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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 CD 각국의 진로지도 강화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빠르게 변화하 는 산업사회에서 학습과 일과의 원활한 연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로지도 체제 구축은 개인적・국가적 차원의 필수적인 대응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우리 나라에 진로지도 개념이 도입된 이래 선언 적인 수준에서 진로지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여러 선 행 실태조사들이 보여주듯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진로지도를 제 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진로지도의 부진은 진로지 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학력지향의 가치관, 정비되지 못한 법규 및 행정체계, 진로지도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부족, 학생들의 수요에 부 응할 수 있는 내용과 형태를 지닌 프로그램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의 요인 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적인 체계 정비나 관련 법령의 정비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진로지도 관련 법령과 행정체계에 관한 실태 분석과 아울러 영국과 프랑스 등 체계화된 진로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는 외 국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진로지도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체제 구축 방안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진로지도 관련 법규, 중앙부처・시도교육청・시군구교육청 수준의 진로지도 행정체계, 학교내의 진로지도 체제등에 관한 실태분석을 하였다. 이를 토대 로 도출된 현행 체제의 문제점은, 관련법규정의 미비, 행정체계의 미비, 일 선학교진로체제의 미비, 기관간의 종적・횡적 연계 미비 등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출을 위해 진로지도가 보다 적

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하였는 바, 이들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 체계나 사회 문화적 풍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국의 경우 교육기본법상 장기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선 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및 조언을 제공하는 진로지도가 교육 권리중의 하나로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동시 에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고 지도를 받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인 교육권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어, 진 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본법에 명 시된 진로지도의 개념은 행정체계상 운영의 준거지침으로써 진로지도활동을 이끌어 가는 강력한 제도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법적 근거는 진로지도에 관련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 입이라는 특징을 낳는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지도에 관한 한, 중앙정부가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 여 법규정비를 통한 정책제시뿐 아니라 각종 훈령 지침들의 지속적인 전달 과 평가 그리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진로지도에 관련된 행정체계가 정교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다. 즉 교육부내의 진로지도담당관 실에서 전반적인 정책제시를 하고 있으며 진로지도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 는 중앙 연구개발센터인 국가직업정보사무소(ONISEP ) '를 교육부의 산하에 두고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면서 명실상부한 진로지도의 구심체 역할을 하 고 있다. 아울러 중앙의 행정체계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교육 및 직업정보사무소의 지원체계, 일선학교들로 구성된 관련기관들이 종적으 로 횡적으로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는 특징은 두가지 정도로, 하나는 진로지도 전달 체계이다. 양국 모두 학교의 진로지도를 보완 할 수 있도록 학교외부의 진로지도서비스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민간단체인 커리어 서비스(Car eer S ervice) '를, 프랑스의 경우 진로정

보센터(CIO)라는 행정기구를 활용하는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들 학교외부 진로지도 체계는 일선학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진로지도에 있어서 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체제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나머지 한가지는 양국 모두 진로지도상담사(car eer advisor , car eer cou n s ellor )라는 진로지도 전문인력의 자격제도가 정비되어 있어 이 들을 통한 진로지도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정보센터를 이 용하여 진로지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쉽고 친근하게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내 진로지도 체제의 실태분석과 외국의 사례분석, 전문가들의 자문등을 바탕으로 최종 수혜자인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체제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체제의 기본적인 철학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지도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단위학교내에서 학급담임교사, 진로 지도부와 진로정보실 담당교사의 지원을 받고 나아가 지역교육청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앙 연구개발센터의 진로정보망(Car eerNet )과 지방교육청의 정보망을 통한 사이버상담과 인터넷 진로정보 검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지역교육청, 시 도교육청 그리고 중앙부처의 행정조직체제를 정비하고 이들 기관간의 종 적・ 횡적 연계체제를 추진하며 아울러 법령정비와 인적・물적 자원의 정비 가 필요하다.

우선 진로지도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방안으로써 하나는 현재의 교 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등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한 관련 조항들을 보강・신설하는 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생을 포함한 전 연령 단계의 국민들의 진로지도를 규정하는 진로지도지원을 위한 특별법,「진로 개발지원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다. 진로지도에 관한 현행 관련법령정비 는 첫째, 일차적으로 교육기본법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의 일부로써 진로지도 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둘째,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장의 의무로 진로

지도 실시 조항을 삽입하고 현행 생활기록부 작성관리조항을 진로지도를 위 한 기초자료 작성 및 관리형태로 개정하고, 셋째, 현행법상 산업교육 으로 진로지도의 대상을 국한시키고 있는 산업교육진흥법 진로지도 관련 조항의 개념을 확대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의 진로지도 조항을 보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로개발지원법(가칭)」과 같은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의식 제고, 그리고 적합한 정보제공 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지도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학교교육에 관련된 진로지도 관련 법령의 규정과 근로자 대상의 고용안정과 직업지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방안이다.

이상적으로「진로개발지원법(가칭)」과 같은 진로지도에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민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개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기 본법상 진로지도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초중등학교법이나 산업교육진흥법상 진로지도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진로지도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는 요소 들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로지도관련법령은 현재 추진 중인 인적자원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 이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중앙부처단위에서는 진로지도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현행 교육부의 과 에 해당되는 담당 관 정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진로지도를 총괄하는 업무는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의 업무로 규정하는 방안과 평생교육국의 업무 혹은 교 육정책기획관으로 두는 세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방안을 취하든 진로지도 담당관은 진로지도에 관련된 국가적 정책 방향 수립, 시도교육청 의 진로지도 관련 시책 수립과 시행 지원 및 평가, 진로지도 관련 중앙 R&D센터의 지원, 진로지도를 위한 산업체와의 협력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개방형 임용형태를 취하여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중앙부처의 진로지도 담당관실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

중앙부처의 진로지도 담당관실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