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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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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00-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자 :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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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 CD 각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학습과 일과의 원활한 연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로개발지원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 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우리 나라에 처음 진로지도 개념이 도입된 이래 진로지도의 중요성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여러 선행 실태조사 결과로 미루어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진로지도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진로지도 부진은 진로지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학력지향 의 가치관, 미정비된 법적, 행정 체계, 전문인력의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진로지도 부진의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유용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적 체계 정비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한 체제 구축이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 하여 우리 나라 진로지도 관련 법령 과 행정체계에 관한 실태 분석과 그 방안 마련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진로지도 관련 법규, 중앙단위와 지방단위 수준의 진로지도 행 정체계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함께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가 양질의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00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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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연구요약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II . 선행연구 분석 15 1. 진로지도를 위한 제도적기반 구축 관련 연구 15 2. 학교 단위의 진로지도 개선방안 관련 연구 20 3. 시사점 22 III . 현행 진로지도 법규정 및 행정적 체계 분석 23 1. 진로지도 관련 법규정의 분석 23 2. 진로지도 행정체계의 분석 38 3. 학교 단위의 진로지도 행정업무와 활동 62 4. 현행 진로지도체제 실태분석의 시사점 94 IV . 진로지도 행정체계에 관한 외국사례 97 1. 프랑스의 진로지도 체계 97 2. 영국의 진로지도 체계 108 3. 외국사례의 시사점 122 V . 진로지도 체제구축방안 127 1.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진로지도 체제 구도 127 2. 진로지도 관련 법령의 정비 129 3. 행정체계의 정비 134 4. 단위학교의 진로지도 체제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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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간의 종적・횡적 진로지도 연계체제 구축 145 6. 진로지도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강화 149 V I . 요약 및 제언 15 3 1. 요약 153 2. 제언 160 참 고 문 헌 16 3

A B S T RA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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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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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 표 I- 1> 설문에 참가한 학교의 유형과 소재지역 9 < 표 I- 2> 단위학교 진로지도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구성 10 < 표 I- 3> 연구진의 진로지도 관련 해외 방문 기관 12 < 표 I- 4>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3 < 표 II- 1>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 개정안 16 < 표 III- 1> 헌법 제31조 내용중 진로지도 관련부분 23 < 표 III- 2> 산업교육진흥법의 용어정의표 26 < 표 III- 3> 산업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상 진로지도규정 26 < 표 III- 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 30 < 표 III- 5>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 30 < 표 III- 6>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31 < 표 III- 7> 고용정책기본직업지도관련조항 32 < 표 III- 8>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33 < 표 III- 9> 직업안정법 및 시행령상의 학생들을 위한 직업지도규정 34 < 표 III- 10> 직업안정법과 시행령상의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 규정 35 < 표 III- 11> 진로지도 관련 법규정조항 37 < 표 III- 13>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업무 40 < 표 III- 14> 노동부와 그소속기관직제및시행규칙상 중고소 직업지도관련규정 41 < 표 III- 15> 16개시도 진로지도 관련 자치법규비교 45 < 표 III- 16> 시도별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 진로지도업무 규정내용 47 < 표 III- 17> 시도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 직속기관진로지도 관련업무 규정내용 48 < 표 III- 18> 시도교육청별 진로지도 담당 업무 50 < 표 III- 19> 시도교육청 진로지도 관련 업무활동 53 < 표 III- 20> 시도별 진로지도관련 예산액 56 < 표 III- 21> 지역교육청 진로지도 관련 예산 분포 58 < 표 III- 22> 시도별 진로지도 행정체계 유형 59 < 표 III- 23> 진로지도담당 교사수 분포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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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I- 24> 진로상담교사의 연령 (학교유형별) 65 < 표 III- 25> 연수기회의 성격(중복응답) 66 < 표 III- 26> 진로지도 예산 (학교 유형별) 66 < 표 III- 27> 각 활동별 예산의 지출 평균 67 < 표 III- 28> 각 학교의 진로지도의 강조 정도 (학교 유형별) 68 < 표 III- 29> 진로지도 연간 계획서 유무 (학교 유형별) 68 < 표 III- 30> 진로지도활동 69 < 표 III- 31> 진로지도 실시시간 (중복응답) 70 < 표 III- 32> 전체 상담에 대한 진로상담의 비율 71 < 표 III- 33> 진로지도의 평가 72 < 표 III- 34> 진로지도 자료 구비에 관한 질문 72 < 표 III- 35> 각 학교의 자료 비치여부 73 < 표 III- 36> 진로지도의 도움을 받는 기관 (1순위) 74 < 표 III- 37> 진로지도의 애로사항 (1순위) 75 < 표 III- 38> 교육당국에 대한 지원요망사항 (1순위) 76 < 표 III- 39> 진로상담실의 시설 77 < 표 III- 40> 진로상담실 전담교사의 수 78 < 표 III- 41> 진로상담실의 방문생수(학교 유형별) 79 < 표 III- 42> 담임교사의 진로지도의 강조 정도 80 < 표 III- 43> 진로계획서 구성 여부(담임학년별) 81 < 표 III- 44> 연수의 유형 82 < 표 III- 45> 진로지도 실시시간 (중복응답) 82 < 표 III- 46> 진로지도를 위한 상담시간 (담임학년별) 83 < 표 III- 47> 개별상담 횟수와 시간 84 < 표 III- 48> 담임교사의 진로정보자료의 구비정도 인식 85 < 표 III- 49> 구비된 진로관련 자료나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한 담임교사반응 85 < 표 III- 50> 담임교사의 진로자료프로그램의 활용정도(중복응답) 86 < 표 III- 51> 담임교사의 진로지도 프로그램과 매체의 만족도 87 < 표 III- 52> 진로프로그램의 불만족 이유(학교유형별) 88 < 표 III- 53> 진로지도의 도움을 받는 기관 (1순위) 89 < 표 III- 54> 담임교사의 진로지도활동의 애로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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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I- 55> 행정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 (1순위) 91 < 표 IV - 1> 영국 교육법 제 43조 111 < 표 V - 1> 진로지도 관련 교육법조항의 개정(안) 131 < 표 V - 2>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132 < 표 V - 3> 진로지도 담당관 (안) 소속 방안 비교 135 < 표 V - 4> 진로지도 담당관의 기능 136 < 표 V - 5> 시도교육청 진로지도 담당장학관의 기능 138 < 표 V - 6> 시도교육과학연구원 진로지도 부장의 역할 139 < 표 V - 7> 지역교육청 진로지도 담당 장학사 역할 141 < 표 V - 8> 학급담임교사의 진로지도 관련업무 규정 143 < 표 V - 9> 일선학교의 진로지도 부장의 역할 143 < 표 V - 10> 학교진로정보실 구비되어야 할 시설 목록 145 < 표 V - 11> 연구개발분야의 연계방안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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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차 례

