수원 배출권(RMUs)과 동일한 가치를 지녀 Post-1989 산림에 대해 발

급받은 NZU는 배출권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기초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2012)에 따르면, 2012년 3월 기준으 로 1989년 12월 31일 이후 조성된 산림의 50%인 약 318,200ha가 NZ-ETS에 등록되 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가 산주들에게 부소득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공함에 따라 신규조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탄소 가격의 급락으로 투자는 주춤한 상태이다. 2012년 4월 기준 탄소 톤당 가격은 2011년 4월 가격(20.24달러)에 비해 64% 하락한 7.20 달러였다. 2012년 산림탄소상쇄 활동에 따른 배출권 거래량 은 0.3MtCO2 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Ecosystem marketplace, 2013). 이는 국 외 교토의정서 체제 하의 저렴한 상쇄권이 국내로 유입되어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NZUs)의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37.

뉴질랜드 정부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에 불참 선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NZ ETS 참여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제2차 공약기간에 발생한 교토 유닛을 구매 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제1차 공약기간 동안 발생한 교토 유닛은 여전히 거 래가 가능하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NZ Emission Unit Registry 계좌에 남아 있는 1차 기간 발생 배출권의 이월 규정 제정을 위한 논의 중이다(Mundaca and Richter, 2013).

6.1. 기후변화 관련 임업 정책

6.1.1. 영구적 산림탄소고정 이니셔티브(Permanent Forest Sink Initiative)

PFSI는 2002년 산주들에게 영구적 산림 흡수원 조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수단으 로 만들어져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0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영구 산림에서 상쇄한 탄소량에 대해 AAUs 를 발급함으로써 비산림지의 영구 산림 조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질랜드 정부 재정으로부터 중립적이나38, 생물다양성 향상 및 토양침식 감소, 수질개선 및 농업부문 배출 감축과 같은 순환경편익 제공을 목적으 로 설계되었다. NZ ETS와 비교하면, PFSI는 탄소 저장을 위한 영구적 산림 조성에 초

37 Mundaca and Richter(2013)에 따르면, 2011년 NZ ETS에서 거래된 교토 유닛(AAUs, ERUs, CERs, RMUs)은 전체 크레딧의 70%를 차지하였고, ERUs는 25%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국내 활동으로 발생한 크레딧은 2010년 90%를 차지하였던 것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 13%, 2012년에는 4%에 그쳤다.

2012년 NZ ETS 시장 산림탄소 평균가격과 거래량은 각각 $7.9/tCO2e, 0.2MtCO2e 이다(Ecosystem Marketplace, 2013).

38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점을 둔다는 것이며, 그 외의 사항은 산림부문 ETS와 같다 (<표 3-15>).

뉴질랜드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불참을 선언하면서 국내 산림탄소계정 체 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에 따라 현재 기초산업 부(MPI)에서는 교토 유닛에 의존적인 PFSI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체제 보완 검토 중에 있다 (Ecosystem marketplace, 2013).

PFSI ETS

을 취득하고자 하는 Forestry right holders는 토지 소유주와 그런 취지의 동의가 있어야 함

참여자는 정부와 수목에 대한 권한을 가진 개 인 또는 기관임. 토지 소유주의 허가는 필수.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11)

표 3-15. PFSI와 ETS 비교

6.1.2. 신규조림 보조제도(Afforestation Grants Scheme)

신규조림 보조제도(AGS)는 2008/2009년에 시작되었으며, 산림 ETS에 비해 비교 적 적은 거래 비용의 제도로서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환경 편익 창출이 가능한 산림 의 조성과 최소의 비용으로 추가적인 교토 흡수원 크레딧(Kyoto sink credits)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6.1.3. 동부해안 임업 프로젝트(East Coast Forestry Project)

1992년 수립되어 2020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승인받았으며, 1993년 처음 조림을 실시하였다. 기즈번 지역(Gisborne District)의 침식이 심한 60,000㏊를 목표로 재조 림 및 복구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6.2. 참여 주체 및 관련 조직

6.2.1. 참여 주체

거래제도 참여자 형태는 의무참여자와 자발적 참여자로 나뉜다. 반드시 산림을 소 유한 주체일 필요는 없으며 Pre-1990 산림과 Post-1989 산림 여부에 따라 참여 형태 가 달라진다<표 3-16>.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배출량에 대한 반환 의무 및 흡수량에 대한 배 출권을 요구할 수 있다.

Post-1989 자발적 참여자 Pre-1990 의무 참여자 - 산주

등록된 산림의 권리를 소유한 자 등록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임대자 정부와 보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산림의 권리에 대한 임대 또는 계약이 끝나 면, 산주가 자동적으로 참여자가 됨

- 전용에 대한 결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거 나 산주의 재량권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결정한 산림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참여 자가 됨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11a)

표 3-16. 산림분야 참여자

6.2.2. 관련 조직

환경부(The Ministry for the Environment)와 기초산업부(The Ministry of the Agriculture and Forestry)39, 경제개발부(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외 무부(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재무부(The Treasury), 보존국(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에서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 관련 입법 및 규칙, 각 분 야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표 3-17>).

