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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예산제도와 관련법

Ⅲ. 공공기관 예산제도의 현황과 이슈

1. 공공기관의 예산제도와 관련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제4절 예산회계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상에 나타 난 주요 기본원칙으로는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하 게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2). 또한 공기 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수익․비용), 재산의 증감(자산․부 채)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하 는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3) 세부 회계처리기준은 기획재정부령 인「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 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해의 다음연도 예산 및 지정연도 결산부터 적 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과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기획재정 부는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예산과 자금운영 및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경영목표와 경영지침을 반영하여 다 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당해 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0 조). 이때 기관장이 이사회에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2)「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8조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

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야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동법 제40조). 다른 법률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이나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후 이를 거쳐 확정한다.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안 편성

이사회 제출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주주총회 의결 후 확정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 후 확정

(준정부기관 중 승인하도록 정하는 경우) [그림 Ⅲ-1]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확정 절차

자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예산이 확정된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체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계획을 확정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 기관의 장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5) 예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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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정 이사회

의결

운영계획 확정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장에게 제출(공기업)

주무기관장에게 제출 (준정부기관)

예산 확정 후 2월 이내 자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림 Ⅲ-2]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계획 확정 절차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 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예산절차는 당초 예산의 확정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 40 조). 또한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동법 제41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 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준예산’)하여 운용할 수 있다.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이 경우 집 행된 준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각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 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요약 정보가 일부 공개되며,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된 다. 경영실적 평가결과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 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 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결정하여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은 크게 예산편성 기본방향,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행정사항의 3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경우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있 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2012년의 예 산편성 기본방향으로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마무리 및 경영효율화 제고 노력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를 제 시하고 있다.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은 인건비, 경비, 사업비, 자금 및 기타예산, 예비 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인건비 항목에서는 총인건비 의 개념과 총인건비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당, 퇴직 급여,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비의 경우 세부적으로 경상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구분하여 구 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경비예산의 절감 기준, 복리 후생비의 과도한 예산편성 금지, 업무추진비의 절감 기준, 사내근로복지 기금 예산의 편성원칙 등이 그 내용이다.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기관 고 유업무 및 핵심사업 위주의 예산편성,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금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차입금 의 축소, 금융비용의 최소화, 환율․유가․금리변동에 대응한 위기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편성 기준과 예비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예산 편성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예산의 편성은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및 「2012년도 예산안 작성 세 부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 하며, 기타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예산집행지침의 구성은 예산편성지침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며 일반 지침과 주요항목별 집행지침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집행지 침은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지출이 필요한 직원의 보수, 복리후생비, 업무 추진비 등 낭비적 요인이 잠재해 있는 비목에 대한 집행기준을 중점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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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침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지침 시달 시에 비해 변화된 경제 환경이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의 세부 시 행기준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은 인건비, 경비 등 주요 집행비목에 대해 실제 예 산집행 과정에서 부딪치는 실무적 집행방법과 기술적 절차들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