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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관련 법률개정안

(1) 지방세법

1)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2016년 11월에 강석호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124) 사용후핵 연료가 전용 처리시설이 없어 인도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어 누출사

123) 이철우 의원 등 10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3395, (2018.5.2.).

124) 강석호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3980, (2016.11.30.).

122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방사 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2)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는 안전관리 등 사업

마찬가지의 취지로, 2017년 2월에 이개호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125) 강석호 의원안과 같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가 부과되 는 경우, 이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 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6)

3) 연구용 원자로 내의 방사성폐기물 적용 확대

나아가 2017년 7월에 유민봉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127) 발전 용 원자로시설 뿐 아니라 연구용원자로 가동 및 핵연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 물의 원자력연구원 등 시설 내 임시저장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2) 지방세기본법

2016년 11월에 강석호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128) 사용 후핵연료가 전용 처리시설이 없어 인도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어 누출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 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125) 이개호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5378, (2017.02.01.).

126) 안 제142조제1항제1호, 안 제143조제7호․제144조제1호사목․제146조제1항제7호․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27) 유민봉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7747, (2017.02.01.). 이 법안은 원자력연구 원과 같이 연구용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제조시설이 있는 대전지역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설명.

128) 강석호 의원 등 10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3982, (2016.11.30.)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123

(3) 전기사업법

2016년 10월에 김영춘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129) 고리․

신고리와 같은 원자력발전소에는 고도의 위험원인 원자로가 수기가 밀집되어 있고 주변 이 대규모 주거지와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이러한 주변지역에 대한 위험발생에 대해 이용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하 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방사능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개발과 보급, 원전해체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 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하였다.

2. 기술개발 관련 법률개정안

(1) 원자력 진흥법

2016년 8월에 배덕광 의원 등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130) 향후 세계 원전해체시장의 확대와 현재 선진국 대비 70% 수준에 그치는 원전해체기술을 고려 할 때,131) 원전해체 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132) 해체 담당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를 의무화 하였다.(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1조 제4항).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16년 8월에 배덕광 의원 등이 위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한 「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9) 김영춘 의원 등 32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2627, (2016.10.12.) 130) 배덕광 의원 등 10인 발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1787, (2016.08.24) 131) 원전 1기의 해체비용은 약 6,000억원으로, 세계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440조원으로 추산(Id.).

132) 위 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확정하고, 원전해체 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참으로 건립이 무산되었다고 함(Id.).

124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은,133) 원전해체 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를 설립할 경우, 이를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으로 신설하게 하고 있다.

133) 배덕광 의원 등 10인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001788, (2016.08.24)

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