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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용추정

2. 편익추정 방법

가.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세액공제에 따른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추정에 있어 중요한 전제는 해당 기업의 현금성결제 비중의 순증가분을 추정하는 것이다. 한편,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결제 비중의 감소는 본 조사의 목적인 어음제도의 개선이 아닌 역진적인 기업의 행태로서 세액공제 도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감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액 공제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를 증가시키겠다고 한 기업 중 현금결제 비중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현금성결제 비중의 순증가분을 계산한다.

①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성결제의 순증가액은 ‘현금성결제 순증가액 = (2014년 대비 현금성결제 비중 증가분 – 현금결제 비중 감소분) × 2014년 구매대금’ 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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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② 어음할인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1월 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예금은행 및 비예금은행의 월평균 어음할인율을 이용하였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하도급 단계별로 어음할인율을 차등 적용하였는데, 이는 일반적 으로 기업의 신용에 따라 할인율 적용에 차이가 존재하는 실정을 고려하고자 함이다.

이에 2차, 3차 하도급 기업에 대해서는 예금은행의 평균어음할인율인 5.46%와 비예금 은행의 평균어음할인율인 8.62%의 중간값을 적용하였고, 4차 하도급기업에 대해서는 비예금은행의 평균어음할인율인 8.62%를 어음할인율로 가정하였다.

하도급 단계 어음할인율

2차 7.04%

3차 7.04%

4차 8.62%

주: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예금은행 및 비예금은행의 어음할인율을 이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표 Ⅳ-6> 하도급 단계별 어음할인율

③ 현금성결제에 따른 평균 결제기일은 46.7일이며 이는 15일 이내 현금성결제 비중과 15일 초과 60일 이내 현금성결제 비중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어음결제기일은 79.8일이므로 현금성결제기일의 평균 감소일은 ‘평균 결제 감소일= 79.8일 (평균 어음결제기일) - 46.7일 (평균 현금성결제 기일) = 33.1일’ 로 계산되었다.

④ 마지막으로 상위 하도급업체의 현금성결제가 하위 하도급업체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승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하도급 단계별 매출채권 대비 매입채무 (매입채무/매출채권)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에 2차 하도급 업체는 평균 0.43이고, 3차 하도급업체는 평균 0.36로서 이는 2차 기업이 1원의 매출채권을 상환 받으면 0.43원의 매입채무를 3차 기업에 상환하고, 3차 기업은 1원의 매출채권을 상환받으면 0.36원의 매입채무를 4차 기업에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각 하도급 단계의 기업에서 시작된 현금성결제의 승수는 1차 기업의 1원 결제는 2차

Ⅳ.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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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1원의 효과를 가지고, 3차 기업은 0.43원, 4차 기업은 0.43×0.36원의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2차 기업의 1원 결제는 3차 기업에 1원 의 효과를 미치고, 4차 기업에는 0.36원의 효과, 마지막으로 3차 기업의 1원 효과는 4차 기업에 1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도급 단계 승수

1차 1+0.43+0.43x0.36

2차 1+0.36

3차 1

주: 하도급단계별 평균 매입채무/매출채권을 이용 자료: KIS-DB

<표 Ⅳ-7> 하도급 단계별 현금성결제의 승수

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업별 현금성결제 증가에 따른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은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 현금성결제 순증가액 × 어음할인율 × 승수 × 33.1일 /365일’과 같이 계산된다.

나. 어음할인율 감소편익

세액공제에 따른 어음할인율 감소편익을 추정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는 현금성 결제 비중의 순증가분 중 상생결제 비중의 순증가분을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 액공제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를 증가시키겠다고 한 기업 중 현금성결제 비중의 순증가분을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으로 계산한다. 즉, 세액공 제에 따른 현금결제 비중의 감소는 본 조사의 목적인 어음제도의 개선이 아닌 역 진적인 기업행태로 경제적 효과를 감쇄시키는 것이다.

① 세액공제에 따른 상생결제의 순증가액은 ‘상생결제 순증가액 = 현금성결제 순증가비중 × (상생결제 비중 / 현금성결제 비중)) × 2014년 구매대금’ 으로 계산하 였다.

