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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방자치단체의 진로지도 체제의 정비

1 ) 진로지도 전담 장학관 배치

지방자치단체의 진로지도 행정 체계 역시 중앙부처의 문제를 상당부분 반 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진로지도 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 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청의 중등교육과(교육지도과)의

34) 또한 중앙 R&D 센터는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청별 분소를 설치하거나, 시도 교육과학원에 센터의 전문인력을 파견 배치하여 지방과의 연계를 모색하도 록 해야 한다.

35) 이와 같은 중앙 진로지도 R&D 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은 진미석・손유미・이장익(1999) 136- 137쪽 참조

수많은 업무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업계에 대한 진로지도업무는 다르게 분장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진로지도가 어려 운 한가지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로지도담당 장학관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진로지도 담당장학관은 중등교육과나 평생교육과에 배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담당장학관 배치는 중앙부처의 조직과 맞물려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 진로지도 담당 장학관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 표 V - 5> 시도교육청 진로지도 담당장학관의 기능 시도교육청 진로지도 담당장학관의 기능 시도진로교육의 계획수립

지역교육청의 진로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지도 초중등학교의 진로지도 장학 및 평가

진로지도관련 정보 및 자료의 보급 진로지도 관련 교사 및 학교행정가의 연수

2 ) 교육과학원 의 자료개발 및 지원기능 강화

진로지도에 관련한 자료개발 및 보급, 그리고 교사 연수 등의 지원은 현 재 설치되어 있는 교육과학원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학원 의 진로지도부의 신설이나 보강이 요청된다.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교 육과학원의 진로지도 관련 업무가 전혀 없는 곳이 세 군데 있으며 진로지도 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도 6곳이나 되며 진로지도부를 축소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지방의 진로지도 관련 자료개발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학원의 경우, 일선교사들이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2- 3년간 순환근무하 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성 축적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원의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교육청의 진로지도 행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선학교 진 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시도교육청 교육과학원에서 부 단위의 진로지도 관련부처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진로지도부장은 프랑스의 사 례처럼 본 청의 진로지도담당장학관으로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의 효율 적인 활용과 아울러 진로지도에 관한 행정업무와 자료 개발과 보급 업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일선 학교에 효과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각 시도의 상황을 반영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진로지도 계획 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진로지도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하여 그 결과를 정리 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 하고 또 그 결과를 분석하고 피이드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현실성 있는 프로 그램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것이 기능이 교육과학원의 기능으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지도부장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V - 6> 시도교육과학연구원 진로지도 부장의 역할 시도과학연구원 진로지도 부장의 역할 시도교육청 진로지도 계획수립 지원

진로지도 관련 자료개발 및 보급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 진로정보센터 운영 지원 진로지도 시범학교 선정 및 장학

한편, 시도교육과학원의 진로지도관련 자료개발과 교사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담당연구사나

부장이 2- 3년 근무후 일선학교로 복귀하게 된다면 전문성 축적이 어려워서 양질의 자료개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진로지도담당 인력진의 일부는 반드시 장기간의 진로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독자적인 자료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기보다는 중앙연구센터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모형 이나 지침을 만들어주고 시도교육원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 하는 작업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적은 인력과 예산이라는 한계를 고려할 때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지역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 개발을 위해서는 시범학교의 선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