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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기후변화 대응 산림 정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탄소흡수원에 대한 교육, 연구기 반의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탄소 흡수원법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따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학원과 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절차 등) 제4항에 따라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운영비용을 보조 하고 기술 및 정보, 교육 기자재를 제공할 수 있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 하고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특성화 대학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특정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기술이 실질적 소득원으로서의 기능했을 때, 특성화 학교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3.1.1. 대학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2006년부터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특성화 대학원은 기후변화 과정을 개설하고, 관련 논 문 작성 및 연구를 실시하며,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체계 적으로 양성하고,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 인력 수요처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현재 온실가스 정책 분야 등 5개 전문분야에 10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 다(<표 7-5>).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은 대상 분야 연구과제에 대하여 5년간 연 1.5 억 원 규모로 지원받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성화 대학원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환경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정 대학과 협약 을 체결하게 된다.

과정 교과 분야 교과목명

과정 교과 분야 교과목명

산림 탄소상쇄 운영 표준의 별표에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산림 탄소배출권을 검증, 인증하는 과정에 전문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장이 사업 타당성 평가 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즉, 산림탄소 상쇄제도 가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산림 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인증․검증하는 등의 전 문 인력 충원이 당장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커리큘 럼은 산림 탄소상쇄제도 운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야 할 것이다. <표 7-7>은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의 커리큘럼(안)이다.

구분 교과목명

기초과정

국제 기후변화정책 환경경제학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이해 산림과 탄소배출권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심화과정

산림 탄소 경제학 및 실습 산림 탄소 측정학 및 실습

산림 탄소 경영학 및 실습(최적화이론) 산림 인증과 산림 탄소배출권

자발적시장 매커니즘 REDD+ 방법론

산림 탄소상쇄제도 시뮬레이션(적용 및 실습)

인턴과정

국내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 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

- 에너지관리공단 해외

- VCS, CCX - J-VER

표 7-7.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교과목(안)

3.1.2. 고등학교

탄소흡수원법에서 규정한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6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자격 규정에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를 확보하고 산림․기후분야를 연구한 실적이 있는 정교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1998년 3월에 개정되고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제91조에 따라 ‘특성화고등학 교’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교육’ 분야와 ‘대안교육’ 분야 로 구분되는데, 탄소흡수원 특성화고등학교는 전자에 포함된다. 직업교육 분야로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은․보석 세공, 인터넷, 멀티미 디어, 원예, 골프, 공예, 디자인, 도예, 승마 등이 있다.

산림 특성화 고등학교로는 2010년 12월 지정된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가 유일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를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로 우선 지 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산림환경자원과에서는 이미 산림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과 관련된 양묘기술, 영림계획, 산림경영 등이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 문이다. 여기에 산림 탄소배출권을 생성하고 거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교과목을 추가 편성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이후에 는 산림 관련 학과51가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로 그 지원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51 생명과학고등학교에는 산림과, 산림자원학과가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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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증진 정책의 교육·홍보 및 재원조달 등 이행체계 구축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훈련 및 홍 보가 수반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흡수원법 제31조에 근거한다. 법에 정하는 바와 같 이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국내 인력 양성 및 해 외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에 근 거하여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의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참 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 률」제32조에 근거한다. 이 법에 정하는바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1. 교육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술과 지식에 대 한 소양을 갖춘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탄소 흡수원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대상을 <표 8-1>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구 분 세부 내용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