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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Ⅲ. 정책성 분석

1.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기업 간 어음결제 관행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난 및 연쇄부도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매기업의 현금성결제 유인을 제공하고자 제기된 조세지출 정책수단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는데, 본 세액공제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상위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가 수립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들 수 있으며, 동 계획의 근 거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주요 상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의 상생협력37) 관계를 공고히 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 로(제1조) 2006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제4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제5조). 한편, 산업통상부자원부장관은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산정・공표할 수 있는데(제15조)38), 이 지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대・중소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또한

37) 상생협력은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또는 위탁기업․수탁기업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 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동의 활동’으로 정의됨(상생협력법§2).

38) 이 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 가능함(동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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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참고] 「상생협력법」 주요 조항

제4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 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 력지수를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ㆍ공표하는 동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공표 및 적합업종의 합의도출․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0조의2).

「상생협력법」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적 요구사항 들도 명시되어 있다.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수령 이후 최대 60일로 제한하고 있 으며 지급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어음결제의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할인료를 지급해 야 한다(제22조)39).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하지 말아야 하는 14개의 행위를 적시하고 있는데,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넘기는 행위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제25조). 한편, 이와 같 은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6조). 끝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 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제27조).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도 원사업자에 대해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유사한 의 무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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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상생협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12월에 ‘제3차 대․중 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기본계획은 어음 부 도율 상승 등으로 인해 2차 이하 협력사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필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2․3차 협력사 등 영세 중소기업 대상의 동반성장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 계획에는 ‘성장사다리 구축’이라는 전략을 위한 이 행과제로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제시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중소 기업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 및 현금 확보를 위한 ‘상생결제 제도’ 확산이 명시되 어 있다.

‘상생결제제도’란 대기업 신용을 활용하여 2․3차 협력사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 를 지원해주는 장치로서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 록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사가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이다. 부도 가 능성이 없고, 저리의 현금성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강점이다. 기본계 획은 상생결제 제도의 도입효과로 ① (협력사 경영개선) 어음의 폐단인 연쇄부도에 따른 하위 단계의 자금흐름 단절을 방지하여 2․3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안정화 및 내수확대 기여, ② (지하경제 양성화) 사채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하던 중소기업들이 제도권 은행의 금융을 활용하게 되어 지하경제 양성화, ③ (세수 확대) 결제자금 할 인에 따른 은행수익 증가로 세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원활한 작 동을 위해 2․3차 기업의 납품에 따른 대금지급 결제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 으로써 민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한편, 1차 이하 협력사의 참여율 확대를 위 해 세액공제 혜택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반성장 확산 및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2․3차 협력사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과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이 계획되었으며, 이러한 애초의 계획들이 최근에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로 구체화된 것으로 파악된 다. 「상생협력법」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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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일 것을 요구하고(제4조, 제5조, 제15조, 제20조의2 등),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결제기일 상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수탁기업에 추가 이자 혹은 할인료를 보상해줄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제22조), 대금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 책수단으로서 세제지원의 활용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다(제27조). 한편, 최근에 발 표된 기본계획에서는 2․3차 협력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의 원 활한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상생결제 제도의 도입이 발표되었고, 제도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해 세액공제 형태의 추가적인 지원수단 활용의지가 제시되었다.

요약하자면, 상생결제 제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 상위계획과의 직접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조사의 대상인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상생결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 정책수단으로 제기된 것이 기 때문에 과거 유사한 형태의 세액공제가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종료되었 음을 고려할 때, 상생결제 이외의 여타 현금성결제 유형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