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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 분석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부 의 세제 지원 타당성을 평가

○ 첫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이 있는지를 분석

○ 둘째, 정부 역할의 적절성이 있는 경우 수행 방법의 적절성(즉, 조세특례제도 대상 설정, 감면 방법)에 대한 평가

○ 셋째, 다른 정부 지원사업(조세지출사업과 비조세지출사업)과 중복적용되는 것 이 없는지를 분석

□ (정부 역할의 적절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있어 노동생산성은 중요한 요소이 며 그러한 노동생산성은 일반적으로 설비투자와 관련이 있으나 생산성향상시설투 자 세액공제 대상 장비의 생산성 기여도는 불확실함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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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낮은 경제 성장률은 낮은 노동생산성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노동생산성 은 낮은 자본집약도(K/L)에 기인함

○ 설비투자 증가세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GDP 추세율을 상회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둔화됨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장비들의 기업의 생산성 기여는 유의적으 로 확인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일부 산업에서는 국 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했던 시기의 미국의 노동생산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임

○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감소가 경 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따라서 거시경제의 성장을 위해 생산성 제고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 지원하는 것 이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아래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 제도는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 제고는 당연히 추구해 야 할 가치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

○ 또한 최근 실업문제가 심화되면서 시설투자보다는 고용확대 지원이 더 시급하 다는 지적이 있음

□ (수행방법의 적절성-대기업에 대한 지원) 대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설비투자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축소 또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원인 중의 하나는 재무구조 취약성과 같은 외부적인 요 인을 들 수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 재무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 대기업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 외부 자본시장에 대한 의존이 낮은 반면, 중소기 업 및 중견기업은 외부 자본시장을 통해 차입금 조달을 하는 경향이 높음

○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이미 높은 수준이고, 시장 지배력을 볼 때 시장실패의 피해 가능성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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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은 내적인 수익창출동기에 영향을 받고, 투자세액공제율 과 투자성향 간의 독립성을 보았을 때 지원의 근거가 미약함

○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제 지원 시 자칫 대기업 집단 내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 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수행방법의 적절성-산업전반에 대한 지원)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세제지원과 관 련해서도 제조업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적 용 유지를 고려해 볼 만함

○ 제조업의 생산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고용수준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음 편임

○ 그러나 제조업의 생산성이 일부 대기업의 높은 생산성에 기인할 수도 있고, 우리 나라 소규모 기업의 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대기업에 비해 아주 낮은 편임

□ (투자지원정책의 평가-설비투자에 한한 지원) 설비투자만으로 생산성향상시설 투 자 세액공제의 목적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없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책 목적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 으며,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의 병행도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수행방법의 적절성-열거적 세제지원 대상 설비) 세제지원 대상 설비 중 다음 설 비를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물류관리시스템의 기능은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기능에 포함 가능하므로 세제지 원 대상설비에 포함될 근거가 미약함

○ 지식관리시스템은 “지식”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그리고 Enterprise 2.0의 대체 가능성으로 인해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함

○ 고객관리시스템의 보급률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이 제외되었던 시기의 보급률에 도달하였으므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함

□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설비를 생산성향상시설에 추가할 수 있으나, 고용에 대한 효과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고 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게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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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시스템

○ 3D 프린터

□ 그러나 이러한 열거주의적 방식으로 세법이 세제지원 대상장비를 기술하는 것은 기술의 혁신으로 새로운 설비들이 짧은 주기로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기업의 생 산성 향상장비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바,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방법으로 다른 세액공제와의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음

○ 정책목적에 부합하려면 다른 기관의 확인 또는 산업발전법 과 같은 관련법을 참조해 세제지원 대상장비를 정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또 다른 행정비용을 야 기할 수 있음

○ 다른 투자세액공제(예를 들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포괄적으로 사업 용 자산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세제지원 대상설비를 열거적 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음

□ (투자지원정책의 평가-조세지원의 적절성)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으로 조세지원과 보조금 제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 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조세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예측가능성, 효율성, 배분과 전달과정상의 문제, 경직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 세지원제도와 보조금제도를 비교한 결과, 조세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투자지원정책의 평가-공제율)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 설비가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장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은 다른 투자 세액공제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 투자세액공제율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세부담 감소 목적으로 기회주 의적으로 투자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신청할 가능성이 높음

□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외 다른 조세지출사 업 및 비조세지출사업을 검토해 볼 때 결과적으로 중복지원되는 사업은 없음

○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 존재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로 인해 중복지원되 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