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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수행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에 대한 정책성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Ⅲ-8>과 같다. 먼저 정책적 일관성 분야를 살펴본 결과, 연구진은 상생결제 제 도와 상관없는 여타 현금성결제 유형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 여를 토대로 운영되는 상생결제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부가 1차 이하 협력 사에 대한 유인장치를 굳이 세액공제 형태로 마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적시성 또한 크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사한 조세 지원 및 재정사업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과거 유사한 형태의 세액공제가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세액공제의 정책성 일관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한편,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설문조사 결 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세액공제 논리모형에서 투입/활동-산출(운영목표) 전개흐 름의 논리적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표의 명확 성과 적절성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책대상의 명확성은 조세특례 고유의 특성 덕택에 충분히 확보되고 있고, 중소 기업 위주로 정책대상이 설정된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세 및 소득세 비납부 대상 기업이 사업효과에 부합하는 결제행태 변화를 수행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는 조세지원의 태생적 한계, 과거 유사 세액 공제에 대한 인식도가 낮을 뿐더러 사업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수혜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분야를 살펴본 결과, 조세지원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구성요소의 명확성은 확보되고 있으나, 지급기한과 관련한 추가 성 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공제율․지급기한과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등의 주요 구성요소가 구매기업에 대한 유인제공이 상당히 부적절 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효과에 부합하지 않은 결제

Ⅲ. 정책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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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성 분석

Ⅳ. 경제성 분석

105 제 Ⅳ장 경제성 분석

본 조세특례는 2013년에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7조의 2를 수정 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사에서는 제출된 개정안을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는 2013년 말에 일몰됨에 따라 현재는 법적 효력이 상실된 조항으로서, 중소기업들은 2014년도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는 본 조 항으로 인한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과 2014년도의 중소 기업구매대금 결제행태 비교·분석을 통해 조세특례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자료 구득의 제약으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조사는 조세특례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제조업 분야의 중소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대기업과 연계된 하도급 단 계별로 분석대상을 1차, 2차, 3차 기업으로 구분하였고, 하도급 단계별 분석대상 수 는 각각 150개, 75개, 75개로 선택하여 분석의 엄밀성을 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