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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기준의 의의와 법적 효력

국제원자력기구는 1974년 이후 각 종 안전기준과 안전지침을 발행하고, 이를 각 회원 국들에게 채택을 권고하는 데 나아가, 사실상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하여 왔다.202)IAEA안 전기준(Safety Standards)은 유엔등과 협의하에 건강 보호와 생명․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수립 또는 채택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제공하도록 하는

20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지침 및 해설문 작성(원자로분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협회, (2000.12)., p. 1.

ii)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의 수명주기 동안의 운용과 해체를 지원하 기 위해 적절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26조 (해체)

각 체약 당사국은 원자력시설의 해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핵 시설의 해체. 그러한 단계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i) 자격을 갖춘 직원 및 적절한 재원이 있어야 함.

(ii) 작전 방사선 방호, 방전 및 화재에 관한 제24조의 규정, 계획되지 않은 방출 및 제어되지 않 은 방출에 적용되어야 함

(ⅲ) 비상사태 대비에 관한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제32조 보고

1.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 당사자는 각 체약 당사국의 검토 회의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 한다. 이 보고서는 협약의 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다루어야 한다. 각 체약 당사자에 대 하여 보고서는 또한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i)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ii) 사용 후 핵연료 관리관행;

(iii)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iv) 방사성 폐기물 관리관행;

(v) 방사성 폐기물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2. 이 보고서는 또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v) 해체되는 과정에 있는 핵 시설의 목록과 해당 시설의 해체 활동

156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IAEA의 법령(statues)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그리고 안전 기본사항,203) 안전 요건,204) 안 전 지침205)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 기본사항’은 기본적인 안전 목표, 보호 및 안전의 원칙을 제시하고 안전 요건의 기반을 제공하며, 보통사람들이 이해가능한 언어로 표현된다. 보다 직접적인 준수요건을 규정하는 ‘안전 요건’은 현재와 미래의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을 수립하여 제시하며, 회원국은 요건이 충족되도록 안전수준에 충족하거나 복원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건의 형식과 방식은 회원국의 국가 규제 체제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통상 ‘shall’로 표현되어 사실상 회원국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안전 지침’은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 및 지침을 제공하 고, 일반적으로 ‘should’로 표현된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우수 사례를 제시, 높은 수준의 안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의 반영이 증가되고 있다.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준 시리즈에는, 일반 안전요건으로는, 안전을 위한 정부, 법률, 규제 체계(제1부), 안전을 위한 리더십과 관리(제2부), 방사선 보호 및 방사선 원 안전성(제3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4부), 방사성 폐기물의 사전 관리 (제5부), 해체 및 활동의 종료(제6부), 응급 상황 대비 및 대응(제7부)에 관한 요건기준이 있다.

203)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204) Safety Requirements.

205) Safety Guides.

제5장 국제규범 및 외국 법령 157

[표 5-4] 국제원자력기준 안전기준의 구조

안전 기본사항 기본 안전 원칙

일반 안전 요건(No. GSR) 특수 안전 요건

Part 1. 안전을 위한 정부, 법률, 규제 체계 1. 원자력 시설에 대한 부지 평가

Part 2. 안전을 위한 리더십과 관리

2.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2.1. 설계 및 시공

2.2. 시운전 및 작동 Part 3. 방사선 보호 및 방사선원 안전성 3. 연구 원자로의 안전성 Part 4.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안전성 평가 4. 핵연료주기 시설의 안전성

Part 5. 방사성 폐기물의 사전 관리 5.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전성 Part 6. 해체 및 활동의 종료 6.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운송 Part 7. 응급 상황 대비 및 대응

-안전 지침의 수집(No. GSG) 출처: IAEA, No. GSR Part 1, (2016).206)

2. 안전을 위한 정부․법률적․규제 체계(IAEA No. GSR Part 1 (2016)

이 안전 요건은 규제기관 설립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및 활동(기존 및 신 규)의 효과적인 규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법체계적 부분에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이란 사람과 환경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사선 위험을 야기하는 시설과 활동의 안전을 의미하 며, 원자력 시설의 안전, 방사선 안전, 방사성 폐기물 관리안전, 방사성 물질 운송의 안전 을 포함한다.207)

206) IAEA,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ng people and the environment: Government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Safety,” No. GSR Part 1, IAEA, (2016), p.xiii.

207) Id., p.2, 1.6..

