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3절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1. 정책대상의 명확성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지원대상은 현금성결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도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 소기업 기준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들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Ⅲ-5>와 같다. 표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조세지원 고유의 특성에 의거하여 여타 조세특례들과 마찬가지로 정책대상의 명확성을 자동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정책성 분석

89

90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선 세액공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세지원 전반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견기 업 또한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견기업을 정책대상의 일부로 선정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생결제제도는 기본적으로 10대 대기업과 6개 시중은행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 로 탄생되었다. 정부와의 MOU 체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산정・발표하는 동반성장 지수에 상생결제제도 참여도를 반영하는 것 등은 이러한 자율적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마련한 추가적인 인센티브인 셈인데, 이러한 장치가 효과를 발휘할 것 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상생결제제도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대기업으로부터 외 상매출채권을 통해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다시 외상매 출채권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1차 협력사의 상당 부분이 중견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보다 확실한 유인장치를 통해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제도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긴요한 것이다. 따라서 상생 결제의 경우에 한하여 중견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 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판단해 야 할 것이다.

3. 정책대상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

정책대상 가운데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히 가늠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 에서 실제 수혜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날 개연성을 갖고 있다.

먼저 조세지원 본연의 특성으로 인해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현 금성결제 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세액공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 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현금성결제금액 어음결제금액’으로

Ⅲ. 정책성 분석

91

정해진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수혜율이 낮아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금성결제 비중이 어음결제 비중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기업의 경우, 현금성결제 비중을 늘리더라도 이것이 여전히 어음결제 비중보다 낮다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책당국은 이와 같은 수혜율의 저하가 결국 사업효과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시행되었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21.7%에 불과하고(문항 11),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이보다 낮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항 12). 또한 최근에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23.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항 15).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지적한 2가지 제도적 특성 이외에도 정책대상 의 인식결여 때문에 실제 수혜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실현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4. 정책대상이 아닌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을 가능성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경우 정책대상이 명확하게 선정되어 있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유형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기업들이 실제로 세제지원을 받을 개연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측 된다. 즉, 자료조작 혹은 세무관련 서류 허위 작성・보고 등을 통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정책대상이 아닌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음 절에 상술하는 바와 같이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결제행태 변화 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부적절한 정책대상이 공제혜택을 받 을 개연성은 존재한다.

92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