[그림 I- 1] 진로지도 부진요인 구조도 3 [그림 III- 1] 진로지도행정체계유형I 61 [그림 III- 2] 진로지도 행정체계 유형 62 [그림 IV - 1] 프랑스의 진로지도 체제도 109 [그림 IV - 2] 영국의 진로지도 체제도 121 [그림 V - 1] 중고등학생을 위한 새로운 진로지도 체제 구도 128 [그림 V - 2] 진로지도체제 구축방안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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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1 . 연구의 개요 최근 OE CD 각국의 진로지도 강화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빠르게 변화하 는 산업사회에서 학습과 일과의 원활한 연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로지도 체제 구축은 개인적・국가적 차원의 필수적인 대응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우리 나라에 진로지도 개념이 도입된 이래 선언 적인 수준에서 진로지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여러 선 행 실태조사들이 보여주듯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지도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진로지도 부진은 진 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학력지향의 가치관, 정비되지 못한 법 규 및 행정체계, 진로지도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부족,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과 형태를 지닌 프로그램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의 요 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진로지도 부진을 해결 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유용한 진로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인 체계 정비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한 체제구축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진로지도 관련 법령과 행 정체계에 관한 실태 분석과 영국과 프랑스 등 체계화된 진로지도 체제를 갖 추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진로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진로지도 관련 법규, 중앙부처・시도교육 청・시군구교육청 수준의 진로지도 행정체계, 학교내의 진로지도 체제 등에 관한 실태분석과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분석, 전문가협의회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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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진로지도 체제 실태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으로 진로지도를 받을 권리에 대한 조항을 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교육관련법등 구체법령에서 진로지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이 미비함을 볼 수 있다. 관련법령 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및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고 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등으로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조항에서도 진로지도에 대한 개념규정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고 있으 며, 진로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령이 미비함을 보여주고 있어 법령정비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16개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에서 나타난 진로지도 업무규정을 분석 한 결과, 진로지도 업무가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우선 적으로 상위법에서 진로지도 가 명확하게 개념규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 교육청 행정체계상의 진로지도 업무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실 업계학생등 대상별 진로지도의 업무규정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진로지도 업무규정을 집중화 조직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행정체계측면에서는 중앙부서단위나 시도교육청 모두 진로지도 정책을 수 립・운영할 구심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양자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진로지도 행정업무는 공백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따라서 진로지도를 위한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단위의 부서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선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대부분 학급 담임교사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진로지도 시간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다.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진로지도부 역시 인적 자원의 구성이나 예산, 시간등의 여건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진로지도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단위에서의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행해지기 위해서 진로지도부의 조직 정비와 기능의 활성화, 담임교사의 여 건 개선, 진로상담실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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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분석 영국과 프랑스는 교육 체계나 사회문화적 풍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기본법상, 장기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및 조언을 제공하는 진로지도를 교육권의 구 성요소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임과 동시에 자 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고 지도를 받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인 교육권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어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본법에 명시된 진로지 도의 개념은 행정체계상 운영의 준거지침이으로써 진로지도활동을 이끌어 가는 제도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강력한 법적 근거는 진로지도 관련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입 이라는 특징을 낳는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지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여 법규정비를 통한 정책제시뿐 아니라 각종 훈령 지침들의 지속적인 전달과 평가 그리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진로지도에 관련된 행 정체계가 정교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다. 즉 교육부내의 진로지도담당관실 의 전반적인 정책제시와 교육부 산하의 R&D 중앙센터인 국가직업정보사무 소(ONISEP ) '의 연구개발사업의 지원등으로 미루어 교육부가 명실상부한 진 로지도의 구심체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앙 행정체계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 그리고 교육 및 직업정보사무소의 지원체계, 일선학교 들에 이어지는 관련기관들이 종적・횡적으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학교의 진로지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학교외부의 진로지 도서비스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단체인 커리어 서비스 (Car eer S erv ice )' 를 활용하는 데 비해, 프랑스의 경우 진로정보센터(CIO )' 라는 행정기구를 활용하는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들 학교외부 진로지도 체 계는 일선학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진로지도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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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을 보완하는 체제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양국 모두 진로지도상담사(car eer advisor , car eer coun sellor )라는 진로지 도 전문인력의 자격제도가 정비되어 있어 이들을 통한 진로지도 서비스를 전달하고,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쉽고 친근하게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4 . 진로지도체제 구축방안 1 ) 학생들 가까이 있는 진로지도 체제 최종 수혜자인 학생이 양질의 진로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 방안 마련을 시도하였는바, 이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단위학교내 에서 학급담임교사, 진로지도부와 진로정보실 담당교사로부터 정보와 상담 을 제공받을 수 있고, 지역교육청의 진로정보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 앙 R&D 센터의 진로정보망(Car eerN et )과 지방교육청의 정보망을 통한 사이 버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진로정보 검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원하는 때에 가까운 장소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와 지도를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단위는 물론 학교의 조직 체제 정비가 선행되고 이들 기관간의 종・횡적 연계체제가 이루어져야 한 다. 아울러 법령정비, 인적・물적 자원의 정비방안이 필요하다. 2 ) 진로지도 관련 법령 정비 진로지도의 체제구축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방안으로서 현재의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등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한 관련 조항들을 보강・신설하는 방안이고 또다른 하나는 학생을 포함한 전연령단 계의 국민들의 진로지도를 규정하는 진로지도지원을 위한 특별법, 「진로개 발지원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다. 진로지도에 관한 현행 관련법령정비방 안으로는 첫째, 일차적으로 교육기본법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의 일부로써 진 로지도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둘째,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장의 의무 로 진로지도 실시 조항을 삽입하고 현행 생활기록부 작성관리조항을 진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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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관리형태로 개정하고, 셋째, 현행법상 산업교 육 으로 진로지도의 대상을 국한시키고 있는 산업교육진흥법 진로지도 관련 조항을 개념을 확대하여 개정하여 초중등교육법의 진로지도 조항을 보강하 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로개발지원법(가칭)」과 같은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의식 제고, 적합한 정보제공과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지도 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학교교육에 관련된 진로지도 관련 법령 의 규정과 근로자 대상의 고용안정과 직업지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방안이다. 