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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간행위 ․ 조직요소의 규범화

Ⅱ. 행위요소 1. 안전문화

IAEA 안전기준들은 지난 원자력발전 사고의 예를 교훈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시설 운 영자는 물론, 규제기관을 포함 관련 기관들의 안전문화의 육성을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168) Id., Requirement 9: System for protective actions to reduce existing or unregulated radiation risks (2.25–2.27).

제 4 장 행동관점의 법규범 분석 141

있다. 안전을 위한 정부․법․규제 체계에 대하여 규정하는 No. GSR Part 1 에서는 국가 정책과 전략을 세움에 있어, 안전 관련 리더쉽과 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안전문화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69) 규제조직의 관리체계는 조직 내 개인이나 팀의 안전에 관한 태도뿐 아니라, 리더십의 개발과 보강을 통해, 규제조직 내부에서 안전문화를 장려 하고 지원하여야 한다.170) 이러한 내용은 GSR Part 2, 제12요건, “안전을 위한 문화 육성”

장에서 보다 상세히 나타나 있다.171)

IAEA표준규제는 등록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조직의 안전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열 린 의사소통과 학습태도를 장려하고, 안전에 관한 자만심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훈련 등으로 지속적인 안전문화 강화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172) 또한 인적 요소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오류로 인한 사고유발 가능성 의 최소화, 정상상태와 비상상태의 징후에 대한 혼동의 오류의 최소화를 위한 장비와 절 차의 개발, 인간실수의 탐지, 정정수단제공, 안전시스템의 고장과 조치 실패시 보호와 시 정을 용이하기 위한 시스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173)

조직적 관점에서 인적 오류에 기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 면, 그러한 오류는 단순히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174) 그러나 이러한 것은 조직 내에 책임추궁 문화를 조성하는 반면,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175)

169) Id.,Requirement 1: National policy and strategy for safety.

170) Id.,Requirement 19: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regulatory body.

171) IAEA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ng people and the environment, Leadership and Management for Safety, No.

GSR Part 2, Requirement 12: Fostering a culture for safety (5.1–5.2), p.15.

172) Article 15.

173) Article 16.

174) Technical Assessment Guide, HUMAN FACTORS INTEGRATION, UK 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February 2017), p.14.

175) Id..

142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12 요건 : 안전을 위한 문화 육성176)

고위 관리자로부터 말단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개인은 강력한 안전문화를 육성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경영 시스템과 리더십은 강력한 안전문화를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5.1. 조직의 모든 개인은 강력한 안전문화를 육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5.2. 고위 관리자 및 다른 모든 관리자는 다음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a) 안전문화와 안전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방사선 위험 및 작업 및 작업 환경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 방사선 위험과 안전 위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팀과 개인에 의한 안 전에 대한 집단적 공약;

(b) 안전에 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개인 책임성의 인정.

(c) 신뢰, 협력, 협의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조직 문화.

(d) 기술적, 인간적, 조직적 요인과 관련된 문제의 보고 및 구조, 시스템 및 시스템의 결함에 대한보고 수행된 조치의 적시 승인 및 보고 등 안전 저하를 막기 위한 구성 요소;

(e)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심문 및 학습 태도를 장려하고 안전과 관련하여 현상안주심리를 경 계하기 위한 조치.

(f) 조직이 안전을 강화하고 강력한 안전문화를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 및 체계적 접근 법 (즉, 기술적, 인간적, 조직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시스템 전체와 관련된 접근법 정 당히 고려된다).

(g) 모든 활동에서의 안전지향 의사결정;

(h) 아이디어 교환

2. 정보공개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적절한 행위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위험에 대한 막연한 의식이나 위험대응 행위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원자력발전시 설 자체나 개별 상황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함에 있어 적절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이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준다. 또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의 정보가 제공되는가가 실질적으로는 중요하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전문적 내용에 관한 정보는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알기 쉽고 접근이 쉬운 형태로,

176) IAEA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ng people and the environment, Leadership and Management for Safety, No.

GSR Part 2, Requirement 35: Safety related records (4.63–4.65).

