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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시도교육청 단위의 진로지도 행정

1 ) 지방자치법규상의 진로지도에 관한 규정17 )

지방교육자치단체 직제상 진로지도에 관련된 업무규정은 일반적으로 시 도교육청의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한 각 시도의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18 )와 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17) 16개시도 교육청 진로지도 관련 직제규정은 부록VI과 부록 VII

18) 예컨대 부산광역시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는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을 명시 하고 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 40조 내지 제 43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

정한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에서 나타난 진로지도 업무규정을 요약하면

< 표 III- 15> 와 같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시도교육청에 따라 진로지 도관련법규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자치법규상에 규정되어 있는 진로 지도 업무규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자치법규상 진로지도 업무가 비중있게 다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교육청의 업무를 공식화한 직제규정으 로서의 상위 자치법규인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자체에 진로지도 업무가 직접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16개 교육청의 조례 가운데 인천, 대전, 경북 세 교육청의 조례 경우에만 그러하고, 이들 조례에서조차도 진로지도업무가 독 자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학생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인천, 대전)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경북교육청조례의 경우처럼 학생생 활지도, 학생수련, 입・퇴학, 진로・인성・통일・근검교육에 관한 사항 등으 로 여러 다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들과 함께 그 중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광주, 전북의 경우에는 진로지도 업무규정이 교육청 직제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하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행정사무전결규칙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전남, 강원 교육청의 경우, 진로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이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조례의 시행규칙에 명 시되어 있다. 아래 < 표 III- 16> 에서 볼 수 있듯이, 진로지도 업무가 시행규 칙에 규정되어 있는 13개 교육청가운데 10개 교육청의 경우 중등교육과의 청 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 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 과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로 규정되고 있고, 부산과 충북의 교육청의 경우 교육지도과의 업무로, 경남 교육청의 경우 평생교육과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진로지도 업무가 중등교육과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로 20개이상의 관장업무사항 가운데 하나로 진로지도 업무가 규정되어 있어 진로지도에 대한 비중이 매 우 낮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당과의 진로지도 규정업무도 시・도마다 상 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가 하면, 진로지도와 상담업무, 진로교육 및 상담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로 지도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

둘째, 행정적인 업무체계규정상 진로지도 업무가 비중있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데 비하여, 진로지도에 관련된 연구 및 자료개발 및 지원에 관련된 업 무는 상위법규로 규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많아 개발과 지원이라는 부문 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과학연구원등 시도마다 명칭은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행정기구조례자체에서 연구원의 공식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16개 가운데 11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11개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진로지 도 관련 업무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조례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규칙에는 진로지도 관련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전, 경남, 전북, 전남 등의 4개 교육청의 경우 자치법규상 직속기관에서 진로지도 관련업무 분장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표 III- 17> 에서 볼 수 있 듯이, 직속기관의 진로지도에 대한 업무규정에 있어서도 시도마다 상이함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지도의 활동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이 다르게 정의되 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16개 시도교육청가운데 11개 교육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경북, 전남, 강원, 제주)에서는 실업계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하 여 별도의 업무분장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실업계의 진로지도는 주로 현장실 습, 졸업생의 취업지도 등으로 졸업이후 취업지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표III- 15> 16개 시도의 진로지도 관련 자치법규 비교

교육청

< 표III- 16> 시도별 교육청 진로지도업무 규정 내용*

< 표III- 17> 시도별 직속기관 진로지도 관련 업무 규정내용*

2 ) 시도교육청19 ) 진로지도 업무 운영 실태 가 ) 본청의 진로지도 총괄 업무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이후로 시도교육청 마다 다양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조직구조 역시 빈번하게 개편되고 있으므로 진로지도에 관 련된 행정체계 역시 시도마다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 표 III- 18> 에서 는 각 시도교육청별 진로지도업무 담당과(課)가 제시되어 있다.

진로지도의 종합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방향수립 및 예산책정은 대체적으 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12개 교육청에서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산의 교육지도과, 전북의 학교운영지원과, 경남 의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주로 생활 지도 담당 장학사(관)가 진로지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과중한 생활지도관 련 업무의 폭주를 고려할 때 전담인력없이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은 진로지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체로 이들 과에서는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지도는 실업계 고교 업무를 관 장하는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 업무를 관장하는 과의 명칭이 각 시도마다 상당히 달라, 과학산업기술과,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과, 과학 평생교육과, 과학기술과, 과학실업교육과, 평생교육실업과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들 실업교육담당과에서 주로 실업계 교육 전반을 다루는 가운데 한 요소로서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지도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시하고 경우에 따라 장학지도와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 형태이다. 이것 역시 시도마다 달라 서 어떤 경우에는 공식적인 업무규정으로 실업계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두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실업계 학생들의 진로지도는 명목상의 활동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19) 이하에서 본청이라 함은 각 시도단위의 지방교육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도 단위 지방교육청하의 시군구지역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에 대응하여 쓰인다.

< 표 III- 18> 시도교육청별 진로지도 담당 업무

실업계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인 진로지도는 중학교나 인문계 학생들과 마 찬가지로 중요한 교육적인 활동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업무분장은 실업 계 학생들 대상의 진로지도는 거의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실업계 학생들의 졸업후 대학진학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볼 때 취업지도뿐 아니라 진학지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필요성이 제고되고 이것은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독립적인 업무영역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청의 중등교육과와 실업담당과간의 업무규정도 모호하여, 진로지 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중등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예산 역시 중등교육과 에서 담당하게 되고, 실업계담당과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지 도나 진로지도에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들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특히 실업 계 학생들의 진로가 점차 대학진학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 교에서의 진로지도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규정이 나누어져 있어 상호간에 교류가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

여학생 진로지도에 관련된 업무 역시 교육청마다 달라서 중등교육과(서울,

여학생 진로지도에 관련된 업무 역시 교육청마다 달라서 중등교육과(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