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진로지도 관련 법령 및 지방교육자치법규 분석
헌법,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직업교육훈 련촉진법 및 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도 교
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분석했다.
2 ) 중앙부처 , 광역교육청 , 지역교육청 , 일선학교로 이어지는 진로 지도 행정체계 실태 분석
가)교육부 진로지도 관련 행정부처 담당자7 ) 면담.
나)16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방문 면담조사
다)180개 지역교육청 진로지도 관련 업무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180개 지역교육청대상 우편 설문조사를 8월 21- 31일 동안에 실시하였 고 회수된 것은 54개로 회수율은 30% .
라) 2차례 전문가 협의회8)개최
3 ) 일선학교 진로지도행정체계와 진로지도 활동 실태 분석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표집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집으로 하여 지역별로 일선학 교의 진로지도 행정체계를 고루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학 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총180개)별 1개교씩 무선 표집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교씩 무선표집하도록 설계한 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통계팀의 협조로 총 407개교(중학교 178개교, 일반계고등학교 155개교, 실업 계고등학교 74개교)를 무선 표집하여 설문지를 우송하였다. 각 학교마다 1명 의 진로상담부장(진로상담부장이 없는 경우 진로활동 책임자)과 1,2,3 학년 담임 각 1명씩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회신을 한 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I- 1> ), 먼저 학교급별 회 신율은 중학교 45.5% , 인문계 고등학교 36.5% , 실업계고등학교 17.9%이었 다. 소재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지역 14.1% , 6대 광역시 21.2% , 중・소도시 7) 교육부 평생교육국 산업교육정책과 과장 및 사무관, 교육부 학교정책국 학교
정책과 담당장학관, 교육부 여성정책담당관・실무담당 연구사 등.
8) 1차는 2000년 7월 12일, 2차는 2000년 8월 25일에 이루어졌으며, 협의회참석 자 명단은 부록VII을 참조.
32.1%이고 읍・면・동이 32.7%이었다. 설문에 참가한 학교유형과 소재지역 을 체계적으로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표Ⅰ- 1> 설문에 참가한 학교의 유형과 소재지역
(단위: 빈도(%)) 서울지역 6대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동 합계
중학교 8(5.1% ) 11(7.1%) 27(17.3%) 25(16.0% ) 71(45.5%) 고등
학교
일반계 11(7.1%) 14(9.0%) 14(9.0% ) 18(11.5% ) 57(36.5%) 실업계 3(1.9%) 8(5.1%) 9(5.8% ) 8(5.1%) 28(17.9%) 합계 22(14.1%) 33(21.2%) 50(32.1%) 51(32.7% ) 156(100%)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의 구성은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 계 고등학교의 세 범주 내에 상담부장 교사용, 담임교사용으로 다시 나누어 6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상담부장교사용 설문지는 아래 < 표 I- 2> 와 같이 크게 행정체계상으로 단위학교의 진로지도 행정을 살펴보는 문항(진로상담부의 조직, 인원, 예산, 시설)들과 진로상담부장의 개별적 특 성, 그리고 진로지도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9). 담임교사용 설문지는 진로지도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인력으로서 실제 행하고 있는 활동,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그리고 학교 급별에 따라 설문지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다르게 구성하 였다. 설문조사 실시는 2000년 6월 15일- 6월 28일 1차기간으로 설정하였고, 6월 29일 응답을 촉구하는 2차 공문을 발송하였다.
첨부
< 표 I- 2> 단위학교 진로지도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구성
항 목 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