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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용추정

3. 비용추정 결과

가.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추정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 도출 단계에서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문 12). 설문조사 결과, 설문 대상 기업 300개 중 18개 기업이 과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설문대상 기업 중 6%(x%)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과거 제도의 이 용 비율이 높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수는 국세청 자료 조사 결과, 2,574개(y개)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대 상 기업 수 는 42,900개(=2,574/0.06)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할 지라도, 본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조세특 례 인지 비율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를 도출하기로 한다.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 도출 단계에서는 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만 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설문조사에는 상생결제제도 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 이 포함되었다(문 15)57). 설문조사 결과, 상생결제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 은 300개 중 71개 기업으로 23.7%로 조사되었다. 즉, 새로운 세액공제를 인지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기업 수는 10,167개로 추정되었다. 이들 중 실제 세액공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수는 세액공제제도를 인지하고 과거에 세액공제 를 받아본 기업 수의 비율을 통해서 구하게 된다. 2013년 회계자료가 존재하고 기 존의 세액공제제도를 인지한 기업(51개 기업)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16개 기업)의 비율은 31.4%이다. 즉,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 중 31.4%(16/51)만이 본 제도 도입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3,192개(=10,167 x 0.314) 기업이 본 제도 도입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결 과는 <표 Ⅳ-3>에 제시되어 있다.

57) 전술한 바와 같이, 상생결제 제도 인지 여부를 본 제도의 인지 여부로 해석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Ⅳ.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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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단계 추정 값

1단계

기존 세액공제제도 혜택 비율: 6%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

개   

 × 

2단계 새로운 세액공제제도를 인지한 기업 수:

개    × 

3단계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 개    × 

 



<표 Ⅳ-3>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추정

나. 세액공제 대상 금액 추정

세액공제 대상 금액 규모는 세액공제율과 현금성결제 규모로 구성된다. 먼저, 평균 세액공제율을 추정하기 위한 산식은 앞서 제시되어 있고, 설문조사에 따른 기 업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기업별 세액공제율 = 0.2% × (15일 이내 현금성결제 비중/현금성결제 비중) + 0.1% × (15일 초과 현금성결제 비중/현금성결제 비중)

다음으로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금액을 산출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금성결제금액은 판매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과 현금성결제 비중을 통해 도출된 다. 설문조사에는 2013년부터 2015년 1분기까지의 구매대금과 구매대금 결제의 유 형별 비중이 제시되어 있다(문17-1).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의 현금성결제 규모를 산 출한다. 다만, 설문조사가 2015년도 2분기에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구매대금은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앞서 도출된 기업별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대상 현금 성결제금액을 고려하여 구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기업별 세액공제율 × 기업별 현금성결제비중 × 기업별 2014년 구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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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표 Ⅳ-4>을 보면, 평균 세액공제율은 하위 하도급 단계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적인 세액공제대상 결제금액을 보면 1차 하도급업체 의 금액이 약 101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도급 단계

(공제대상기준) 1차 2차 3차

평균 세액공제율(%) 0.117 0.116 0.115

평균 세액공제

대상금액(억원) 101.10 40.77 68.86

주: 표의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항목별 단순평균으로 두 항목을 곱하여 세액공제 비용 을 계산하지 않는다.

<표 Ⅳ-4>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 추정

다. 세액공제 비용 추정

지금까지 추정된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기반으로 본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세액공제 비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66개 기업의 세수감 소분은 7억 2,215만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300개 기업 중 2013년도 회계 자료가 존재하고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토대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에 해당하는 비용 산출을 위해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즉, 3,192개 기업이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분(비용)은 349억 2,600만원 (=722.15백만원 × 3,192/66)으로 추정된다. 비록 사업계획서상에는 구체적인 예상 세수감소분 추정을 위한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본 조사에서 이루어진 비용 추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도급 단계

(공제대상기준) 1차 2차 3차 합계

66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백만원) 538.27 69.90 103.89 712.06 3,192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억원) 260.33 33.81 50.25 344.38 주: 상기결과는 1개년도 기준의 비용추정금액임

<표 Ⅳ-5>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비용

Ⅳ.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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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편익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