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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진로지도 관련 법령의 정비

상기한 진로지도의 체제가 구축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어떤 학생이든지 진로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와 권 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령상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 로 진로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조화된 법령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미약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법령의 정비는 크게 두가지로 가능하다. 하나 는 현재의 관련조항들을 정비하는 방안이고 또다른 하나는 진로지도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방안이건 간에 진로지 도 관련 법령은, 진로지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 진로지도 체제 구축, 진 로지도의 내용, 진로정보실의 설치 및 운영, 진로지도활동 시간, 진로지도를 위한 전문교사제, 진로지도에 관련된 연구・개발업무, 진로지도 예산 확보, 진로지도활동에 관한 장학 및 평가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우선 현행 교육관련법안을 정비하는 방안은 교육기본법에 진로지도 조항 을 명시하고 그 하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산업교육진흥법에 진로지도규정을 강화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이나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일차적으로 교육기본법에서 학생들 의 교육권의 일부로써 진로지도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 21조의 직업교육의 조항,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 립・실시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조항으로 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 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에 필요한 진로지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진로지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교육기본법을 구체화시킨 초중등교육법에서 진로지도조항으로 학교 의 장은 학생들이 진로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지도 를 실시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 현행 초중등교 육법가운데 가장 진로지도와 유관성이 많고 진로지도의 한 요소가 되는 제 25조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조항인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 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 여야 한다 를 개정하여 제26조(학생생활기록부작성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 들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 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로 진로지도와의 연계 하에서 규정하는 형태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산업교육진흥법에서 진로지도활동을 실업계를 포함한 모든 학 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법이 산업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특별법적 성격이 강하므로 초 중등교육법에서 진로지도에 관련한 조항을 명시해놓고 이 특별법에서 보강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산업교육진흥법에서 산업교육 을 위한 진로지도라고 한정된 것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표 V - 1> 진로지도 관련 교육법조항의 개정 (안)

< 표 V - 2>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안)

있도록 진로지도를 초등학교때부터 실시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발현 시키고 적재적소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최근 OE CD 각국의 진로지도 관련 정책 동향에서 보이듯, 진로지도의 개 념이 전연령, 전계층대상의 폭넓은 활동이라고 규정한다면, 전국민을 대상으 로 그들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의식 제고, 그리고 적합한 정보제공과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인 법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교육에 관련된 진로지도 관련 법령의 규정과 근로자 대상의 고용안정과 직업지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방안이 될 수 있 다.

이 특별법은, 진로지도란 전국민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지도・조언활동이라는 개념규정 을 명확히 하고, 진로지도 체제 구축, 진로지도의 내용, 진로정보센터의 설 치 및 운영, 진로지도활동 시간, 진로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진로지도에 관 련된 연구・개발업무, 진로지도 예산 확보, 진로지도활동에 관한 평가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진로개발지원법(가칭)과 같은 진로지도에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민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개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종합법안을 만드는 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기본법상에 진로지도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초중등학교법이나 산 업교육진흥법상 진로지도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진로지도 활동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로지도관련법 령은 현재 추진중인 인적자원개발촉진법(안) 이 제정되면 이 법안에 포함시 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 행정체계의 정비 가 . 중앙부처의 체제 정비

1 ) 진로지도 전담 부처 설치

현행 중앙부처의 경우, 진로지도에 대한 시책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 않 는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진로지 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행정 체계상으로도 진로지도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이 업무가 산재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주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학생의 진로지도는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실업계고등학교 진로지도는 산업교육정책과에서 그리고 일반 초중등학교의 진로지도는 중등정책과에서 담담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업무의 분산은 책임소재의 불명확을 낳게 되어 진로지도에 관한 구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 는 중앙부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 히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산만한 행정체계를 체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중앙부처단위에서는 진로지도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그 역할은 현행 교육부의 과 에 해당되는 담당관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지도를 총괄하는 업무는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의 업무 로 규정하는 하는 방안과 평생교육국의 업무 혹은 교육정책기획관으로 두는 세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학교정책실의 업무로 규정할 경우, 일선학교로 이어지는 행정적인 계통이 명료하여 보다 쉽게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이 전 달되고 시행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평생교육국의 업무로 할 경우 직업교육 과 산업체와의 연계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특성상 진로지도를 상급학교 의 진학지도로써가 아니라 학생들의 장래의 직업세계와의 연계하에 진로지 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방안은 진로지

도를 학교내의 진학지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과 후자의 방안은 일선학교 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나 영국의 경우같이 진로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특별 팀과 같은 진로지도 담당 장학관실을 설치하는 방안은 평생학습사회에서 진 로지도가 국가적으로나 학생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고 국내의 진로지도가 부진한 점을 고려한다면 진로지도를 단기간내에 강화시 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표 V - 3> 진로지도 담당관 (안) 소속 방안 비교

장점 단점

평생교육국 직업세계와의 연계하의 진 로지도 정책

지방행정체계- 일선학교와 의 연계의 어려움

학교정책실 지방행정체계- 일선학교로 의 전달의 용이성

산업체와의 연계없이 학 교내의 활동으로 국한시 킬 가능성

교육정책기획관 진로지도에 관한 관심을 제 고하고 집중적인 지원가능

부처간 협조 어려움과 일 선학교로의 연계 어려움

인적자원정책실(가칭) 전생애에 걸친 진로개발자 원가능

다만 현재 직제상으로는 아니지만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부총리실로 개편

다만 현재 직제상으로는 아니지만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부총리실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