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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진로지도 관련법규

1 ) 교육법 E du c at i on A c t

정부의 진로지도 실시 의무는 1973년 고용훈련법(Em ploym ent T r aining A ct )에서 교육고용부로 하여금 중등,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교를 졸업 한 학생들에게 진로지도와 정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으나, 특히, 1997년에 개정된 교육법(E ducation A ct )28)은 학교가 학 생들이 학교와 직업세계와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진로지도 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1997년 교육법에 포함된 진로지도 관련조 항은 43조, 44조, 45조 세 조항이다.

27) 이 부분의 분석은 영국 DfEE의 자료와 법령, 현지 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 에 의한 것이다.

28 ) E du cation A ct 1997 S 43,S 44

[그림 IV - 1] 프랑스의 진로지도 행정체계도

43조에서는 진로교육의 개념규정과 아울러 학교의 의무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진로교육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와 같은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 고 규정하면서, 특수학교를 비롯한 모든 독립학교, 시립기술학교, 기타교육 시설(pupil r eferr al unit s )29)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3년간 동안 학생들에게 진 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3조의 구성은 < 표 IV - 1> 과 같다.

44조에서는 진로상담가 (car eer a dv iser )에게 정보접근권을 부여하고 있으 며 진로상담가의 개념규정을 내려주고 있다. 진로상담가는 관련되는 학생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받아야 하고, 부모의 주소와 다를 경우, 부모의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학교가 가진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나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그 정보가 공개되는(r elea sed ) 것을 막을 수 있다. 진로상담가들은 진로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개인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44조에서는 진로상담가를 Em ploym ent and T r aining A ct 1973 10조 아래 규정된 방향이나 정책을 추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학교나 대학에 의해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청(LEA )과 계약을 맺은 회사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라 고 할 수 있다.

45조에서는 진로도서실 구비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학생들은 최근착의 다 양한 참조 자료와 지도/ 정보(guidance inform ation )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일선학교는 그와 같은 정보를 학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충실 한 진로정보자료실(libr ary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9) 일반적인 형태의 학교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정규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의미한다.

< 표 IV - 2> 영국 교육법 제 43조

영국 E ducation Act 제 43조 내용

(1) 이 조항이 적용되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의 교육기간중 적절한 시기에 진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 이 조항은

・일반 학교, volountary schools

・기금 유지 학교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이외의 m aintained 혹은 grant- maintain 학교

・시립 기술대학, 예술적 기술을 위한 시립대학

・pupil referr al unit

(3) 1항의 진로교육의 제공의무는

・위의 (a)에서 (c) 기관의 경우 학교의 이사회와 교장의 의무이며

・위의 (d)의 경우, 학교의 소유주와 교장의 의무이며

・위의 (e )의 경우 그 unit을 유지하는 지방교육청과 그것을 책임지는 교사의 의무 로 둔다.

(4) 1996년 496조와 497조(장관의 당연권)은 위 (3)항에서 부과된 의무와 관련하여, 496/ 497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을 언급하는 모든 사항은 (2) (d ) 조항에 포함된 학 교에도 적용되는 효력을 가진다.

(5) 이 섹션의 목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적정한 단계란

(a ) 학급 학생들 대부분의 나이가 14세가 되는 학년에 시작하여

(b ) 학급 학생들 대부분이 나이가 16세가 되는 학년에 끝이 나는 시기를 의미한다.

(6) 이 섹션에서

진로 란 훈련,고용, 직업 혹은 어떤 유형의 교육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진로교육이란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도록 준비시키 거나, 그 결정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도록 계획된 교육을 의미한다.

특정개인에 대비하여 학급 이란

(a ) 그가 정규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교수집단 이거나

(b ) 다양한 과목에 있어 다양한 집단으로 가르쳐진다면, 학교의 교장에 의해 지명 되어진 집단중의 하나이거나 학생 referr al unit 의 경우 그 unit 책임 교사에 의해 지명된 집단을 의미한다.

