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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체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여러 법률 들에 산재 되어 있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내용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었다. 폐기물관리의 일반법인 「폐기물관리법」은 일반적인 폐기물관리대상의 예외 로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을 포함하고 있 다.105) 보다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방사성 폐기물관리를 위해 이 법은 필요한 재원마련과 관리기구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제6 조), 시행계획(제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론화(제6조의2), 방사성폐기물의 조사(제8조)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공론화에 대한 제6조의2 규정은 2009년 12월 에 신설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 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공론화’로 칭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6)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제9조) 및 관리사업자(제 10조), 관리시설의 운영기준(제11조), 정보의 공개(제12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제13조) 에 대하여 규정하고, 특히, 관리재원에 관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제14조), 사용후핵 연료관리부담금(제15조),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제17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종류․발생량, 단위발

105)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5103호로 최종 개정, (2017.11.28., 2018.5.29. 시행).

106) 법률 제15082호, (2017.11.28. 개정, 2017.11.28. 시행), 제6조의2 제2항.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111

생량당 소요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을 부과․징수한다.(제15조) 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발생자가 폐기물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생자가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담부분에 한하여서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제14 조)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원 자력발전사업자는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 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제16조).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충당금의 조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

그밖에 제4장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근거(제18조), 구성(제19조), 사업(제20 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1) 방사성폐기물 등 정의

이 법의 주요 개념 정의는 대부분 「원자력안전법」에 의존하고 있다.107) ‘방사성폐기물’

에 대한 정의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제2조 1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하여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 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

저장․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2호.).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하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 설”이라고 규정하고(제2조 3호.), ‘처리’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의 사 용후핵연료처리”를 제외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분․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 기물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제2조 4호.) 또한, 관리의

107) 법률 제15082호로 최종 개정, (2017.11.28., 2017.11.28. 시행).

112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일환인 ‘처분’에 대하여는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5호.).

(2)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13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引渡)하여 방사성폐기 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제14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산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는 관리비용 중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으로 부과받은 금액은 부담하지 않는다. 방사성폐기 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 해당 관리비용 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 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원자력 발전사업자 외의 특정 방사성폐기물 발생자(한국원자력연구원)는 방사성폐기물을 인도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용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4)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종류․발생량, 단위발 생량당 소요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아래 표 참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후핵연 료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113

114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표 3-6] 원자력발전소 해체충당금109)

구분 세부 내용

계산식 초기 충당금 추정비용 × (1 + 물가상승률)물가반영기간 × 1/(1 + 할인율)할인기간

해당 연도 충당금 전년도 말 누계 충당금 × 이자율

정의

초기 충당금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 소요되는 추정비용을 산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철거 예상시점에서의 추정비용을 산정한 후, 이를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해당 연도 충당금 초기 충당금에 전년도 말까지 누계 이자를 합한 것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물가반영기간 할인기간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다만, 할인기간은 라목에 따른 고시의 시행연도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뺀 기간으로 함

(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제28-29조)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재원은,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2. 부담금 및 가산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한다.

109) 시행령 별표 3(제12조제2항 관련), 충당금의 산정기준(2013.3.23. 최종 개정).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115

3. 법적 쟁점

(1) 방사성관리구역 내․외 폐기물 구분

김희선 외 (2017.)는 “원자력안전법령과 폐기물관리법령 개선을 통해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자체처분폐기물과 방사선관리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비방사 성폐기물)의 관리 주체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원 자력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내에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를 추가하여 방사성폐기물 분류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2) 자체처분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인지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3) 자체처분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상 일반 폐기물에 별도 항목(예, “방사성관리구역 내 일반폐기물” 신설)으로 관리 또는 「원자력안 전법」(예, “방사성관리구역 외 일반폐기물” 신설) 및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모두 관 리하여 현행 수준보다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110)

(2)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률적 근거 마련

2017년 3월에 신용현 의원 등이 제시한 개정법률안은,111)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보 부재에 대한 지적과,112) 경주 지진에 따른 원자력사고 에 대한 불안감을 배경으로, 사고발생시 대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력발전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에 대한 상설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원 자력안전위원회훈령인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 성․운영 중인 원자력안전협의회에 대한 설립과 운영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 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보 소통을 수월 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강화를 통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제안하였다.113)

110) 이희선․조공장․신경희․이소라․조지혜․이정민․주문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정책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년 10월).

111) 신용현 의원 등 10인 발의, Id.

112)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의 연구원 내부에 30년간 보관해 왔 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이 지적되었음.

116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