39 현재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구 분 역 할

환경부(The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배출거래제 관련 입법 및 할당 계획, 규칙에 외무부(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과학 혁신부(The Ministry of Science and Innovation)

자료: Climate Change Information

(http://www.climatechange.govt.nz/reducing-our-emissions/who-does-what.html)

표 3-17. 관련 조직 및 역할

6.3. 거래소 및 등록소

부속서 1 국가는 각자의 데이터베이스(국가 레지스트리-등록소)를 구축해야 하는 데, 교토프로토콜 배출권 등록 및 거래를 담당한다. 뉴질랜드 국가 등록소는 2007년 12월 3일부터 운영되었다40. 각 국가 등록소는 최소한의 교토 단위를 보유하고 있어 야 하는데(CPR, Commitment Period Reserve), 이는 당사국들이 초과 매매로 인해 목 표 감축량을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6.3.1. ICAP-NZCX

41

세계적인 전자거래 중개기관인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의 뉴질랜드 본부(ICAP New Zealand Limited)와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배출권 거래 중개소인 NZCX(New Zealand Carbon Exchange Limited)가 2011년 연합하여 국제적 노하우 및 지역적 배출권 거래시장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도 및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의 거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다. NZCX는 탄소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의 요구에 따라 신흥 배출권 거래 시장의 고객 들(소비자)에게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설립되었다. NZCX 자체로는 배출권 거래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에너지 및 환경 시장, 공학적, 정책 및 법적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금융 중 개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NZETS 법률이 통과된 후 NZCX는 ICAP 그룹 의 뉴질랜드 지사인 ICAP New Zealand Limited을 협력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ICAP은 interest rates, credit, commodities, FX, emerging markets, equities and equity derivatives에 있어 도매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CAP New Zealand Limited 는 뉴질랜드 도매금리시장(wholesale interest rate market)에서 최고의 중개 회사로서 1989년 웰링턴에 설립되어 1995년 뉴질랜드의 선물옵션거래를 시작하였 다.

NZCX는 지속적으로 NZETS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법적 체계와 에너지/환경시 장개발과 관련한 지역적 전문지식 정보를 제공하며, ICAP은 거래 기반체계를 제공 하여 ICAP-NZCX 고객을 위해 모든 거래 절차를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ICAP-NZCX에서는 국내 NZETS에 대하여 기존 장외시장(Over The Counter, OTC) 의 중개역할을 하며, 국제적으로는 쿄토 단위(Kyoto unit) 거래에 관여한다. 현물거

40http://www.eur.govt.nz/how-to/guides-hmtl/guide-to-kyoto-units-and-rules 41 http://www.nzcx.co.nz

래(spot trading), 선물환거래(forward trading), 맞춤형 거래(bespoke trades), 에스크로 서비스(escrow service) 등을 제공하며, NZUs와 CERs 은 주고 현물거래 및 선물환거 래 서비스를 통해 거래되며, PFSI로부터 발생된 AAUs 및 해외거래를 위해 NZ ETS 산림분야로부터 전환된 AAUs,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통한 AAUs 및 ERUs 등에 대 해서는 맞춤형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거래에서 각 단위(Units)는 판매자의 NZEUR 계좌 혹은 ITL(International Transaction Log) 국제 등록소에 등록되어 있어 야 한다.

ICAP New Zealand는 모든 선물거래에 있어 증권위원회(The Securities Commission)에 의해 감독을 받으며, 기업의 실무는 뉴질랜드 금융시장협회(NZ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의 원칙 및 지침에 따라 관리받는다. NZUs 및 NZ 산 림분야 AAUs, CERs, ERUs 의 거래에 관여하며, 자발적 배출량(voluntary emission units)에 대해서는 거래하지 않는다.

6.3.2. 뉴질랜드 배출권 등록소(New Zealand Emission Unit Register, NZEUR)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NZETS)에 참여하는 산림소유주는 반드시 배출권 등록소 (NZEUR)의 계좌를 개설하여 AAUs 가 거래되도록 하여야 하며(계좌명 및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에서 운영한다.

뉴질랜드 배출권 등록소(NZEUR)를 통해서 국내 배출권을 등록하여야 하며, 국내 거래제도를 위한 거래일 경우, ITL 등록소 관여 없이 가능하다. Independent Transaction Log(ITL)는 UNFCCC의 중앙 등록기관으로서 국가 등록소 간 교토 단위 의 국제 거래를 도모하며, ITL은 위 거래가 교토 프로토콜의 규정에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한다(verify). NZEUR 등록소에서 해외 거래를 할 경우에는 ITL에서 교토프로토콜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NZEUR에서는 배출권 및 거래단위에 대한 계좌 등록 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 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들지 않는다42.

42 http://www.climatechange.govt.nz/emissions-trading-scheme/ets-review-2011/issues-statement.pdf

예산 항목 내용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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