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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중앙부처 차원의 진로지도 행정체계

1 ) 교육부 학교정책국 학교정책과

98년도까지 진로지도의 업무가 교육부 직제규정상 (제 13조) 중등 장학관 의 학생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에 관련된 사항 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99년도 교육부 조직개편에 따라 진로지도에 관련된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었다. 99년 7월 23일자 학업성적관리강화 - 고등학교 시험문제 쉽게 출제하기 예방 등을 위한 전국 중등교육과장 회의 12)에서 교육부 학교정 책과는 회의시달형태로 진로상담교육 학생생활지도 지원업무를 지방에 이양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학교정책과는 진로교육지원, 학생상담기능 확 충, 진로상담자료 개발・보급 지원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 학교정책과 차원에서는 중등학교 전체의 진로지도 및 상담의 정책적 방향제시를 주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13) 현재 학교정책과에서는 생활지도담

12) 문서번호(학교81131- 291)

당장학관의 업무중의 하나로 진로지도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1명의 연구사가 실무에 관여하고 있다. 지방이양 이전에도 일선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적 응아, 문제아등 보다 더 시급한 생활지도 문제들이 산적한 생활지도업무중 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로지도에 관련된 적극적인 활동은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2000년도 학교정책실에서 진로지도 에 관련한 업무활동으로는 유일하게 전국 초중등 교육과장회의14 )를 통하여 새대입제도 시행에 따른 초・중등 교육의 새 방향 정립을 위해 진로지도 방 법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을 거쳐 일선학교 에 전달될 것을 강조한 것이다.

< 표 III- 12> 교육부 학교정책과 진로지도 정책시달내용

2 ) 교육부 평생교육국 산업교육정책과

산업교육진흥법에 산업교육관련 진로지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 흥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평생교육국의 산업정책과에서도 학생들을 위 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취업지도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나 일반학생들을 위한 진로지 도업무 규정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산업교육정책과에서 99년부터 진로지도를 위한 업무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진로정보센터15 )를 조직・운 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2000년도 현재 2차 년도의 센터운영을 하고 있다.

13) 교육부 학교정책과 생활지도담당장학관과의 면담 14) 문서번호 학교 81110- 1175

진로지도 방법의 획기적 개선방안 o 학교별 진로지도 부서의 역할개선

o 진학지도 관행개선

o 대학입시전형의 추천제 시행에 따른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3 )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관 여성정책담당관

한편 98년 신설된, 교육정책기획관 아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업무16)(<

표 III- 13> )의 일부로 여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 하여 교육정책기획관을 보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한 업무규정은 명백하게 되어 있는 형편이다.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99 년 신설된 이래 실업계여자고등학생용 진로지도 프로그램개발, 여성성공직 업인 체험수기발간, 여자대학생용 진로지도프로그램개발연구등 여학생을 위 한 진로지도 개선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하였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일선학 교에 보급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경우에 는 진로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기 보다 성교육, 여성교사 권익보호등 여성 교육관련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로지도 문제가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남녀공학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학생만을 위한 진로지도시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여학생진로지도를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으나, 시도교육청단위에서 여학생만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진로지 도 정책과 방향이 일선학교로 체계적으로 전달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 고 있다.

< 표 III- 13>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업무

16) 교육부및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3조③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업무내용

①여성의 교육관련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②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③교사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④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⑤여성의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⑥여성의 교육참여 확대 계획 수립

4 )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관리과 및 중앙고용정보관리소

5 ) 중앙부서의 진로지도 업무체계상 문제점

중앙단위에서 진로지도 정책을 수립・운영할 구심체가 마련되어 있지 못 한 상태이며, 특히 일선학교와 확고한 연결체제를 갖추고 있는 학교정책실 의 업무로 진로지도활동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의 진로지도 지원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교육부 차원 에서는 99년도의 진로지도에 관한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였다고 하나, 업무를 수임받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명확한 업무인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 며, 교육부의 업무시달에 따른 예산의 확보, 혹은 전담인력의 확충과 같은 후속조처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현재 진로지도업무는 중앙부처에서도 시 도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 하여 노동부의 직업지도 업무와 연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 지만, 부처간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질 관리 및 개개인에게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 진로지 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진로지도를 위한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