제 4 장 행동관점의 법규범 분석 143

그리고 실제로 위험의 감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한다.177) 따라서 IAEA 안전기준은 규제기관이 시설 및 활동과 관련된 가능한 방사선위험 및 규제기관의 절차 및 결정 관련 정보제공방식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178) 그리고 규제기관이 시설 및 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적절한 기록을 만들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방사성배출원 목록, 작업상의 피폭량 등의 시설, 활동에 수반되는 안전요소에 관한 정보, 가동중지와 해체에 필요한 정보, 방사성의 환경으로의 비정상적 배출사건, 방 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목록이 그러한 정보에 해당한다. 피허가자는 이와 별도로 이러한 정보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규제기관의 기록유지의무가 피허가자의 책 임을 감경시키지는 않는다.

제35요건 : 안전 관련 기록179)

규제기관은 시설 및 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적절한 기록을 수립, 유지 및 검색할 수 있는 규정 을 마련해야 한다.

4.63. 규제기관은 다음의 주요 등록부 및 인벤토리(목록)을 수립 및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야 한다.

- 봉인된 방사성원 및 방사선 발생기 등록부 규제기관은 관련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함께 어떤 원(source)이 등록부와 인벤토리(기록)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명시한다.

- 직업적 노출로 인한 피폭량 기록- 시설 및 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기록- 시설의 가동중지 및 해체(또는 폐쇄)에 필요할 수 있는 기록- 환경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비정상적 배출 을 포함한 사건의 기록-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인벤토리(목록)

177) IAEA 의사소통과 협의에 관한 지침은 “불완전한 지식과 불확실성은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선원 사용 과 관련된 방사선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대중은 의견을 내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안전 및 규제 문제에 관해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이며 이해하기 쉬운(평이하고, 모호하지 않고, 특수 용어가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IAEA,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Interested Parties by the Regulatory Body,” General Safety Guide No. GSG-6, IAEA, (2017).

178) No. GSR Part 1.

179) Id., Requirement 9: System for protective actions to reduce existing or unregulated radiation risks (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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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규제기관은 이러한 등록부와 인벤토리의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유일한 독립체일수도 있 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절한 보유와 사용에 관여해야만 한다. 허가받은 당사자는 자체 기 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허가받은 당사자는 인․허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설의 안전 한 운영과 안전한 활동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방사능원의 인벤토리와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인벤토리뿐만 아니라 작업적 노출량 기록 보관이 포함된다. 규제기관의 기록유지와 관련한 요건은 허가받은 당사자가 자체 기록을 유지할 책임을 축소할 수 없다.

4.65. 신청자는 등록부 및 인벤토리에서 시설 및 활동과 관련한 정보의 기록을 확인하고 안전성 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분석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규제기관은 규제기능을 지원 하고 규제요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그러한 기록을 사용해야 한다.

3. 참 여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규제기관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해관계자들 상호간의 안전의식을 높여서 안전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180)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정 기적인 의사소통 및 협의의 확립이 원자력 또는 방사선 비상사태 발생 시 보다 규제기관 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181)

따라서 IAEA 안전기준은 이해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기관은 이 해당사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의를 거쳐야만 하며, 이를 통해 시설과 활동에 관한 위험과 규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진다. 규제기관은 직접․피허가자를 통한 의사소통체 계를 수립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알리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절차를 통해 시설․활동 관련 위험과 규제절차, 행정결정내용․판단, 대중․주민 의견수 렴방식,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진다.182) 대중․언론매체․이해당사자에 대 하여 시설․활동 관련 위험, 사람․환경 보호 요건, 규제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도

180) IAEA,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Interested Parties by the Regulatory Body,” General Safety Guide No. GSG-6, IAEA, (2017).

181) Id..

182) GSR Part 1, Requirement 36: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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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야 한다. 시설․활동지 주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와의 공개적이며 포괄적 협 의 절차를 마련할 것과, 국내법령․국제의무에 따른 중요 규제결정에 대하여는 공개협 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183) 또한 운영자의 시설운영․활동 관련 방사선 위험에 대한 명시적 정보공개제도를 둘 것과,184) 제공되는 정보는 단계적 접근법에 따라 단계적인 시설 및 활동과 관련된 방사선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4.69. 두도록 규정하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활동지 주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와의 공개적이며 포괄적 협 의 절차를 마련할 것과, 국내법령․국제의무에 따른 중요 규제결정에 대하여는 공개협 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183) 또한 운영자의 시설운영․활동 관련 방사선 위험에 대한 명시적 정보공개제도를 둘 것과,184) 제공되는 정보는 단계적 접근법에 따라 단계적인 시설 및 활동과 관련된 방사선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4.69. 두도록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