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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법(2004, 2008, 2013)

1983년의 「에너지법(The Energy Act 1983)」 발전, 송전, 배전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것 이었다.263)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없어진 영국에서의 원자력발전은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사향사업으로 간주되었으나, 이후 온실가스배출 감축이 주요 정책 아젠다로 등장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이 주목되었다.264)

원전해체에 관하여는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2004년, 2008년과 2013년의 개정이 있 다. 「2004년 에너지법 (the Energy Act 2004)」에 의해 원전해체공사(NDA)가 설치되었으 며,「2008년 에너지법 (the Energy Act 2008)」는 신규 건설 원전 운영자가 원전 건설 이전 에 해체재정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후, 2013년의「에너지법(The Energy Act 2013)」은 건강․안전부(HSE)이 원자력규제청(ONR)에 대한 정책목표와 규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원자력규제청(ONR)의 자체적 윤리강령제정권한, 원자력 규 제․질서에 관한 장관에 대한 건의권한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265)

에너지법은 원전 ‘해체(decommissioning)’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에너지법 (The Energy Act 2004)」은 해석에 관한 일반 규정에서, “부지 또는 시설과 관련한 ‘정화 (clean-up)’및 ‘해체 (decommissioning)’에 대해, (a) 부지 또는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처리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는 유해물질 및 기타 물질의 처리, 저장, 운송 및 처분; (b) 부지 또는 시설의 정화 또는 해체와 관련하여 사용될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건설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266)

263)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1909년「전기법(Electric Lighting Act 1909)」(전력위원회 이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거 나 배전하는 것을 금지)과 1911년의「전기공급법(the Electricity Suppy Act 1911)」(발전사업을 금지)이후 이어진 전력사업의 독점화를 없애는 것이었다.

264) Energy Law in Europe, 한국법제연구원 역, 「유럽 에너지법II」, 고시계사 (2017.12), p.1089. 「영국 기후변화법 (2008)」은 2050년까지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목표치의 80%, 2020년까지 34%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법적으로 구속 및 강제화했으며, 이에 따라 재생가능 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65) Id., p.1091.

266) Energy Act 2004, section 37 General interpretation of Chapter 1 of Part 1.

제5장 국제규범 및 외국 법령 179

「2004년 에너지법 (the Energy Act 2004)」

제1부 1장 일반적인 해석의 제37절

부지 또는 시설과 관련한 “정화” 및 “해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부지 또는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처리되거나 제거 되어야 하는 유해물질 및 기타 물질의 처리, 저장, 운송 및 처분;

(b) 부지 또는 시설의 정화 또는 해체와 관련하여 사용될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건설

한편, 「2008년 에너지법 (the Energy Act 2008)」의 신규발전소에 대한 해체재정보증프 로그램」은 ‘해체 및 폐기물관리계획’에 있어서의, “해체(decommissioning)”란 “발전을 위 해 더 이상의 사용되지 않고 발전소가 폐쇄되는 시점에서 시작”하고, “모든 발전소 건물 및 시설이 제거되고 해당 지역이 규제 당국 및 계획 권한당국과 합의로 최종상태로 복구 된 것으로 되는 경우 종료”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하고 있다.267)

「2008년 에너지법 (the Energy Act 2008)」

‘해체’의 정의268)

‘해체 및 폐기물관리계획’에 있어서의, ‘해체’란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발전 소가 폐쇄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해체 및 폐기물관리계획’에 있어서의, ‘해체’란 모든 발 전소 건물 및 시설이 제거되고 해당 지역이 규제 당국 및 계획 권한당국과 합의로 최종상 태로 복구된 것으로 되는 경우 종료된다.

한편, 「2013년 에너지법」은 제3부(Part 3)에서 원자력 규제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69) 주로 규제기관으로서 ONR의 규제 및 기타 역할과, 원자력규제청(ONR)과 건 강․안전부(HSE)간의 협력,270) 정보의 취득과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67) THE ENERGY ACT 2008 Funded Decommissioning Programme Guidance for New Nuclear Power Stations, (December 2011).

268)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THE ENERGY ACT 2008 Funded Decommissioning Programme Guidance for New Nuclear Power Stations, (December 2011), p.35.

269) Energy Act 2013, PART 3 Nuclear Regulation.

270) Id., CHAPTER 4, 96.

180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5장 국제규범 및 외국 법령 181

2. 원자력시설설치법

영국에서의 원자력시설 건설 및 운영허가를 위한 법적 근거는 주로 보건안전청(HSE) 의 책임하에 있는 「1965년 원자력시설법(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에 의하여 마련 되었다. 이 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부지허가가 부여되기 전에 발전사는 자신이 규제의 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합한 법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원자력시설설치법」은 사업자의 안전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근로자에 대한 피폭한계, 시설 방호, 운송에 관한 의 무를 포함하고 있다.272)

272) 「Ionizing Radiation Regulations 1999」은 고용주가 근로자와 대중의 방사선 피폭을 특정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최소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996년 원자력 발전소 (안전) 규정(The Nuclear Generating Stations (Security) Regulations 1996)」과 「1991년 방사성물질 운송법(the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이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규정한다.

90.정부 부처 등과의 협력 91.서비스 또는 시설의 제공.

역할 수행 : 일반

92.국무 장관의 지시.

93.원자력 안전 조치 의무 이행.

94.특정 통신에 관한 국무 장관의 동의.

95.다른 이들의 기능 행사 조정 권한

96.원자력규제청(ONR)과 건강․안전부(HSE)간의 협력

기타 정보

97.정보 수집 권한

98.정보와 관련한 HMRC의 권한

99.원자력규제청과 조사관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HMRC의 계약 점유 권한

100. 정보공개.

수수료 101. 수수료

182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3. 기타 규칙

(1)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폐기물처리(재원과 수수료) 규정273)

1. 인용 및 시작.

2. 원자력 해체 및 폐기물처리(재원과 수수료) 규정 2011 폐지.

3. 과도기적 규정.

4. 해석.

5. 기금 조성된 해체 프로그램의 내용

6. 기금 조성된 해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7. 기금 조성된 해체 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한 정보 요구 사항.

8. 보고 요건.

9. 보고서 : 일반내용

10. 보고서 : 검증과 관련된 요건.

11. 제49조가 적용되지 않는 변경.

12. 해체 또는 폐기물처리의 예상 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변경.

13. 제49조가 적용되는 제48조 제안에 관한 정보 요구 사항 14. 제49조가 적용되지 않는 제48조 제안에 관한 정보 요구 사항.

15. 검토.

(2) 원자로 해체 환경영향평가 규정274)

영국은 「1999 원자로규제」에서 원전해체과정의 환경영향평가(EIADR)제도를 두고 있 는데, 작성항목에는 대기․기후, 생태, 토양, 물,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와 저감조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HSE에 제출하고, HSE는 관려 정부부처, 규제기관(환경청, 국토부 등), 국민과 관계단체 들과 공동 검토하고 있다.275)

273) The Nuclear Decommissioning and Waste Handling (Finance and Fees) Regulations 2013,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3/126/contents/made (2018.9..20 방문).

274) Nuclear Reactor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Regulations 1999, https://www.legislation.gov.uk/uksi/1999/2892/contents/made (2018.9..20 방문).

275) 이순성, “원자력발전시설 주변 방사성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 관련 쟁점 워크숍 (Ⅴ)」발제문, 한국법제연구원, (2018.10.25.), p.*.

제5장 국제규범 및 외국 법령 183

276) Radiation (Emergency Preparedness and Public Information) Regulations 200,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1/2975/contents/made (2018.9..20 방문).

184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