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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용추정

2. 비용추정방법

세액공제 비용은 전체 중소기업 중 세액공제를 신청할 기업 수와 이들의 세액공 제 대상 금액 추정을 통해 산출된다. 전체 중소기업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서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거에 혜택을 받은 기업들 수와 이들의 비율이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제도 신청이 가능한 기업 수를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중 세액공제 인지 여부와 과거 혜택 비율을 고려함으로써 세액공제 신청 기 업 수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는 과거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 은 기업들의 비율과 새로운 세액공제제도의 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신청 기업들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세액공 제 대상금액은 본 제도의 세액공제율과 기업들의 현금성결제 규모에 의해 결정된 다. 세액공제율은 구매대금 지급 기한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에

Ⅳ.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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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추정을 위한 적용 세액공제율은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현금성결제 규모 파악 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현금성결제 비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즉, 현금성 결제 규모는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현금성결제 비중을 통해 추정한다.

결론적으로 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와 이들의 세액공제 대 상 금액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에서는 두 변수 추정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한다. 국세청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가 본 비용을 추정을 위해 활용되었다.

가.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추정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추정은 “①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모집단) 도출 → ②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 도출 → ③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도출” 단계로 이루 어진다. 각 단계별 기업 수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 도출 단계에서는 모집단이 되는 전체 중소기업의 수 를 추정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 3개년(2011~2013년)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수가 제시되어 있다. 한편, 설문조사 자료에는 기존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 수와 이들의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중소기업 수를 추정한다.

②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 도출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수를 추정한다. 이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기업들은 본 제도를 인지해야만 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설문조사 자료에는 본 제도의 인지 비율이 제 시되어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 도출 단계에서 구한 전체 중소기업의 수와 본 제도의 인지 비율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③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도출 단계에서는 실제 세액공제를 신청하 게 될 기업 수를 추정한다. 전 단계까지는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가 도출된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즉, 인지와 신청은 필요충 분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인지한 기업들 중 본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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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는 기업들의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비용 추정은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기에 이들의 비율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도출된 비율과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를 고려하여 본 제도 도입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를 추정한다. 단계별 접 근에 따른 비용 추정 산식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① 1단계: 세액공제 대상 기업수

○ 기존 세액공제제도 수혜기업 비율:   

○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

 개   

기존 세액공제 혜택 기업 수

× 

② 2단계: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

○ 새로운 세액공제제도를 인지한 기업 수:

 개    × 새로운 세액공제제도 인지 기업 수 비율

③ 3단계: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 세액공제제도를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기업비율:

    기존 세액공제제도 인지 기업 수 기존 세액공제 혜택기업 수

× 

○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 개    × 

나. 세액공제 대상 금액 추정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Ⅳ.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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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조의2 2호>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 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 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1천분의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 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위와 같이, 본 제도는 지급기일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으 로 제시되어 있다. 개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전체 현금성결제 비중 에서 15일 이내 현금성결제 비중과 15일 초과 현금성결제 비중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개별 기업이 받는 세액공제율 계산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개별기업의 세액공제율 = 0.2% × (15일 이내 현금성결제 비중/현금성결제 비중) + 0.1% × (15일 초과 현금성결제 비중/현금성결제 비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현금성결제금액에 국한된다. 현금성결제금액은 구매기업 이 판매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설문조 사 자료에는 개별기업의 구매대금과 구매대금 결제유형별 비중이 제시되어 있다.

즉, 구매대금과 현금성결제 비중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 규모를 추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금액 = 개별 기업의 현금성결제 비중 × 2014년 구매대금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앞서 도출한 세액공제율과 현금성결제금액의 곱으로 도출된다.

 개별기업 세액공제 비용 =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금액 × 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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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