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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여부와 수준

Ⅳ. 공공기관 프로그램 예산제도 운영 분석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여부와 수준

가. 도입 응답 여부

공공기관의 구분회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 여 28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288개 공공기관을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 입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도입 범위 또는 도입 형태는 고려하지 않았으 며, 기관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도입한 것 으로 간주하였다. 14개 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 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은 4개였으며,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에서는 6개 기관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했다. 준정부기관은 기금형에서는 17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위탁집행형에서는 66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답했다. 기타공공기관은 177개 기관 가운데 57개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유형별 도입 응답 여 부는 <표 Ⅳ-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기관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도입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의 비중과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실제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비중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절에 서는 우선 도입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기관이 프로 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28.6%

로 가장 낮았고, 기금형 준정부기관에서 47.1%로 가장 높았다.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모두 40% 이상이 도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유형 도입 기관 도입 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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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도입 비중 28.6 42.9 47.1 45.5 32.2

<표 Ⅳ-2>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비중

(단위: %)

응답 기관의 산업별 특성이나 일관적인 분류기준은 찾을 수 없었다. 시 장형 공기업 가운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은 SOC 분야 또는 에너지 분야에 속해 있으나, 응답하지 않은 기관 역시 대 부분 SOC 분야 또는 에너지 분야에 속해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프로 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공기업 이었으나, 전체 준시장형 공기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은 특히 기관별 업무 성격이나 산업별 특성의 차이, 기관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 의 규모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도입 수준에 따른 기관 분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했더라도, 실제 예산편성에 적 용되는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념 역시 기관별 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한 기 관들을 도입 범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예 산제도의 도입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도입 범위를 크게 전면 적 도입, 형식적 도입, 실질적 미도입의 세 단계로 나누고 해당되는 기관 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프로그램 예산 제도 도입 수준에 따른 분류를 시행하기로 한다. 기타공공기관은 출연금 으로 운영되거나 정부위탁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프로 그램 예산의 적용 형태가 다를 수 있다.

1) 전면적 도입

모든 예산에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전면적 도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부서공통비가 사업예산의 적용을 받지 않더 라도 전면적 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그러나 예산편성 은 반드시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순차적 위계구조를 가지 고 있어야만 사업예산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목표 또는 성과목표와 반드 시 연계될 필요는 없다.

시장형 공기업 가운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전면 적 도입 기관에 속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서공통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에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인천항만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총괄표에 사업분야, 사업, 세부사업의 위계구조를 가지는 사업별 예 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분야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며, 사업은 단 위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산출근거 등의 자세한 사업예산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전면적 도입에 해당한다. 단계별 예산항목에 대한 명칭은 다소 상 이하다. 그러나 예산구조는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위계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편성목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에 대한 구분을 용이하게 해준다.

기금형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 무원연금공단이 전면적 도입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회계 예산서는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위계구조를 명확히 가지 고 있다. 체육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체육부문에 속하는 프 로그램은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세부사업별로 산출근거와 지출내 역별 편성목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령에 따라 각 회계별로 프로그램 예산을 도입하였다. 회계별로 사업예산구조를 대사업, 중사업, 소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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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세부사업으로 각각 대치할 수 있다. 또한 각 프로그램별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추후 성과주의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도 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어느 정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출연금 예산 수립단위에 맞추어 프로 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관의 사업을 연금급여지급사업, 대부사업, 주택사업, 시설운영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과 예산 산출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청소년상담원이 전면적 도입 기관에 속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사업에 대해 프로그램예산 을 도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 단일사업인 교통안전사업 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 예산은 간접비 성격의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문’에 해당하는 교통안전사업은 안전사업, 교육 홍보사업, 방송사업, 면허사업, 연구사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분되고, 각 프로그램의 하위에는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의 구분과 예산편성이 이루 어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인건비 및 경상비를 사업비와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으로 구분하고 세부사업별 예산산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유형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금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도로교통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표 Ⅳ-3> 프로그램 예산제도 전면적 도입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2) 형식적 도입

형식적 도입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경우이다. 추후 성과주 의예산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서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사업 의 명확한 구분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위계구조가 예산서상에 제대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프로그 램 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기관은 부문 및 프로그램의 구분과 기 관의 주요 기능 및 목적 간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 또한 프로그램의 하위에 속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다. 예산편성이 단 위사업까지 이루어져 있고 세부사업의 구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이지만, 사업 및 예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거나 사업별 예산의 위계구조가 미흡할 경우 형식적 도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기관의 전체 사업에 적용하지 않 고 일부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만 적용한 경우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 입현황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수행하는 사업 중 법정구분 사업에만 사업

두 번째 경우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기관의 전체 사업에 적용하지 않 고 일부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만 적용한 경우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 입현황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수행하는 사업 중 법정구분 사업에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