② 어음할인율의 감소분은 <표 Ⅳ-6>의 어음할인율에서 대기업에 적용될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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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할인율을 차감하였다. 여기서 대기업에 적용될 어음할인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예금은행의 월평균 어음할인율을 (대기업 평균대출금리/ 전체 평균대출금리)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즉, 대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평균 어음할인율은 ‘대기업의 평균 어음할인율 = 5.46% × (4.18%

/ 4.47%) = 5.10%’ 이다. 따라서 하도급 단계별 어음할인율의 감소분은 다음의

<표 Ⅳ-8>과 같다.

하도급 단계 어음할인율의 감소분

2차 7.04% - 5.10% = 1.93%

3차 7.04% - 5.10% = 1.93%

4차 8.62% - 5.10% = 3.51%

주: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예금은행 및 비예금은행의 어음할인율과 대출금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표 Ⅳ-8> 하도급 단계별 어음할인율의 감소분

③ 세액공제에 따른 상생결제 증가로 인한 어음할인율 감소편익을 적용받을 평 균 결제기일은 45.4일로 15일 이내 상생결제 비중과 15일 초과 60일 이내 상생결제 비중의 가중치로 계산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수는 상위 하도급업체의 상생결제가 하위 하도급업체 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승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음수수료 감소 편익에 사용하였던 <표 Ⅳ-7>을 준용한다.

⑤ 따라서 최종적인 기업별 상생결제 증가에 따른 어음할인율 감소편익은 ‘어음 할인율 감소편익 = 상생결제 순증가액 × 어음할인율 감소분 × 승수 × 45.4일/365 일’과 같이 계산된다.

다. 신용도 제고편익

세액공제에 따른 기업의 신용도 제고를 통한 신용도 제고편익에서 중요한 전제 는 구매기업의 신용도 제고를 추정하는 것이다. 특히, 본 조사에는 세액공제 도입

Ⅳ.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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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만 현금성결제를 증가시키겠다고 한 기업 중 매출액 대비 매입채무의 감소에 따른 신용도 제고가 금융비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중요한 전제는 매입채무/매출액 감소로 인한 부도확률의 감소는 이자비용에 선형적으로(linear)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① 매입채무/매출액의 실질 감소분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먼저 어음결제 감소 비중은 ‘어음결제 감소비중 = 2014년 어음결제 비중 – 2015년 예상 어음결제 비중’을 통해 추정하고, 2013년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 대비 구매대금(구매대금/매출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실질 매입채무/매출액 감소분을 계산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된다.

매입채무/매출액 감소비중 = 어음결제 감소비중(∆어음/구매대금) × 구매대금 /매출액

② 신용도 제고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대비 매입채무의 감소비중이 부도확률에 미치는 계수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Nam(2013)의 계수 0.0003(t-value: 3.1)을 사용한다. 따라서 부도확률의 감소분은 다음과 같다.

부도확률 감소분 = 0.0003 × 매입채무/매출액 감소비중

③ 최종적으로 부도확률의 감소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단계별 부도 확률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Nam(2013)에서 분석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BBB, BB, B 부도확률을 하도급 1차, 2차 및 3차의 부도확률로 사용하는데, 각각 0.27%, 0.91% 그리고 6.59%의 값을 가진다.

④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수는 상위 하도급업체의 상생결제가 하위 하도급업체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승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음수수료 감소편익에 사용하였던 <표 Ⅳ-7>을 준용한다..

⑤ 세액공제로 인한 신용도 제고에 따른 신용도 제고편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신용도 제고편익 = (부도확률 감소분 / 하도급 단계별 평균 부도확률) × (2013 년 이자비용58) × 2014년 명목GDP총성장률(103.89%)) × 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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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1차 64.02 15.41 28.41 107.85

2차 62.35 2.23 0.74 65.32

3차 33.78 19.40 0.58 53.76

합계 160.16 37.04 29.73 226.93

<표 Ⅳ-10> 설문기업 중 하도급 단계별 편익추정결과

(단위: 백만원/년)

58) KIS-DB에서 비외감 기업회계자료의 경우 자료갱신이 늦어져 자료가 완벽하지 않음에 따라 2013년 이자비용을 이용하고, 2014년 명목GDP성장률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