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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장 형평성 분석 1. 개요

3. 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결과

□ 이익규모별로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기업들 간의 수직적 형평성 검토(설문조사 자료 활용)

○ 특히, 기존 세액공제의 혜택과 신규로 도입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 여부 검토

○ 현금성결제 행동 변화에 따라 두 가지 분석 방법 채택

- 소극적 추정: 제도 도입 시 현금성결제비중 상향 의사가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

- 적극적 추정: 소극적 추정 대상과 제도 미도입시 현금성결제비중 상향 의 사가 있는 기업도 포함하여 분석

□ 또한, 2013년 설문조사 자료 중 법인세 비용 자료를 활용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세액공제 유무에 따른 이익규모별 법인세 누진율의 차이에 대한 분석 수행

○ 세액공제제도 유무에 따른 법인세 비용 규모의 차이는 미미함

○ 세액공제제도 유무에 따라 법인세 차감 후 영업이익의 집중지수를 상호 비 교한 결과, 해당 세액공제제도 도입이 조세 부과체계의 누진성을 일부 약화 시킴에도 그 수준은 미미함

- 세액공제제도 도입 시 법인세 차감 후 영업이익의 집중지수는 0.3515로 법인세를 적용하기 전 영업이익의 집중지수 0.4032에 비해 법인세의 형평 성 개선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종류의 세 액공제를 차감한 뒤의 집중지수에 해당되는 수치에 해당

-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 차감 후 영업이익의 집중 지수인 0.3515와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세액공제제도 도입이 조세 부과체계의 누진성 개선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소극적 추정) 분석 결과, 새로운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요구안이 과거에 비해 조세지출 혜택에서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음

○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불평등도는 대체적으로 높지 않고,

- xlii -

-2014 0.2061 0.1840 0.1979 0.1714

2015 0.2040 0.2139 0.1947 0.1510

주: 1) 기존 세액공제율 반영 시 추정치 (과거 실행안)

- xliii -

□ 그러나, 본 분석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설문조사에 기반한 결과로 보다 광범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일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경우 결과가 달 라질 개연성 존재

□ 다만, 기존 실행안이 30일 이후 결제한 경우 0.5%에서 0.15%로 현금성결제에 대 한 세액공제 혜택을 30일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30%수준으로 크게 삭감 된 것과는 달리,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15일 이후 결제한 경우라도 0.2%에서 0.1%로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서 50% 수준은 보장을 해 주고 있음

○ 대체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인 경우 결제일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하면, 결제일이 늦어지더라도 50% 수준을 보장해 주는 현재의 개정안이 기존의 실행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에는 다소 유리할 수 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xl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