이상적으로는 진로개발지원법(가칭)과 같은 진로지도에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기본법상 진로지 도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초중등학교법이나 산업교육진흥법상 진로지도 개념 을 명확히 제시하고 진로지도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규정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 행정체계 정비방안 2 - 1 ) 중앙단위의 정비방안 중앙부처단위에서 진로지도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구 심체 역할을 규정하고 그 역할은 현행 교육부의 과 에 해당되는 담당관 정 도가 담당하도록 한다. 진로지도를 총괄하는 업무는 초・중등교육을 관장하 는 학교정책실의 업무로 규정하는 하는 방안과 평생교육국의 업무 혹은 교 육정책기획관으로 두는 세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방안을 취하든, 진로지도 담당관은 진로지도에 관련된 국가적 정책 방향 수립, 시도교육청 의 진로지도 관련 시책 수립과 시행 지원 및 평가, 진로지도 관련 중앙 R&D센터의 지원, 진로지도를 위한 산업체와의 협력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개방형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외부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 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중앙부처의 진로지도 담당관실의 기능을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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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실질적으로 중앙 R&D 센터의 기능을 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에 연 구개발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를 명문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 2 - 2 ) 지방단위의 정비방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로지도담당 장학관을 중등교육과나 평생교육과에 배치하여 시도진로교육의 계획수립, 지역교육청의 진로정보센터 운영을 위 한 지도, 초중등학교의 진로지도 장학 및 평가, 진로지도관련 정보 및 자료 의 보급, 진로지도 관련 교사 및 학교행정가의 연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기능면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시도교육청 교육과학원에서 부 단위의 진로지도 관련부처를 조직・운영하고, 이를 총괄하는 진로지도부장 은 시도교육청 진로지도 계획수립 지원, 진로지도 관련 자료개발 및 보급,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 진로정보센터 운 영 지원, 진로지도 시범학교 선정 및 장학 활동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지역교육청 진로지도 업무가 본청의 진로지도 관련 공문을 접수하여 일선초중학교에 이첩하는 단순한 기능을 하고 있고, 일선학교 지원이나 자 문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선초중학교에서는 진로지도에 관련한 자문이나 지원을 시군구교육청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현 체제를 고려한다면 지역교육청의 진로지도업무의 활성화가 진로지도 체 제 구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일부 지 역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상담센터에 진로지도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 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투입한다면 지역학생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진 로정보센터의 기능도 겸비할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지역진로정보센터는 학교 진로지도와 보완을 이루어가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 서비스 수혜를 담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상담센터를 진로정보센터로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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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선학교 진로지도 체제 정비 일선학교의 진로지도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담임교사가 일차적인 진로 지도 서비스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전문성 확 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진로지도부가 전문성을 갖추 고 조직적인 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로상담실을 설치 또는 기능 을 변화시켜 외부진로지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정보 자료실을 비치하는 것도 필수적이며 이때 활용되는 정보와 자료들은 중앙 연구센터와 지역센터에서 개발된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선행조 건으로 전달체제의 정비가 필요불가급하다. 4 ) 기관간 종적・횡적 연계체제 구축 각 단위기관의 체제정비와 아울러 기관간의 종적 횡적 연계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 우선 중앙-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간의 수직적 연계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시도단위・시군구단위의 진로지도담 당관협의체를 조직하여 정례적인 회의와 워크샵, 세미나등을 통한 정보교류 와 상호협조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 및 자료 개발을 위해 중앙센터와 지방센터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필요한 바, 시도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의 진로지도부를 강화하고 이 진로지도부를 중앙 연구개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 연구개발센터의 지방사무소를 개설하여 교육과학원과의 연계를 모색할 수 도 있고, 현재 교육과학원의 진로지도 관련 연구 및 개발기능을 지방 연 구개발센터에 위임하고 이 센터에 현장 교사들 출신의 연구직 교사들을 파 견하는 형태로 연계체제를 갖출 수 있다. 현재 중앙 연구개발센터에서 운영 하는 커리어넷과 시도교육청 진로지도부의 사이버 센터들을 개설하여 이를 인트라넷으로 연계하여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또한 수평적인 연계를 통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바, 문화관광부 산 하의 한국청소년상담원- 16개 시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78개 시군구청소년상 담센터의 상담기관과 노동부 산하의 139개의 고용안정센터/ 지방인력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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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현장체험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방 법중의 하나이므로 지방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관련기관들과 산학연계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 진로지도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 강화 진로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중에 중요한 것은 진로지도에 대한 체계적 인 연수를 통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 진 로지도사(가칭)과 같은 자격을 신설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일선에 배치하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진로지도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학생 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로 정보와 지도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공 간 즉 단위학교내의 진로정보실과 지역교육청 단위의 진로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각 진로정보센터나 진로정보실내에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시설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은 교육정보화사업차원 에서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 제언 이러한 진로지도 체제 구축 방안의 실행을 위해서 우선 중앙정부차원에서 진로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결의가 필요하다. 먼저 법령정비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개진함과 동시에 향후 추진되는 교육부의 직제개편 시 진로지도 업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책의 수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형편을 우선하되, 전체적인 방향 과 준거의 제시는 중앙정부차원의 책무임을 분명 히 해야 한다. 동시에 중앙 단위에서의 체제가 정비되기 까지 시도교육청에서도 진로지 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체계의 정비를 자체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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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선학교 행정가들도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여, 진로지도가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활동이 아니라 실제적으 로 학생들을 위한 나아가 미래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의 첫 단추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결국 정책결정자, 행정가들들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이 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진로지도 관련 연구기관, 학회등에서 중앙정 부, 지방교육청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언론 방송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작업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고교생을 위한 진로지도 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적 법규적 측면에서 진로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로 모색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정비 못지 않게 필요 한 것은 효과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해 요청되는 진로지도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재정적 지원 체계 방안,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과 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방안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부족한 점은 운영체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 결과들의 축적을 통해 보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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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교육 , 진로지도 라는 개념이 1960년대 후반에 우리 나라로 도입된 이래, 평생직장관이 흔들리게 된 90년대 말까지 진로지도 는 학령기 중심 의 진학지도 로 통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학력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 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1) 대학간의 서열이 비교적 명백한 상황이 었으므로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입시성적 과 적당한 대학 및 학과간의 짝짓 기(m at ching )' 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최근 OE CD 각국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개개인의 일생을 거쳐 일어나는 직업 및 진로결정에 관련된 활동으로서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국 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진로개발(car eer dev elopm ent )2)지원으로

