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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장 정책성 분석 1. 정책적 일관성

4.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 조세특례 구성요소의 명확성: 세액공제 고유 특성에 의해 자동으로 충족

○ 공제대상 현금성결제 유형, 공제요건, 공제율 수준, 공제율 적용금액 등

□ 성과지표의 적절성

○ ‘현금결제 비중 + 현금성결제 비중’: 어음결제 비중 감소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성과지표로서 적절한 설정

○ 지급기한 관련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 현금성결제 비중 증가뿐만 아니라 지 급기한 단축 또한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경영환경 개선에 긴요

□ 납세자에 대한 유인제공의 적절성

○ 세액공제율 구조: 지급기한 단축 및 현금성결제 증가를 위한 유인제공이 상당 히 부적절하게 설계된 상태

- 지급기한 상한 차이(45일)가 지나치게 길고, 공제율 차이(0.1%p)는 지나치 게 작음 →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유인제공이 매우 부족

- 세액공제율의 절대적 수준이 낮음 → ‘어음결제 → 현금성결제’를 위한 유인제공이 불충분

○ 공제율 적용대상: 기업 특성에 따라 현금성결제에 대한 유인제공이 상당히 비 대칭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 사업효과 및 형평성 모두 저하될 가능성

- 현금성결제 규모가 어음결제 규모보다 큰 기업에는 2배의 유인이 제공되 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유인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자금난 혹은 열악한 경영여건에 처해 있는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 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세액공제 총액상한: 거래규모에 비해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적은 기업에 대 해서는 현금성결제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자금난 혹은 열악한 경영여건에 처해 있는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 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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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행태변화 과거 세액공제 신규 세액공제 신규 세액공제의 특징 어음결제 → 현금성결제1) ≤  ≤  공제율 수준이 낮음

지급기한 단축2) ≤  ≤  지급기한 상한 차이가 크고, 공제율 차이는 적음

<표 7>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하에서의 납세자(구매기업)에 대한 유인

주: 1)     ,  구매기업의 자금조달 연이율, 현금성결제 규모가 어음결제 규모보다 큰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연이율 상한이 2배 증가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연이율이 0으로 감소.

2)



 

≤  ,  구매기업의 자금조달 연이율, 과거 세액공제의 경우 60일 → 30일, 신규 세액공제의 경우 60일 → 15일.

○ 세액공제 총액상한: 거래규모에 비해 법인세 소득세 부담이 적은 기업에 대 해서는 현금성결제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

□ 조세 왜곡 가능성

○ 사업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행태변화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 공될 가능성: 현금결제에서 현금성결제로 전환하는 기업 → 예산 낭비 초래

○ 사업효과의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서 사업 효과가 불가피하게 상실되는 경우도 존재: 비납세 기업

세액공제

혜택여부 기업의 행태변화 사업효과 (어음결제 비중 감소)

○ 어음결제 비중↓, 현금성결제 비중↑ 사업효과 구현

현금결제 비중↓, 현금성결제 비중↑ 사업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

×

× (현금성결제 비중 < 어음결제 비중) 사업효과 상실 (제도적 요인)

× (비납세 기업: 세액공제 혜택 없음) 사업효과 상실 (태생적 한계)

<표 8> 기업의 행태변화 유형별 사업효과 달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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