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시설 사고 문제 행위 요소
3마일 아일랜드 사고 (1979)
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적절하지 못했음
부적절한 경고체계로 인해 제대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128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 4 장 행동관점의 법규범 분석 129
137) Principle 3 of the Fundamental Safety Principle, SF-1[2], para 3.6.
138)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 GSR Part 3[3], para 2.52.
139) Requirement 4 of the Safety Requirements on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GSR Part 4[4],n para 4.16.
140) 기존의 IAEA 발간보고서, 2015년 12월에 개최 된 기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의되었음(IAEA, Id., p.3.).
141) Id..
130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표 4-3] 원자력발전시설 관련 행위자들 간의 관계
출처: IAEA, (2018).142)
HOF의 관점은 관리체계 내에서의 수행해야 할 업무(task)와 업무나 작업환경 안의 실 제의 인간행위(조직 포함)(activity)에서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한다. 그리고 그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었다.143)
팀원의 결원으로 팀의 구성이 통상과 다를 수 있음
숙련근로자가 신규근로자를 돕는데 시간을 할애하여야 함
절차상 기술된 수단이 사용불가능
근무 장소가 접근불가능(수행중인 다른 업무 등으로)
다른 급한 업무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
작업장 내 장비가 교정일을 초과함
장비 재조립시 플랜지 스터드(flange stud)가 벗겨짐
단계별 절차가 없는 새로운 작업이 사건의 발행 후에 수행되어짐
142) IAEA, “Regulatory Oversight of 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 fo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2018), p.5.
143) IAEA, (2013), p. 3, 9, 10, 11, 12, 20.
제 4 장 행동관점의 법규범 분석 131
IAEA 안전기준은 규제기관이 규제기능의 수행에 있어 이러한 인간․조직요소를 고려 하고 포함하고, 사업자와 작업수행자의 행위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간․조직에 관한 행위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표 4-4] IAEA 안전기준에 나타난 행위요소에 대한 규제․감독책임144)
IAEA 안전기준 세부 내용
기본안전원칙145) 제1요건
- 규제 감독은 설비의 수명기간 동안 면허소지자가 수행한 모든 활동이 안전 하게 수행되고, 안전목표 및 허가조건을 충족한다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책임은 규제기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적용가능한 안전목표 및 요 건에 따라 수행되어야하며, 관리시스템의 이행을 통해 그 이행이 보장되어 야 함
안전에 관한 정부․법․규제체계
의 안전요건146)
- 규제기관이 인간․조직요소(HOF: Human & Organizational Factor)의 규제 감독을 포함하여 규제기능 수행시 시설 및 행위의 안전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을 요구함
- 안전성은 기술의 수행뿐만 아니라 인간, 기술 및 조직 사이의 상호 작용에 도 달려 있음
- 인간, 기술 및 조직과 관련하여, 규제기관은 HOF가 안전에 대한 적법한 기 여를 보장하기 위해 면허소지자에 의해 적절히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함
144) IAEA, Id., p.1.
145) Principle 1 of the Fundamental Safety Principle SF-1[2].
146) The IAEA Safety Requirements GSR Part 1 (Rev. 1) on Government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Safety [5].
132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