1) 실제로 학력이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에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그 영향력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를 제 시하고 있으나 영향력의 정도에 대하여는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학진학열이 반증하듯, 적어도 사람들은 한국사회에 서 대학이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

2) car eer dev elopm ent는 학문적 배경에 따라 관심분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 며, 국내에서 번역될 때에도 진로발달, 진로개발 등으로 상이하게 번역되고 있다. 심리학적 배경을 지닌 학자들은 주로 인간 심리발달의 한 분야로 다루 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 번역될 때 진로발달로 주로 쓰여지고 있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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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진로지도는 그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성인들을 위한 진로개발지원은 차치하더라도 학령기의 진로지도조차도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유명무 실하게 운영되어 온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실시한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실태 분석 연구들3) 에 따르면 학생들은 진로지도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진로 지도 서비스를 학교/ 교사에게 거의 기대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 컨대 중학생 대상의 진로지도 실태조사(1998)4 )에 의하면 학생들 10명 가운 데 7명은 진로지도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반응하고 있다. 학생들 가운데 91.8%는 학교의 진로상담실을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고, 학생들 가운데 약 반수 정도만이 학교의 진로상담교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나 직업의 상담대상으로 45.3%는 자신의 가족들과, 36.8%는 친구들과, 그리고, 19.8%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라고 반응한데 비 해, 담임선생님이나 진로상담선생님과 의논한다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나 교사들도 진로지도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판단하 고 있으나, 진학지도를 진로지도로 이해하는 풍토, 프로그램의 부족, 진로지 도 시간의 부족, 교사들의 인식부족 등의 여건미비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 렵다고 평가하고 있다(강무섭외, 1997). 대학진학과 취업지도를 안내하여야 하는 보다 현실적인 진로선택의 과정을 지원해야 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진로지도이외의 정규 업무가 이미 과중되어 있고, 대학진학 안내 직업