2 ) 진로지도 관련 훈령

교육법에서 진로지도 부과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고용부는 지속적으로 일선학교에 훈령(cir cular )들을 내려보냄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지 시를 전달하고 있다. 훈령은 일종의 훈령 내지 지침(guidance)라고 할 수 있 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책지침과 아울 러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진로지도 관련하여 가장 종합적으로 개념규정 과 지침을 내리고 있는 훈련 98/ 5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진로교육의 중요성 (제1항 )

고급의 진로교육은 젊은 사람들의 사기, 특히 제한된 지평을 가진 사람들 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며 학교에서의 활동과 향후 삶의 준비를 연계시키 고자 하는 동기를 증진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성취와 학교교육의 개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한 기회균등을 담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 진로교육의 개념규정 (제 15항 , 6항 , 7항 )

진로교육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수준이 어떠하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진로교육의 지식적 기반은 어떤 교과목에건 재미있고 적절한 인풋을 제공할 수 있다. 가르쳐지는 기술은 기본적인 것이므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인 직업생활을 준비하도록 도와주고 평생학습의 길을 제공하는 것 이다.

많은 학생들은 9학년 이전에 진로교육을 시작하고 진로교육을 16세이후에 도 계속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학교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진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검토(r eview )하는 기술, 성취를 기록하는 과정에 한 부분으로서 검토하는 기술, 목표설정, 구체적 전략수립(action plan )의 기술 을 개발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다. 진로교육은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의 성취기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다 ) 학교 진로지도교육의 시행지침 (제8항 )

좋은 진로교육프로그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목표와 학습 결과를 가지고 있고 잘 관리되고 전체 학교 커리큘럼상으로 통합되어 진다.

그것은 기록과 평가과정의 일부가 되며 Career S ervice의 진로지도 제공활 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학교의 진로교육을 평가할 때 점검해야 할 항목들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① 학교의 진로교육과 지도 정책이 명문화(w rit e dow n ) 되었는가, 최근들 어 개정된 적이 있는가의 여부

② 파트너쉽협약 조항30 )에서 합의된 Car eer S ervice와 학교의 목적과 기여가 어느 정도로 효과적인가의 여부

③ 진로교육에 있어 누가 책임 교사인가? 그들의 역할이 직무분장에서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그들은 인정된 훈련을 받았는가?

④ 진로교육이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시간적으로 잘 계획되고 또 통합되 어 있는가의 여부

⑤ 진로교육을 전달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어떤 자료들이 사용되 고 있고 또 사용가능한가?

⑥ 진로교육의 결과는 어떻게 규정되고 통제, 평가되고 기록되어지는가?

⑦ 직원 연수(st aff dev elopm ent )를 위해 어떤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그 기회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가능 한가?

⑧ 진로교육은 어떻게 모니터되고 검토되고 또 평가되고 있는가?

라 ) 커리큘럼상의 진로지도

진로교육을 커리큘럼의 어떤 곳에 위치시킬 것인가는 일선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다.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교과목 분야에서 진로교육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영어에서 정보탐색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30) 각 학교와 그 학교를 지원하는 커리어 서비스간의 지원 협조 협약 (P artner ship Agr eem ent )을 의미하며, 커리어 서비스는 관할 학교를 지원해 야 할 의무를 가진다.

역사에서 변화하는 일의 성격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의 위치

정보통신과 디자인 기술에서 새로운 기술이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학습할 수 있고 사회교육(P er son al, S ocial and H ealth E ducation )의 프로그 램에서 혹은 특정한 측면에 있어서 보다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한 범교과적으로 서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 ) 커리어 서비스의 역할 및 지원 (9항 - 11항 )

교육고용부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학교 활동을 지지하 고 보완하기 위해 Car eer S ervice (이하 CS )로 하여금 학교와 파트너쉽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S 는 청소년 가운데 가장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조력을 집 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S는 그와 같은 학생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들 의 개별적인 요구에 합치될 수 있도록 조력을 지원할 것인지를 위해 일선학 교와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CS 는 직원연수를 위해 예산을 가지고 잇다. 이 재정은 학교의 진로 조정 자(car eer coor din ator )를 훈련시키거나 교과목 교사, 튜터나 진로교육에 참 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예컨대 학교 행정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향후에 국가학습망(Nation al Grid for Learnin g )에서 활용가능하도 록 지원 자료들을 개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