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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간행위 ․ 조직요소의 규범화

Ⅰ. 조직요소 1. 기관의 독립성

IAEA의 「안전을 위한 정부, 법, 규제체계」 제4요건은 규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해서 규 정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기관이 안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관련 기관의 부당한 압력 하에 있어서는 안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54) 또한 경제,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압력 하에 놓여서도 아니 되며, 정부기관에 독립적 의견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155)

154) Government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Safety, No. GSR Part 1, Requirement 7: Coordination of different authorities with responsibilities for safety within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safety (2.18–2.19).

155) Id.,2.8.(d)~(f).

제4요건: 규제기관의 독립성

정부는 규제기관이 안전관련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으로 독립이라는 것을 보장해야 하며, 의사결정에 서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 독립적인 규제기관은 다른 정부기관과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합법적이고 인식 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 기관이 시설 및 활동의 규제 통제에 대한 법적 의무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과도한 압박이나 제약 없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8.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받지 않기 위해 규제가관은(a) 충분한 권한과 충분한 유능 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b) 할당된 책임을 적시에 적절히 처리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야 한다. (c) 운영기간 및 사고 상황에 대한 규제상 통제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의 전체 수명 및 활동 기간의 모든 단계에서 독립적인 규제 판단 및 규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d) 정치 상황이나 경제상황, 정부부처, 권한이 있는 당사자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의 압력에서 자유로 워야 한다. (e) 시설 및 활동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최고 수준의 정부에 대한 접근 권한이 포함된다. (f) 다른 국가의 규제기관 및 국제기구와 직접 연락하여 규제관련 정보 및 경험 의 협력, 교환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장 행동관점의 법규범 분석 135

2. 기관간의 협력

규제체계 내에서 안전 관련 책임을 지는 기관이 다수인 경우, 정부는 그들의 규제역할 에 대해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두는 법규를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156)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지양되어야 하며, 피허가자들에게 충돌되는 요구가 주어져 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157) 이러한 특히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IAEA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158)

156) Government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Safety, No. GSR Part 1, Requirement 7: Coordination of different authorities with responsibilities for safety within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safety (2.18–2.19).

157) Id..

2.9. 시설 및 활동의 안전을 규제하는 책임을 훼손하거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책임을 규제기관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2.10. 규제기관의 직원은 시설 및 활동, 규제목적에 필요한 이해관계 이외의 허가받은 당사자* 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 ‘허가받은 당사자’는 방사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인가된 시설 또는 인가된 활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로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규제기관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서면허 가(즉 승인)가 부여된 당사자이다. 인가된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허가받은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운영단체, 등록자 또는 피허가자이다(등록 또는 자격증 부여 이외의 인․허가 양식이 적용될 수 있음).

2.11.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이 허가된 시설 또는 시설을 운영을 위해 허가받은 당사자이거나 허가된 활동 을 수행하는 경우 규제기관은 인가된 당사자와 분리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독립적이야 한다.

2.12. 여러 권한이 인․허가과정에 포함되는 경우, 규제 요건은 부적절한 수정 없이 일관되게 적용하 고, 적용되어져야 한다.

2.13. 규제기관은 허가받은 당사자 또는 신청자에게(개인, 단체에 상관없이) 아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a) 독점적인 정보의 경우라도 공급 자의 정보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안전관련 정보(b) 인가된 당사자, 신청자와 함께 또는 단독으 로 인가 받은 당사자와 관련된 설계자, 공급자, 제조업체, 건설업자, 계약자 또는 운영단체의 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접근 권한

136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1) 근로자와 대중의 안전 (2) 환경 보호

(3) 의학, 산업 및 연구 분야의 방사선 적용 (4)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5) 방사성 폐기물관리 (정부 정책수립 및 정책 이행전략 포함) (6) 핵 피해에 대한 책임 (관련 협약 포함)

(7) 핵 안보

(8) 핵 물질의 통제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시스템 (9) 물 사용 및 식품 소비에 관한 안전성 (10) 토지 이용, 계획 및 건설

(11) 핵 물질 및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위험물 운송 안전 (12) 방사성 광석 채광 및 가공