dev elopm ent에 대한 관심은 발달적인 측면에서보다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라 는 관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진로지도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나승일외 1999; 송병국, 1999)에서는 career development를 진로 개발이라는 용어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도에 관련된 심리적 발달 과정이라는 관점보다는 사회적 정책적 지원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로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3) 진미석・정윤경・이양구(1999) 진미석・임언・손유미(1999); 진미석・손유 미・정윤경・이지연(1998); 장원섭외(1999). 4) 진미석외(1998). 중학교 진로교육실태 및 요구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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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등의 활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로상담부의 교사나 담임교사들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장석민, 1999). 한국의 진로지도 서비스는 학교와 학교 밖의 진로지도체계가 보완적인 체 계를 이루고 있는 영국, 프랑스 등과 달리, 학교내의 활동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진로지도가 부진한 실정은 최종 수혜자인 학생들 에 대한 진로지도 서비스 부진의 결과를 낳는다. 선행연구5 )들에서 분석되고 있듯이,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활동의 부진은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학력지향의 가치관, 정비되지 못한 법규 및 행정체계, 전문인 력부족,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과 형태를 지닌 프로그램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로지도 부진요인을 정리하면 [그림Ⅰ- 1]과 같다. 진로지도 중요성의 강조와 부진한 진로지도 현상에 대한 비판은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서 학습과 일과의 원활한 연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로지도 체제 구축은 개인적・국가적 차원의 필수적인 대응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실 효성 있는 체제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논의는 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은 학생들의 진로의식이나 진로성숙도에 관 련된 심리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거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관련 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6 ). 일부 진로지도 관련 정책연구들은 일선 5 ) 진로지도의 부진 원인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다양하게 그 원인들을 제시하 고 있다. 선행연구들로 나승일외(1999); 강무섭외(1998); 송병국(1999); 신익현 (1996); 장석민외(1997); 장석민외(1998). 6) 진로지도에 관련된 석박사 연구논문들은 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진로발달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양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시도 교육원의 교육과학 원 진로상담부 중심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나 자료개발에 집중되어 있음. 진로지도와 관련된 논문 보고서 등의 자료를 위해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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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배경 학력주의 가치관 제도 학벌우대의 고용관행 진로지도 관련 법규 미비 개인 진로결정의 문화적요인 진로지도업무관장 행정조직의 미비 (운명론적시각/ 일차집단의존) 전문인력양성체제 부재 R&D센타의 부재 단위기관 진로지도를 위한 운영체계미비 진로지도를 위한 시간/ 공간/ 예산부족 프로그램의 미비 전문인력 부족 외부기관과의 연계부족 최종수혜자(학생) 불충분한 진로지도 [그림Ⅰ- 1] 진로지도 부진요인 구조도 학교의 진로지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강무섭 외, 1997) 학교의 진 로지도를 일선학교 단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진로지도의 부진의 원인 이 단위학교내의 문제가 직접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단위학교의 부진원인 이 중앙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지원부족이나 제도의 미비라는 제도적인 상 위요인에 있음을 고려할 때, 단위학교 차원의 방안은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90년대에 들어와 진로교육학회의 산업인력수요추정에 따른 학교진로교육 실천방안연구(1997) , 직업진로지도를 위한 학교, 직업안정기관, 산업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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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방안(199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의 진로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 영방안연구 등의 연구에서 진로지도 체계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 거시적인 관점의 선행연구들은 진로지도의 활성화 방 안 모색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운영 조직 체계정비 방안, 진로지 도를 위한 연구개발체제 구축방안 등 다양한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심도 있는 실태분석에 의거하 지 않고 있어 선언적인 수준의 방안 제시에 그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진로지도 체제구축을 위해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행 정체계의 정비와 이 분야에 대한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필수 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분석과 방안제시에 관련된 연 구는 극히 미흡하다. 예컨대, 1998년 교육행정분야의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 로, 중앙부처의 진로지도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시도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직속 교육연구원의 진로지도 관련 부문 축소 등으로 진로지도행 정업무와 활동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로지도 행정 업무가 어떻게 조직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그 형태는 시도에 따라 어떤 차 이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다. 따라서 진로지도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인 행정적인 체계와 관련 법 규정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의 도출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진로준비가 가능하도록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로지도 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로지도 체제 구축방안으로서 일차적으로 관련법규정 및 행정체계 정비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아울러 체제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물적・인 적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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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구의 범위 및 용어정의

1 ) 연구의 범위

개인의 진로개발(car eer dev elopm ent )은 일생을 거쳐 일어나는 활동이며 이를 지원하는 진로지도 역시 전 연령단계에서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전국민・전연령을 대상으로 필요한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로지도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 서는 중 고등학생 등 학령기 집단을 위한 진로지도의 체계를 정비하고 효 율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시간적 ・인적 자원의 한계 를 고려하여 선택한 접근이며 이와 같은 대상범위의 한정이 평생에 걸친 활 동이라는 진로개발의 생애(lifelong )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 생진로개발지원체제구축의 일차단계로써 전통적으로 진로지도의 핵심대상이 면서 일의 세계 로 이동하기 직전의 단계인 중등 단계의 학령기 학생(13세 - 18세) 중심의 진로지도 체제구축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이 어서 후속연구에서 성인기의 진로개발지원체제 구축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 용어의 정의 진로지도와 관련되어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개입 등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 혼용하여 쓰이기도 한다. 진로지도(career gu idan ce )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 err & Cr am er (1996 )는 진 로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적 시도, 즉 자아인식을 증진시키는 활동, 진로계획 수업, 개인 진로상담, 직업 정치(placem ent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Issacson & Br ow n (1997)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 즉, 교육기회, 고용기회, 훈련기회 등 자신의 향후 일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계획수립・ 정보제공・지도・심리적 상담을 제공해 주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충기(1999)는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 선택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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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자들에 따라 그 활동의 구체화 수준을 달리 하면서 다양 한 개념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도 울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상담활동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핵심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진로교육(car eer education )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관련 된 모든 활동, 특히 교육과정상의 활동과 아울러 진로지도와 상담을 포괄하 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진로교육은 진로지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면서 일반적 교육활동과 거의 같아지는 것으로 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진로교육의 개념보다는 진로지도의 개념 을 활용하며 진로지도는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한다.

2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학생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로지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연 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행정체계 등 제도적 기반, 일선학교의 진 로지도 서비스체계 등 현행 진로지도체제에 관한 실태 분석과 아울러 실태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요구분석과 외국 사례의 참조를 통한 체제구축 방안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이를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가 . 현행 진로지도 체계 실태 분석

