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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 법체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08년 “중․

저준위(中․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 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114) 이 법의 제정이유서에는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발생 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과 이 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 구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도모하고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를 제정이유로 밝히고 있다.115)

이 법의 구성은,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제4장 유 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제5장 보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내용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정의

이 법의 주요 개념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고 있는

113) Id..

114) 법률 제14839호로 제정, (2017. 7. 26., 2017. 7. 26.시행).

11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법률 제7444호로 제정, (2005.3.31.,2007.4.21.시행).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117

데,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로 정하고 있다.(제2조 1호.) 그런데, 「원자 력안전법 시행령」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기준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 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 방사성폐기물로 정의하고 “위원 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고 규정하여(시행령 제2조 1 호.)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116)

(2) 유치지역위원회

이 법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 는 유치지역지원계획, 지원 관련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국유재 산․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제4조, 제5조, 제6조)

(3) 유치지역 지원

유치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 하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를 거쳐, 선정계획, 부지조사결과, 선정과 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관할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설치지 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다 른 시․군․자치구의 읍․면․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제8조)

116) 대통령령 제28987호로 최종 개정, (2018. 6. 19., 2018. 6. 20. 시행). 그밖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에 대하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로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2호.).

118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지원금을 받은 관할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리․운용하며, 세입과 세 출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제9조)

2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 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폐기물 양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15조) 징수 된 수수료는 일정 비율로 각 관할지방자치단체(75%)와 관리사업자(25%)에게 귀속된다.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31조제3항)117) 또한 관리사업자는 사업자에 귀속되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안전관리사업, 농 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제10조)

[표 3-7]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반입 수수료118)

구 분 내 용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

지원수수료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로서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00원 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용량에 비례하여 이를 조정

(4) 유치지역 개발 특례

유치지역은 지역개발을 위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개발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할인으로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고,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제11조) 또한 지역의 사업자의 사업과 주민의 고용을 우선시하는 특례도 두고 있다.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50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11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2호로 최종 개정, (2017. 7. 26., 2017. 7. 26.시행).

118) Id.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119

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제13조) 그리고 처분시설의 설치, 운 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제14조)

(5)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 건설 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이 더 높은 위험부담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는「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