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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본 특례제도에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자산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제 공하는 것이 실제로 해당 투자를 촉진시켰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식 (1)과 (2)의 추정방정식을 추정하여 <표 Ⅴ-13>에 제시

○ 종속변수는 ln(생산성향상시설투자액)을 사용하였으며, (1)열은 식 (2)의 추정치 를, (2)열은 식 (1)의 추정치를 제시

○ 이상의 추정식에서 중견기업의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해 투자촉진의 효과는 × × 의 계수치를 통해 도출 가능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험이 있

는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 식 (1)의 × × 는 식(2)의

× 와 동일

- 따라서 비교의 편의를 위해 (1)열의 × 의 계수를 첫 번째 행에 제시

□ 실증분석결과, 공제율 변화로 인하여 중견기업의 시설투자가 유의하게 증대한 효 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본 조세특례가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

Ⅴ. 효과성 분석 •

169

ROA 15.022*** -0.000

(1.645) (0.000)

17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 생산성향상효과

□ 다음으로 제도의 변화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정식 (1)과 (2)에서 종속변수로 ln(수입금액)과 ln(수입금액/근로자 수)를 사용한 추정결과를 <표 Ⅴ-14>에 제시

□ 추정결과, 제도 변화로 인한 시설투자의 증가가 최소한 단기에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공제율 변화가 생산성향상에 미친 효과는 추정식의 의 계수로 추정할 수 있으며, 추정 결과 계수치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제율 변화로 인한 중견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증대가 기업의 생 산성에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 가능

□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생산성향상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근거를 보이고 있 지만, 다른 문헌들처럼 생산성향상의 효과가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중견기업 공제율 변화 후 1년이라는 시간만을 분석기간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당기의 투자 증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즉각적인 효과를 미치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하지만 시설투자 증대가 장기에는 생산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

Ⅴ. 효과성 분석 •

171

종속변수:

ln(수입금액) ln(수입금액/근로자수)

(1) (2) (3) (4)

× ×  -0.018 -0.068 -0.029 -0.087 (0.021) (0.047) (0.094) (0.077)

× 

(0.022) (0.011) (0.097) (0.022) ln(자본) 0.103*** 0.141*** 0.048 0.050***

(0.017) (0.009) (0.076) (0.016)

ROA

0.987*** 0.005*** 0.780*** 0.354***

(0.058) (0.001) (0.245) (0.031) 영리/비영리 (영리=1) -0.032 0.085 -1.096 -0.435***

(0.219) (0.082) (0.911) (0.165) 상장/비상장 (상장=1) -0.018 -0.053 -0.174 -0.097 (0.043) (0.074) (0.183) (0.107) 고정효과 포함 여부

기업규모 고정효과 Y Y Y Y

업종 고정효과 Y Y Y Y

연도별 고정효과 Y Y Y Y

R2 0.98 0.96 0.82 0.88

N 7,098 42,227 5,963 23,903

주: *,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

<표 Ⅴ-14> 생산성향상효과

172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3) 수익성(경쟁력)제고효과

□ 본 조세특례의 목적 중 하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증대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으며, 이는 본 조세특례로 인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증대되었는가를 검 정하는 것을 통해 판단 가능

□ 수익성(경쟁력)제고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대용변수 로 (소득금액/수입금액)과 (소득금액/자산)을 사용하여 식 (1)과 식 (2)를 추정한 결 과를 <표 Ⅴ-15>에 제시

○ 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에서 세무조정을 걸쳐 기부금 한도 초과 및 이월금 손금산입을 한 결과로 계산된 금액으로 기업의 당해 사업년도의 순수 익을 측정

○ 따라서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과 자산 대비 소득금액은 기업의 실질적인 수 익창출 능력을 대표하는 대용변수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본 조세특례의 수익성제고효과를 추정

□ <표 Ⅴ-15>에 따르면, 중견기업 공제율 변화로 인한 투자의 증대가 기업의 수익 성제고에 일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제율 변화가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미친 효과는 역시 의 추정치를 통 해 나타나며, 종속변수가 오직 소득금액/자산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종속변수가 소득금액/수입금액의 경우 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중견기업의 공제율 변화로 인해 나타난 투자의 증대가 당기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일부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한편, 생산성향상효과가 없이 수익성증대효과가 일부 나타난 배경에는 적절한 대 조군이 설정되지 못한 한계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즉,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비교군)은 모두 흑자법인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적자법인을 포함

Ⅴ. 효과성 분석 •

173

(0.811) (2.254) (0.004) (0.053)

×  -2.500** -0.126***

(0.823) (0.533) (0.003) (0.011) ln(자본) 2.688*** -1.121*** 0.026*** 0.028***

(0.660) (0.416) (0.003) (0.009) ROA 2.499 0.059 0.741*** 1.000***

(2.186) (0.038) (0.010) (0.000) 영리/비영리 (영리=1) 0.250 27.841*** -0.054 0.018

(8.297) (3.927) (0.041) (0.089) 상장/비상장 (상장=1) -0.854 -0.356 -0.008 -0.023 (1.642) (3.522) (0.008) (0.084) 고정효과 포함 여부

기업규모 고정효과 Y Y Y Y

업종 고정효과 Y Y Y Y

연도별 고정효과 Y Y Y Y

R2 0.20 0.46 0.76 1.00

N 7,098 42,227 7,134 44,365

주: *,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

<표 Ⅴ-15> 수익성제고효과

17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4) 노동구축효과

□ <표 Ⅴ-16>에는 동일한 추정식을 사용하여 중견기업 공제율 변화로 인한 고용구 축효과를 검정하였는데, 추정 결과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증대가 동 기업 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노동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지지

○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인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증대가 고용에 미 치는 효과는 마찬가지로 × × 의 계수 추정치를 통해서 검정할 수 있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앞선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으로 중견기업 의 투자가 증대하였음에도 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

○ 따라서 본 조세특례의 확대로 인한 노동구축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 단 가능

□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로 인한 노동구축효과 나타나지 않았다는 실증 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는 한계가 존재

○ 먼저, 본 연구는 분석 자료의 한계상 시설투자의 증대가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 인 효과는 추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

- 기존 문헌(Levy 1984, 송일호 2009)에서도 언급한바, 시설투자 증대가 고용에 미친 효과는 장 단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시설투자 증대로 인한 노동구축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판단

○ 둘째, 본 연구의 타당성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투자자산이 고용의 증감과 무관한 투자일 가능성 존재

○ 셋째, 투자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투자자산별 이질적인 효과를 추정하지 못한 한계 가 존재

- 투자자산명세서의 항목은 현재 DB화가 진행 중이나 아직 충분한 자료의 축 적이 이루어지지 못함

Ⅴ. 효과성 분석 •

175

□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확대 적용에 따른 평균적인 노동구축효과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 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책적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종속변수: ln(근로자수)

(1) (2)

× ×  0.011 -0.014

(0.091) (0.067)

×  0.053

(0.042)

×  -0.099***

(0.029)

×  0.006

(0.068)

ln(자산) 0.046 0.256***

(0.081) (0.018)

ln(자본) 0.064 0.071***

(0.072) (0.014)

ROA 0.091 -0.000***

(0.230) (0.000)

영리/비영리 (영리=1) 1.037 0.095

(0.884) (0.141)

상장/비상장 (상장=1) 0.155 0.081

(0.178) (0.093)

고정효과 포함 여부

기업규모 고정효과 Y Y

업종 고정효과 Y Y

연도별 고정효과 Y Y

R2 0.52 0.86

N 5,992 24,220

주: *,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

<표 Ⅴ-16> 노동구축효과

17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