1 ) 진로지도 관련 법령 및 지방교육자치법규 분석 헌법,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직업교육훈 련촉진법 및 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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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분석했다. 2 ) 중앙부처 , 광역교육청 , 지역교육청 , 일선학교로 이어지는 진로 지도 행정체계 실태 분석 가)교육부 진로지도 관련 행정부처 담당자7 ) 면담. 나)16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방문 면담조사 다)180개 지역교육청 진로지도 관련 업무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180개 지역교육청대상 우편 설문조사를 8월 21- 31일 동안에 실시하였 고 회수된 것은 54개로 회수율은 30% . 라) 2차례 전문가 협의회8)개최 3 ) 일선학교 진로지도행정체계와 진로지도 활동 실태 분석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표집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집으로 하여 지역별로 일선학 교의 진로지도 행정체계를 고루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학 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총180개)별 1개교씩 무선 표집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교씩 무선표집하도록 설계한 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통계팀의 협조로 총 407개교(중학교 178개교, 일반계고등학교 155개교, 실업 계고등학교 74개교)를 무선 표집하여 설문지를 우송하였다. 각 학교마다 1명 의 진로상담부장(진로상담부장이 없는 경우 진로활동 책임자)과 1,2,3 학년 담임 각 1명씩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회신을 한 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I- 1> ), 먼저 학교급별 회 신율은 중학교 45.5% , 인문계 고등학교 36.5% , 실업계고등학교 17.9%이었 다. 소재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지역 14.1% , 6대 광역시 21.2% , 중・소도시 7) 교육부 평생교육국 산업교육정책과 과장 및 사무관, 교육부 학교정책국 학교 정책과 담당장학관, 교육부 여성정책담당관・실무담당 연구사 등. 8) 1차는 2000년 7월 12일, 2차는 2000년 8월 25일에 이루어졌으며, 협의회참석 자 명단은 부록VII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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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이고 읍・면・동이 32.7%이었다. 설문에 참가한 학교유형과 소재지역 을 체계적으로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표Ⅰ- 1> 설문에 참가한 학교의 유형과 소재지역 (단위: 빈도(%)) 서울지역 6대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동 합계 중학교 8(5.1% ) 11(7.1%) 27(17.3%) 25(16.0% ) 71(45.5%) 고등 학교 일반계 11(7.1%) 14(9.0%) 14(9.0% ) 18(11.5% ) 57(36.5%) 실업계 3(1.9%) 8(5.1%) 9(5.8% ) 8(5.1%) 28(17.9%) 합계 22(14.1%) 33(21.2%) 50(32.1%) 51(32.7% ) 156(100%)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의 구성은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 계 고등학교의 세 범주 내에 상담부장 교사용, 담임교사용으로 다시 나누어 6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상담부장교사용 설문지는 아래 < 표 I- 2> 와 같이 크게 행정체계상으로 단위학교의 진로지도 행정을 살펴보는 문항(진로상담부의 조직, 인원, 예산, 시설)들과 진로상담부장의 개별적 특 성, 그리고 진로지도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9). 담임교사용 설문지는 진로지도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인력으로서 실제 행하고 있는 활동,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그리고 학교 급별에 따라 설문지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다르게 구성하 였다. 설문조사 실시는 2000년 6월 15일- 6월 28일 1차기간으로 설정하였고, 6월 29일 응답을 촉구하는 2차 공문을 발송하였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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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 2> 단위학교 진로지도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구성 항 목 문항 배경변인 지역/ 학교 규모/ 학교성별/ 학교설립별/ 학교유형 1- 5 성/ 연령/ 교직경력/ 담당교과목/ 주당수업시수/ 자격증보유현황 6- 11 교내진로지도 업무분장 진로지도업무분장 - 부서/ 인적 구성/ 담당과목 수업없는 진로지도 전담교사유무 12- 13 진로지도 공간 및 시설 진로지도 독립공간유무/ 공간명칭 진로상담실 상주인원/ 진로상담실구비시설 진로상담실운영실태기록장/ 진로상담실 방문학생수 진로상담실 운영비/ 운영비 규모 14- 21 진로지도활동 연간진로지도계획서수립유무/ 강조되는 진로지도요소 가장 비중 큰 진로지도 활동 진로지도담당교사/ 진로지도 별도예산유무 진로지도예산규모/ 예산지출항목 진로지도실시시간/ 진로지도지원기관 진로관련 표준화검사/ 진로의 날 행사유무/ 진로의 날 행사 내용/ 현장체험학습유무 외부강사초빙행사/ 진로상담비중 진로지도평가/ 진로지도의 애로점 학교장의 진로지도 강조정도 22- 39 진로지도자료 구비 및 활용 자체진로지도 자료제작여부 정보자료구비도 비치된 자료명 가장 활용도 높은 자료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사유 학생들의 활용도 아로 활용도/ 아로에 대한 평가 인터넷활용도/ 커리어넷활용도 효과적 진로지도 방법/ 진로지도를 위한 요청자료 40- 52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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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문항 진로지도에 대한 견해 진로지도독립교과목화 진로지도 이원화체계 진로지도와 일반상담과의 분리 진로지도 전문자격증 진로지도담당 부서 설치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학생들의 진로의식변화 학부모의 진로의식변화 동료교사들의 진로지도 인식도 변화 일반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중점영역 행정당국의 지원요청사항 진로지도 연수경험 진로지도 연수 기회유형 진로지도 연수에 대한 참여의사 진로지도 전문인력양성방안 진로지도 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53- 68

나 . 체제 구축 방안 도출

선행연구와 실태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시사점을 토대로 하여 선행연구 분석, 주요 외국 관련기관 방문 및 면담, 전문가 협의회, 일선 교육행정관리 와 교사들의 요구조사 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법령의 정비, 중앙정 부・지방교육자치단체・지역교육청・학교의 진로지도 행정체계의 정비, 일 선학교의 진로지도 체제 정비를 통하여 학생들이 효과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특히 효과적 방안도출을 위하여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였는데 대상국가 는 프랑스와 영국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인구규모가 한국보다 크기는 하 지만10 ),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진로지도가 효율 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선진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 10) 2000년 프랑스 인구 6,018만명, 영국(En gland)인구 4,950만명으로 한국 4,680 만명보다 약 1,300만명 250만명 정도 각각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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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가 비슷하고 교육체제의 유형이 중앙집권적인 형태이며 정교한 진로 지도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한국 상황에 적절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영국의 경우, 평생학습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 자원 관 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 내에서도 진로지도를 강 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국상황에서도 적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이들 양국의 사례를 참조하기 위해 인터넷 자료 검색과 아울러 영국의 커리어 서비스(Car eer S ervice) 체제와 프랑스의 진로지도 시스템(Sy st em e de Con seil d ' Orient ation ) 관련 현지 기 관을 방문하였다. 연구진의 영국과 프랑스 관련기관 방문 및 면담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I- 3> 연구진의 진로지도 관련 해외 방문 기관 방문 국가 행정당국/ 교육청 진로지도서비스체계 지역센터 영국 영국 교육고용부(DfEE )의 YSSID 내의 COIC(Car eer Occupational Inform at ion Cent er )