(13) 핵 물질 및 방사성 물질의 수출입 통제

기관간의 상호 업무 조정 및 연락방식으로는 양해각서, 적절한 의사소통 및 정기회의 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조정은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관 상호간의 경험의 공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159)

제 10 요건 : 시설의 폐기 및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규정160)

정부는 시설의 안전한 폐기, 시설 및 활동으로 인한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사 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2.28. 시설의 폐쇄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은 정부의 정책과 시설의 수명 및 활 동 기간 동안의 대응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 [3, 7]. 전략은 적절한 중간 목표와 최종 상태 를 포함해야 한다. 시설 및 활동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관련된 여러 기관 및 관 련될 수 있는 긴 시간 규모로 인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연속적인 권한을 부 여받은 당사자 간에 책임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158) Id., 2.18.

159) Id..

160) Government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Safety, No. GSR Part 1, Requirement 10: Provision for the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and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and of spent fuel (2.28–2.33).

제 4 장 행동관점의 법규범 분석 137

3.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IAEA 안전기준은 규제기관은 모든 안전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인가받은 당사자와 공 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 체계를 수립하고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161)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는 팀 내에서 근로자들이 다른 팀원들과의 의사소통 이 원활히 되는지 여부와,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162)

제21요건 : 규제기관과 인허가를 받은 당사자 간의 연락

규제기관은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연락을 취하고 모든 안전 관련 쟁점에 대해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와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 의사소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4.23. 주요 목적으로 규제기관은 시설 및 활동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규제기관은 독립 성을 유지하면서 허가된 당사자와 연락하여 안전보장에 있어 공통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회의는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각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의하기 위해 필요 에 따라 개최되어야한다.

4.24. 규제기관은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권한 있는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 및 존중을 촉진하고 안전관련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연락 및 전문가 간의 심도 깊은 기 술적 논의를 제공해야 한다.

4. 비상상황 등 예측․대비

원자력발전시설의 운영과 관련 하여 발생되는 사실에 대한 예측은 사람이 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계획에 대한 예측은 현실적으로 특정상황의 특정 사람의 수행가능성이라는 현실에 기반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 원자력발전의 생애 단계별 소요기간과 비상사태의 발생시 요구되어지는

161) Government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Safety, No. GSR Part 1, Requirement 21: Liaison between the regulatory body and authorized parties..

162) IAEA, Id., p.6.

138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인간의 행위 등은 기술적, 조직적, 인적 수행가능성에 기반하여 제시되어져야 한다. 장기 간에 걸치는 시설의 운영과 사후처리과정을 생각할 때 전 과정에 대한 예측은 단계적으 로, 담당주체의 현실적 이행능력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4-6] 원자력발전 생애 단계별 소요기간163)

단계 소요기간

설계, 건설, 10년

운전, 운영 50-60년

연료제거, 운영에서 해체로의 이행 10 정지기간을 포함한 해체 10-100

해체의 최종단계, 복원 수십년

방사성물질 관련 관리 종료

유효성 검사 모니터링 10-30

방사성물질보호 통제 0-100

110-410

또한 사고발생시에 요구되는 행위에 대한 것도 현실적인 고려가 기반되어야 한다. 예 를 들면, 정전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높은 정신적 압력 하에서, 기존에 해본 적이 없거나 자주 수행하지 않는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업무 담당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164)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완화하거나 상황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작업 능력은 그러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165) 따라서 IAEA 는 극한의 상황에서 최상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능력프로그램을 개발할

163) UK Department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NUCLEAR DECOMMISSIONING,: Consultation on the Regulation of Nuclear Sites in the Final Stages of Decommissioning and Clean-Up, (2018.5), p.12, Figure 1.,https://beisgovuk.citizenspace.com/civil-nuclear-resilience/nuclear-sites-regulation/supporting_documents/Regulatio

163) UK Department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NUCLEAR DECOMMISSIONING,: Consultation on the Regulation of Nuclear Sites in the Final Stages of Decommissioning and Clean-Up, (2018.5), p.12, Figure 1.,https://beisgovuk.citizenspace.com/civil-nuclear-resilience/nuclear-sites-regulation/supporting_documents/Regul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