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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행 축산업 등록제 검토

문서에서 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페이지 89-93)

2.1. 축산업 등록제 도입 배경

○ 1983년 말 국내 돼지 사육두수의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농가경 영이 불안하고 소득이 격감하게 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보호 육성,돼지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 사육 동향에 대한 정확한 관측 필요성이 제기되었 음.이에 1984년 의원입법으로 「축산법」이 개정되어 양돈·양계를 대상으로 사육규모에 따라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음.그러 나 1997년 7월 돼지고기가 수입 자유화되면서 수급조절을 위한 등록제는 그 유용성이 낮아졌고 IMF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1999년 1월 폐지된 후 신 고제로 완화되었음.

○ 축산업이 대규모화되고 밀집사육이 늘어나면서 악성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분뇨발생량도 크게 늘어나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자연 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축산물 안전성도 크게 위협을 받는 등의 문 제점이 나타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는 ① 규모화 및 밀집사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 제를 예방·개선하고,②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며,③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축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에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함.

-2002년 국내 2차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축방역,축산물 안전성,친환경 축산 등이 중시되면서 그 기초 작업으로 축산업 등록제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음.이에 농림부는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농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쳐 2002년 12월 26일 「축산법」을 개정하여 축산업 등록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003년 6월 24일 축산업 등록제 시행방 안을 발표하고 2003년 12월에 축산업 등록제를 실시함.

2.2. 현행 축산업 등록제의 내용

○ 축산업 등록제에 있어 부화업,종축업,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닭·오리의 경우 300㎡,돼지의 경우 50㎡를 초과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업 종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 사항

부화업 양계업 등록농가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해 생 산된 알과 종계의 알만 부화시켜야 함

종돈업 종돈에 대해 개체식별 표시.종돈 등 판매 시 종돈혈통증명서·번식 용 씨돼지혈통 확인서 교부

가축사육업 단위면적당 사육에 적정한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함

표 4-1.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 사항 의무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축산업을 등록하여야 함.

-기존 종축업,부화업 신고자는 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었고,기존 계 란집하업자는 2004년 6월 26일까지,가축사육업자는 2005년 12월 26일 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규정되었음.

-등록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는 심사를 거쳐 등록 축산업자에게 영문자 와 숫자 5자리 단위로 구성된 고유번호(예:AB123)를 부여하고,당국은 고유번호를 통해 축산업자를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함.

○ 가축사육업의 경우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함.그렇지만 이럴 경우 행정 수요 급증,소규모 부업농 가 사후 관리의 어려움,투입노력에 비해 낮은 질병방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만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였음.다만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희망할 경우 축산업 등록을 할 수 있음.

○ 축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질병방역,위생,안전성 강화 등을 위 해 다음과 같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함.

○ 축산업 등록자는 등록 후에 개량,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사항 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함.

업 종 필요 시설과 장비

부화업 부화실과 병아리 방 설치,견고한 내구성 재료 사용,배수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부화장을 계사와 격리

계란집하업 내구성 재료 사용,환기시설,계란 포장 장비,계란무게자동선별기, 계란 운반 장비

종축업 내구성 자료 사용,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종돈사를 일반 돈사와 구분 설치

가축사육업 통풍이 잘 되거나 환기시설을 갖춘 가축사육시설 표 4-2. 축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

○ 축산업 등록제가 규정하는 기타 내용 중 ‘가축사육업자가 준수해야 할 적정 가축사육밀도’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부 고 시 2004-8호.2004.3.17)에서 규정하고 있음.또한 휴·폐업·영업재개 및 영 업승계,사업장 명칭,대표자,부화능력·가축사육시설면적 20% 이상 증가, 부화업 및 소 사육업의 가축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함.

2.3. 축산업 등록제의 문제점

가.관련 규정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정도는 미흡

○ 축산업 등록제의 내용에는 등록 시설의 기준이나 가축단위당 축사면적,교 육의 의무 등 다양한 조항이 존재하지만,등록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한 사례가 없을뿐더러 행정력 미비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나.사육규모 제한 한계

○ 축산업 등록제가 규정하는 기타 내용 중 ‘가축사육업자가 준수해야 할 적정 가축사육밀도’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부 고

시 2004-8호.2004.3.17)에서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 정에 따라 적용하여 운용되고 있지 못함.사육규모를 제한할 목적으로 운용 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실제적인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다.가축상 등 농가 이외의 관련자 규제에 한계

○ 등록제는 농가 이외에 가축 상인이나 사료업체,동물약품업체,인공수정사 및 수의사 등 농가와 직접 접촉하는 자에 대한 규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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