Car eer S ervice

Syst em Car eer Cent er s

프랑스 파리 교육청, 크레테이 교육청 ONISEP DRONISEP CIOs 또한, 2차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구안된 체계화방안에 대한 의 견수렴과 검토를 걸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였다11). 특히, 진로지도 관련 법규 정과 관련하여 법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았다. 11) 1차 전문가 협의회: 8월 25일 일선행정체계화를 위한 방안 도출 협의회 2차 전문가 협의회: 9월 19일 최종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방안 도출을 위해 자문을 준 전문가들의 명단은 부록 VII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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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 표 I- 4> 와 같다. < 표 I- 4>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분석 ・문헌연구 국내 진로지도체계 실태 분석 진로지도 관련 법규정 분석 ・문헌연구 ・1차(법규)자료 분석 진로지도 조직운영 실태분석 ・1차자료 분석(교육부, 교육청 직제) ・설문조사 - 전수조사 : 16개 교육청 담당 장학관/ 180 개지역 교육청 담당 장학사 - 표집조사 : 진로상담부장(1명)/ 1,2,3학년 담임교사 1명씩) ・면담조사 영국과 프랑스의 진로지도 체계 분석 ・현지 방문/ 면담/ ・인터넷 자료 조사・분석 진로지도 체계화 방안 도출 ・설문지에 의한 요구내용 분석 ・전문가 협의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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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선행연구 분석

1 . 진로지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가 . 진로지도 관련 법규 정비 방안 연구

진로지도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의 핵심으로 다룬 것은 아니나, 최근 교육 부의 정책과제로 수행된 산업인력구조 고도화 지원 촉진법 (나승일 외, 1999 )의 제정방안 연구에서 종합적인 직업교육훈련정책 법안의 수립 혹은 개정 방안을 3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산업인력구조 고도화 지원의 핵심적 요 소 중의 하나로 진로지도 조항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방안 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행 직업교육 관련 법규체제의 개편방안인 직업교육훈련기본법(가 칭)을 제정하여 직업교육의 기능과 영역별로 법률 체계를 재편성하여 각각 의 목적에 맞는 법률로 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본법의 한 하위 법으로 진로지도관련법 등을 제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기본법의 체계아래 진로지도 지원 촉진법(가칭) 은 초등교육에서 출발하여 고등교육까지 평생교육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진로지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기존 법령과 관련하여 서는 산업교육진흥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의 진로지도 관련 내용들 이 체계적으로 포함된다. 둘째, 직업교육관련 법규의 부분적 수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현행 산업교 육진흥법 제3조를 개정하여 진로지도의 체제 정비, 진로정보의 수집 및 제 공, 진로지도전문인력, 시설 및 설비,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추수지도에 관 한 사항 등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법 조항에서 적시할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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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 표 II- 1>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진로지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 여야 할 사항과 이의 수립・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조 (진로지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전 생 애에 걸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개 발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 관한 종합적 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로지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로지도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진로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 항 3. 진로지도 담당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4. 진로지도 관련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5.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진로지도에 필요한 사항 자료: 나승일외(1999), 산업인력구조고도화 지원촉진법, 177쪽 셋째, 현행 산업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산업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특별법인 산업인력구조 고도화 지원촉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방안인데 그 중 산업인력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교육활동 즉, 진로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로지도에 관련된 제시된 내용은 앞의 산업교육 부분개정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제시 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이 연구는 진로지도라는 영역에 초점을 둔 것이 아 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자 하는 보다 포괄적인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진로지도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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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로지도의 개념을 학령기의 진학지도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기술고도화 산업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관리상의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는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 . 진로지도 관련 조직 및 기구의 정비 관련 연구

산업인력개발정책에 부응한 학교 진로교육 실천방안연구 (장석민외, 1997) 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진로교육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탈피하 여 진로교육을 고도화된 산업 사회의 인력개발정책의 부응책으로서 학교진 로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교육 실천 방안으로는 학교 단계별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인식활동강화, 중학교 에서의 진로탐색활동,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준비 활동으로 연결되는 학교급 별 진로교육의 체계화, 진로교육과정・자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진로 상담체제의 구축과 기능강화, 교육자치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진로교육연계 체제 강화, 학교・가정・사회 구성원의 진로의식 개혁 강화, 진로교육의 체 계화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 중 본 연구에 시사를 줄 수 있는 것 은 중앙과 지방의 진로교육 연계체제 강화인데, 국가수준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를 개발 관리하고 진로교육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진로교육연구센터 를 설치하고 사이버 진로상담체제를 개설할 것을 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연구원의 진로교육부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진로지도 담당 장학관실을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모든 단위학교의 진로정보 자료실을 확충하고 이를 중앙의 정보센터와 시도교육연구원의 진로정보센터와의 종 적・ 횡적 연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진로교육을 전연 령 대상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의 그 중요성을 부각시킴으 로써 진로교육에 대한 관점을 넓히고 있고 학교진로교육실천을 위한 다양하 고 포괄적인 방안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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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세부적인 실천 전략의 제시나 제시된 방안들 가운 데 단기간에 가능한 방안들 혹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여 현실적인 방안제시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송병국(1999)은 직업진로지도를 위한 산학관 연계의 제도적 지원방 안연구에서 직업진로지도에 관련된 현행법령분석을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 다. 이 연구는 진로지도를 학교내의 활동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효과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학교내외의 연계를 강조하는 관점을 취하 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직업진로지 도를 위해, 학교, 직업안정기관, 산업체 등의 횡적 연계에 주어지고 있어, 종 적 연계측면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 학교내의 진로지도가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공식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곧 지역교육 청,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종적 연계를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당위 론적 측면에서 학교와 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현실성있는 방안 제시를 위해서는 과연 현재의 직업안정기관 의 기능이나 역할상 효과적인 연계가능성여부에 대하여 체계적인 실태분석 이 필요하나, 그와 같은 분석이 미흡한 편이다.

