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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 법령

Ⅱ. 원자력안전법

1. 법체계

「원자력안전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기존의 「원자력법」이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에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 분법되면서 제정되었다.80) 이 법은 목적에서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81)

우리나라는 원자력 해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원자력 안전법」에 두고 있는데, 이 법은 원자력 시설의 해체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비용에 대해 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7조,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다.”82)

특히, 2014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대안 발의하여 2015.1.20.공포된, 일부개 정에서는 원전해체가 임박해 오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전해체에 관한 절차, 사회적 합의, 기술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었다.83) 즉, 원전사업 자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시에 해체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 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규정되었다.84)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2년 고리 원전의 전력공급 중단 사고에서 나타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공청회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85)

80) 법률 제10911호로 제정, (2011.7.25.), 2011.10.26. 시행.

81) 위 법률, 제1조.

82) 전지은,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이슈와 논점 제142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3.7).

8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3276, (2014.12.29.), 공포.

84) Id.

85) Id.

98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99

100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101

102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그림 3-1] 한국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 규제 절차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대한 규제절차>

출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90)

<연구용 원자로 시설의 해체에 대한 규제절차>

출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91)

9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 규제기술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p.21 91) Id., p.22.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103

2. 주요내용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해체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 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력안 전법」의 안전규제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24호)

「원자력 안전법」은 건설운영단계, 영구정지단계, 해체단계, 해체종료 단계에 걸처 원자 력발전소의 해체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운영단계에서는 원전사업자가 건설 허가신청시 원안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해체계획서의 제출과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으며(법 제10조제2항, 제20조제2항),92)영구정지단계에서는 원전사업자가 영구정지 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을 원안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1조제2항). 영구정 지 이후에도 운영허가종료 이전에는 운영 중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운영 관련 여러 규 제가 적용되고 있다.(법 제28조)

해체단계에서는 원전사업자가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견을 수렴하도록 하고(법 제103조제2항), 그 후 최종해체계획서 등으로 원안위에 해체승 인을 신청하고(법 제28조제1항), 해체상황과 해체완료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하고, 원안위 는 해체상황 점검하고 완료검사를 실시한다(법 제28조제3항). 해체검사가 완료되면 원전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운영허가 종료를 통지한다.(법 제28조제8.~9항)

92) 건설허가시 원자력발전안전위원회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2014년 6월, 장하나 의원 등의 개정발의안에서도 포함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15.1.20. 개정에서 반영되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3276, (2014.12.29), 공포; 장하나 의원 등 32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904, (2014.06.18.) 참조..

104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105

106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107

108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 건강영향조사 청원권

또한 위 개정법률안은 같은 취지에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 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안 제105조의2 신설 등).96)

(3) 투명성 확보와 참여보장

2018년 3월에 손금주 의원 등이 제시한 개정법률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신뢰 하에 해체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국민에 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 계획 수립․시행 시 국민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증진하고 해제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안 제103조의2제2항 신설, 제103조의2제3항).97)

(4)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017년 3월에 신용현 의원 등이 제시한 개정법률안은,98) 기존에 원자력안전위원회훈 령인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었던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립, 구성, 협의사항 등을 법률에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99) 이를 통해, “원자력안 전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 여 발전소 및 원자력연구시설 인근 주민들의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함 으로써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100)

96) 이용득의원 등 14인 발의, Id.

97) 손금주의원 등 11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2480, (2018.3.15.).

98) 신용현 의원 등 10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6145, (2017.03.14.).

99) 이 법안은 제안배경으로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를 30년간 보관해 왔음에도 이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알리지 않 은 것으로 밝혀져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지적된” 사실과, “잇따른 경주 지진으로 원자력 사고 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원자력 특성상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평소 주 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신용현 의원 등 10인 발의, Id...

100) 신용현 의원 등,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3.14.).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109

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 역 주민과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원자력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및 주민안전, 방사선 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 항, 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101)

(5) 처분제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공개

2016년 11월에 노웅래 의원 등이 제시한 개정법률안은,102) 현행「원자력안전법」이 방 사성 폐기물 발생량 등 관리정보에 대한 폐기물 발생자의 공개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음 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위해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방사성폐기물발생자에게 방 사성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관리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안 제 70조의 5신설).

(6) 방사선환경조사 결과공개의 실질화

2018년 2월에 김석기 의원 등이 제시한 개정법률안은,103) 현행법에 따른 방사선환경조 사가 공개횟수나 시기가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104)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실시한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 회의 조사결과는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안 제104조).

101) Id.

102) 노웅래 의원 등 11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3728, (2016.11.18) 103) 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2095, (2018.02.23.).

104) 위 개정법안은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 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시점이 지나치게 지체”됨을 지적하고 있음. Id..

110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