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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3) 세액공제 총액상한

어음제도 세액공제는 기업별 세액공제 총액이 해당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소득세의 10%를 넘지 못하게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총액상한으로 인해 거래규모 에 비해 순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작은 기업에 대 해서는 현금성결제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49) 현금성결제 규모가 어음결제 규모보다 큰 기업에 대해서는 식 (3)의 우변이 로 되는 반면, 그렇 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식 (3)의 우변이 0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두 기업에 대한 현금성결제 유 인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작동함.

50) 만일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이 현금성결제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은 2억 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값만큼 증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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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4) 소결

이상과 같이 세액공제율 수준 및 구조를 살펴본 결과, <표 Ⅲ-6>에 정리된 바와 같이 어음제도 세액공제는 납세자(구매기업)의 행태 변화에 대해 적절한 유인을 제 공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태로 설계되어 있다. 한편,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현금성결제금액과 어음결제금액의 차액으로 정의됨에 따라 현금성결제에 대한 유 인이 기업별 결제 관행 특성에 따라 상당히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현금성결제 비중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유인이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 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액공제 총액에 대한 상한이 주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약하게 작용하는 유인이 그나마 제대 로 시현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납세자의 행태변화 과거

세액공제

신규

세액공제 신규 세액공제의 특징

어음결제 →

현금성결제1) ≤  ≤  공제율 수준이 낮음 지급기한 단축2) ≤  ≤  지급기한 상한 차이가 크고,

공제율 차이는 적음

<표 Ⅲ-6>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하에서의 납세자(구매기업)에 대한 유인제공

주: 1) 현금성결제 규모가 어음결제 규모보다 큰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연이자율 상한이 2배 증 가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연이율이 0으로 감소

2) 과거 세액공제의 경우 60일 → 30일, 신규 세액공제의 경우 60일 → 15일

이러한 이론적 결함과 함께 과거 세액공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 사업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신규 세액공제가 도입되더라도 현금성결제 비중을 높이겠다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등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한다면 어음제도 세액공제의 사업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제율 수준을 높이고 지급기한 상한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혹은 공제액 상한을 없앰으로써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구성요소 설계 변경을 통해 유인구조를 개선할 경우 사업효과 제고와 함께 사업비용 증가 또한 수반되므로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혹은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Ⅲ. 정책성 분석

99 4. 조세왜곡 가능성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총 6개 유형의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어음결제 비중을 전혀 줄이지 않은 채, 현금결제에서 현금 성결제로 전환하는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사업효과가 전혀 나 타나지 않는 행태 변화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조세왜곡의 가능성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기존 세액공제가 일몰되기 이전인 2013년도의 결제행태와 일몰 이후인 2014년도의 결제 행태에 관한 문항 14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세액공제 일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 업의 어음결제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현금결제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고 현금성결제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51) 오직 2개 연도만에 대한 설문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론은 불가능하지만, 과거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구매기업의 결제유형 선택에 대한 왜곡을 초래한 결과 어음결제 비중 감소보다는 오히려 현금결제 비중 감소를 촉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실제로 사업효과가 발휘되지 않았는데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 업이 존재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의 가능 성이 충분한데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불가피하게 상실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Ⅲ-7>이다.

세액공제

혜택여부 기업의 행태변화 사업효과 (어음결제 비중 감소)

○ 어음결제 비중↓, 현금성결제 비중↑ 사업효과 구현

현금결제 비중↓, 현금성결제 비중↑ 사업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

× × (현금성결제 비중 < 어음결제 비중) 사업효과 상실 (제도적 요인)

× (비납세자: 세액공제 혜택 없음) 사업효과 상실 (태생적 한계)

<표 Ⅲ-7>기업의 행태변화 유형별 사업효과 달성 여부

51) 각주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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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