다 . 진로지도 관련 R&D 체계에 관한 연구

진로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방안 연구 (진미석・손유미・이장익, 1999)에서 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개개인의 경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직업진로에 관련된 정보와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진로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진로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국민들의 진로개발을 지원 하는 중앙 R&D 센터의 조직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의 사례연구, 국내 유사기관의 운영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 구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의 전국민대상의 진로지도 지원 체제 구축에 있어 한가지 핵심요소가 되는 연구개발기능 센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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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진로지도 관련 연구개발 중앙센터가 개발된 프로그램의 보급 확산 등을 위하여 지역단위의 진로센터 등의 진로지도전달 체계와의 네트워 킹을 강화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지도 관련 행정적인 체계 와의 연계성에 관하여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라 .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15- 29세)들의 학습과 일간의 이행과정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한 연구(장원섭외, 1999)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 국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의 학교로부터 일터로의 이행은 학생들 개개인이 알 아서 하는 형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육으로부터 일로의 연계가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학교, 정부, 사회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n etw orkin g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교와 보완적인 위치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진로 센터 구축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앞서 인용한 진로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방안 연구 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센터의 경우, 외국의 경우 학교 안의 진로상담실과 학교 밖 의 전문 진로정보센터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현 재 학교 내에서 내실 있는 진로지도를 이끌어 가기에 시설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학교 밖에서 진로에 관한 정보와 상담 을 제공하는 지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진미석・손유 미・이장익,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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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 단위의 진로지도 개선방안 관련 연구

가 . 중학교 진로지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 교육청의 수탁과제로 수행된 중학교 진로지도개선방안 연구 (강무 섭 외, 1997)는 서울 시내 중학교 교사, 진로상담교사, 학생들 대상의 진로지 도 실태조사와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진로지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시된 개선방안은 정규교과 및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지도의 혁신, 체험학습 활동중심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충강화, 진로상담체제의 구축과 기능의 활 성화, 진로지도 정보자료 개발 및 활용체제의 구축, 관련집단의 진로의식 개 혁 등 다섯 가지이다. 학교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들임에 분명하지만, 이들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 예컨대 진로지도 행정 체계의 확립이나 법규정비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제 시로서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 . 대학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체제와 실시방안 연구

대학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체제와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정철영, 1993 )는 그 대상이 대학생이므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 와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위기관내의 체제 정비를 통하여 학생들이 진로지도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 활 용하고 있는 방법이나 개념틀, 그리고 제시된 체제방안 등은 본 연구를 위 해 시사를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준비없이 입학함으로써 대학 졸업이후의 진로준비에 관련된 대학생활을 보 내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의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대학에서의 진로지도가 어떤 형태, 특히 어떤 기관이나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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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학 내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체제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 4개 대학 1,280명의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대학내의 진로지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바, 이 연구에 따르 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진로문제에 대한 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설치되어 있는 진로지 도 관련 기구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대학에서 도움을 받 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대학생들의 진로지도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 도록 점진적으로 학생생활연구소와 취업보도기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 두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며 외부기관과의 연계 모색, 개별학과 와의 연계 등 대내외적인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서는 대학 내의 진로지도 전담기구(진로지도센타)설치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로지도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의 행 정조직과의 관련하에서 진로지도 관련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이는 곧 현행 대학행정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의 분석, 특히 행정담당자들 대상의 실태조사와 요구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학생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요구조사를 함으로써 제시된 방안의 실효성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학의 상황, 예컨대, 지방, 대학의 규모, 지명도, 학생들의 졸업이후 진로유형 등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지도 요구나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기구의 설치의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한다면, 모든 대학에 일률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대학상황을 고려 하여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제시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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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사점

부진한 진로지도활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학교 관련집단의 진로지도에 관한 의식제고, 관련법규 정비, 행정적 체계 정비, 전문인력 확보, 관련기관간의 연계 방안, 진로지도를 위한 중앙 R&D센터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대안 이나 포괄적인 계획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거나 다양한 방안들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각 방안들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들은 체제를 구성 하는 특정요소 예컨대 R&D나, 산・학・연・관의 연계 부분에 집중하여 방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진로지도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전달될 것인지 즉, 수요자 중심의 진로지도 체제 구축방안연구는 매 우 빈약하다. 또한 진로지도부문을 중점적으로 하여 행정적 체계나 제도적 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미비하여, 국내 진로지도 행정체계나 법규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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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현행 법규정 및 행정체계 분석

1 . 진로지도 관련 법규정의 분석

진로지도관련 현행 법규정을 분석함에 있어 먼저 현행헌법에서 진로지도 에 관한 국민의 권리나 국가의무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법률 이하의 현행법령상에 진로지도와 관련된 규정들은 살펴보았 다. 아울러 이러한 법령규정들 중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에 관련되는 법령규 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규상의 규정들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가 . 헌법

우리 나라의 현행헌법에는 진로지도 및 교육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가교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기본규정 인 헌법 제31조가 진로지도 교육에 관한 권리 및 국가의 의무에 대한 헌법 적 기초 내지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제31조 제1항의 교육의 권리 조항에 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 표 III- 1> 헌법 제31조 내용 중 진로지도 관련부분 진로지도 관련 헌법 제31조 규정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 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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