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Ⅱ.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특례제도 현황

2. 운영 현황

가. 조세지출 규모

□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감면액은 약 2,437억원으로 추정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2017년 전망)는 약 약 2,437억원으로 추정

○ 이 중 법인세가 약 2,428억원이고, 소득세가 약 9억원

□ 조세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과 2015년을 전후로 증가율이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2014년까지의 증가 폭보다 2015년 이후의 증가 폭이 훨씬 더 두드러짐

○ 2015년 이후의 높은 신장세는 2014년 말 세법개정으로 인해 2015년부터 중견 기업의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과 관련하여 이 시 기의 조세지출 변화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즉, 2015년을 전후로 한 개별 기업의 미시자료(패널자료)를 구축한 후, Difference-in- Difference Analysis를 통해 본 특례제도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최근의 조세지출액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

○ 조세지출액이 2016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불 명확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017년에는 조세지출액이 크게 감소하여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

Ⅱ.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특례제도 현황 •

25

법인세 258 600 616 871 777 1,779 4,663 2,428 계 259 601 619 874 783 1,787 4,675 2,437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따라서 심층평가에서는 최근 조세지출의 불안정성의 원인을 파악하여 현실적 인 추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효과성 분석에서 정 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즉 세수효과를 추정할 필요)

나. 본 특례제도의 위상

□ 법인세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 약 6조 6,830억원으로 전망

○ 이 중 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2,428억원(소득세 9억원 제외) 법인세의 조세지출의 약 3.63%를 차지

○ 투자촉진분야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 3,964억원이며, 이 중 생산성향상시설투 자 세액공제가 약 17.5%를 차지

- 투자촉진분야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정설비투자 등 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6개 항목이 있음 - 이 중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8,721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2,437억원, 에너지절약 시 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1,851억원 순

□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수치를 통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상대적인 조세 지출 규모 비교를 통해 이 제도의 위상을 평가

○ 조세지출 규모의 외형으로 볼 때,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여러 투자지원 세제감면 중에서 중급 규모의 특례제도에 해당

○ 조세지출 규모 면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같은 대형 세제지원보다는 작으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 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비슷한 수준의 중급 규모의 투자세액공제에 해당

Ⅱ.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특례제도 현황 •

2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8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계 28,158 20,802 21,404

소득세 528 629 665

법인세 27,630 20,173 20,739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계 1,509 1,464 1,120

소득세 6 9 9

법인세 1,503 1,455 1,11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계 1,787 4,675 2,437

소득세 8 12 9

법인세 1,779 4,663 2,428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계 116 174 133

소득세 0.1 0.25 0.13

법인세 115 174 13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계 1,193 2,208 1,851

소득세 7 9 7

법인세 1,186 2,119 1,844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계 8,954 8,580 8,721

소득세 222 178 218

법인세 8,732 8,402 8,50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표 Ⅱ-3> 투자관련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 비교

(단위: 억원)

Ⅱ.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특례제도 현황 •

29

5/100 5/100 7/100 7/100 7/100 7/100 7/100 7/100 7/100 7/100 7/100

중견

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구분 없음 5/100

일반

기업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주: 2000.12.29.~2001.12.29.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100 공제

<표 Ⅱ-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