158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 안전요건은 정부의 책임․역할과 규제기관의 책임․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IAEA 안전기준에서 사용되는 ‘정부’의 의미는 ‘국가’에 상응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 전을 위한 법령,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정책을 수립한다. 반면, 규제기관은 정부에 의해 지정되어지고 법령이나 국가적 기준에 명시된 규제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하여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208)

정부의 책임에 관한 장의 요건 10에서는 시설 폐로,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 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설의 안전한 해체, 시설 및 활동으로 인한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부의 법규 마련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209) 시설의 해체,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은 정부 정책과 시설의 수명과 활동 기간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대응전략의 필수 요소라는 점,210) 이 전략은 적절한 중간 목표와 최종상태를 포함할 것, 시설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관련된 여러 기관과 수반될 수 있는 긴 시간규모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정부는 양도․양수시와 같이 사업이나 업무 인허가를 받는 당사자들간의 책임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211)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전략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유형과 방사성 폐기물의 방사성 특성 간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212) 또한 시설 및 활동에서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은 처분될 때까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의 단계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단계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해야 한다.213)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의 폐쇄 후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도적 통제를 유지할 책임이 명확 히 부여되어야 한다.214) 또한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연구 및

208) Id., p.3, 2.2.

209) Id., p.13, Requirement 10.

210) Id., p.13, 2.28.

211) Id..

212) Id., p.13, 2.29.

213) Id., 2.30.

214) Id., 2.31.

제5장 국제규범 및 외국 법령 159

215) No.GSR Part 1, (2016), Requirement 10, 2.33.

216) No.GSR Part 1, (2016).

각 장별 주제 세부 조항

160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17) IAEA,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ng people and the environment:: Predisposal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No. GSR Part 5, IAEA, (2009).

218) Id., 1.10.

제5장 국제규범 및 외국 법령 161

162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4. 시설의 해체 (IAEA No. GSR Part 6 (2014))221)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성물질 노출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안전기준 이 외에도,222) 전과정에 걸쳐 요구되는 시설해체에 대한 안전기준(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에 규정하고 있다. 이 안전요건은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시, 해체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해체허가 종료시에 충족되어야 할 일반적인 안전요건을 수립하여 제시한다.223) 제2장은 근로자와 대중의 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안전 요건을, 제3장은 해체와 관련된 책임에 대해, 제4절은 해체 관리에 대한 요건 사항을, 제5절은 해체전략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사항을, 제6장은 해체 재정조달에 대한 요건을, 제7절은 시설의 수명 주기 동안 수행되는 해체(decommission)계획에 대한 요건 사항을, 제8장은 해체 활동을 수행 할 때 준수해야 할 요건 사항을, 제9장은 해체활동 완료 및 해체허가의 종료를 입증 하기 위한 조사 요건을 포함하여 해체 완료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여 제시한다.22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해체(decommissioning)’라는 용어는 행정 및 기술적 조치를 의 미로서 설비에서 규제상의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25) 승인된 최종 해체계획에 기술된 절차 및 작업활동(예: 오염제거, 구조물․시스템․구성 요소의 제거)을 의미하는 ‘해체 활동(decommissioning actions)’과 구별된다.226) 또한, 방 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 사용되는 “폐쇄(closure)”와도 구별된다.227) 해체 활동은 승 인된 시설의 최종상태에 도달했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다. 최종상태는 오염제거와는 해체, 폐기물 및 정화관리를 수행한 결과, 미래의 사용에 대한 제한없이 규제상의 관리로 부터 시설을 해제하게 된다.228)

221) IAEA, (2014).

222) GSR Part 3: Radiation Protection and Safety of Radiation Sources.

223) IAEA, No. GSR Part 6 (2014), 1.14, p.3.

224) Id..1.23, p.5.

225) Id..1.1, p.1.

226) Id..1.5, p.1.

227) Id..1.1, p.1.

228) Id..1.5, p.1.

제5장 국제규범 및 외국 법령 163

230) IAEA,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Interested Parties by the Regulatory Body”, General Safety Guide No. GSG-6, IAEA (2017).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ng people and the environment,

164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31) IAEA, No. GSG-6 (2017), 1.14., p.5.

232) IAEA, No. GSG-6 (2017), 1.1., p.1.

233) Id..

234) IAEA, No. GSG-6 (2017), 1.2., p.1.

235) IAEA, No. GSG-6 (2017), 1.15., p.5.

236)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2018.8.22.), 1997.9.5에 채택되어, 201.6.18에 발효.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2018.9.20. 방문)

각 장 세부 내용

제5장 국제규범 및 외국 법령 165

6. 원자로 해체에 관한 표준규제237)

IAEA는 회원국들이 원자력에너지 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국내법에서 적절한 기준와 규제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GSR Part 6를 포함하여 기존의 관련 규제내용을 반영한 “시설의 해체를 위한 모델규제(Model

IAEA는 회원국들이 원자력에너지 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국내법에서 적절한 기준와 규제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GSR Part 6를 포함하여 기존의 관련 규제내용을 반영한 “시설의 해체를 위한 모델규제(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