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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 쟁점 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먼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과세특례제도가 해당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대시켰는가를 분석(투자증대효과)

○ 이차적으로는 본 특례제도가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를 분석하 는 것이 필요(생산성향상효과)

○ 또한 최종적으로 이 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지 니는가를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수익성(경쟁력)제고효과)

○ 이 밖에, 자본과 노동의 대체관계를 고려할 때,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증대, 즉 자본의 증가가 고용을 구축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함께 분석하는 것 도 중요(노동구축효과)

□ 시설투자가 기업의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 먼저 시설투자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규명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 대체로 시설 투자가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산 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장 단기적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 Bozeman and Link(1983), Engelbrecht(1997), Los and Verspagen(2000), 김선재(2016) 등은 R&D 관련 시설투자가 생상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

○ 정현준 나경연(2013)과 김홍기(2010)는 산업별로 시설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추정

○ 또한 정용기 김선화(2004), 송일호(2009)는 시설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

□ 다음으로 시설투자와 관련한 가장 쟁점적인 사항은 과연 시설투자의 증대로 인 한 자본의 증가가 과연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가의 여부이며, 이는 고용

Ⅴ. 효과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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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업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본 조세특례의 지속 타당성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사항으로 부각

○ 이론적으로 일반적인 생산함수를 가정한 경제분석에서 자본(K)과 노동(L)은 서 로 대체관계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는 고용을 어느 정도 구축시 키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

○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현재 청년실업 등의 고용악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면서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근거로 활용

- 실제로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인 연구인력개 발시설투자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근까지 공제율이 대폭 축소 되어온 경향이 존재

○ 자본과 노동의 대체성에 대한 논리는 생상성향상시설투자를 장려하는 본 조세 특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본 조세특례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쟁점사항으로 대두

□ 하지만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노동의 대체성에 대한 국내 외의 실증연구는 매우 다양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

○ Levy(1984), 송일호(2009) 등은 단기에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 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Northcott(1984), Freeman(1994), 김호영 외(2014)는 자본의 증대로 인한 고 용구축효과의 유무는 산업별로 다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

○ 반면, Bogliacino and Vivarelli(2012)와 손동희 한웅용 전용일(2015)은 R&D 시설 투자가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 한편, 이론적인 모형과는 반대로 자본과 노동이 항상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산업에 따라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 또한 존재

○ 자본과 노동의 보완관계는 자본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고용을 증대시켜야 하 는 기술적인 보완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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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예컨대, 빅데이터에 대한 시설투자는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전문인력 에 대한 고용을 동시에 창출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산업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

○ 특히, ICT 자본투자와 관련하여, Reenen et al.(2014)은 ICT 자본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 고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반면 ICT 수준이 낮은 경우는 고용감소 가 나타난다고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 국내에서도 표학길 외(2015)는 EU7 국가와 한국을 분석한 결과, ICT 자본의 투자 증가는 전반적으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

□ 이상의 논의는 자본에 대한 투자 증대가 고용, 생산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은 산업별 투자형태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 문에 본 조세특례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쟁점사항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적으로 검정해 보아야 할 문제로 판단

가. 자료의 구축

□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을 통해 사업연도 기준 2011~2015년 5년간의 기업별 미시자료를 구축

○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증가한 제 도적 변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석기간을 2015년을 포함하는 2011~2015년 총 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삼음

○ 회귀분석을 위한 적절한 대조군(control group)과 비교군(treatment group)을 설정 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그룹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불균형 패널구조(unbalanced panel)의 미시자료를 구축

- 분석기간 내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험이 있는 모든 기업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 중에서 약 1만건의 자료

를 임의 추출

○ 구체적으로 분석 자료의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수집

- 먼저 개별 기업에 관한 기본 정보와 과세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 Ⅴ-11>

에 제시된 정보를 수집

Ⅴ. 효과성 분석 •

163

16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나. 회귀모형의 설정: Difference-in-Difference 모형

□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가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생산성, 수익성,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고려

○ 2015년을 기점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에서 5%로 증가

○ 공제율을 기업규모(중소, 중견, 일반)에 따라 차등적용

○ 분석 기간 내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이 존재

□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전략은 분석자료의 샘플링 방법에 따라 삼중차분법과 이중차분법의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

○ 첫째, 분석기간 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샘플을 분석할 때에는 삼중차분법 (Triple Difference-in-Difference: Triple DID)을 적용하여 경제효과 추정

○ 둘째, 분석기간 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만 을 샘플링하여 분석할 때에는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하여 경제효과 추정

□ 먼저 전체 표본을 사용한 경우에는 삼중차분법의 추정기법을 확장한 다음의 패 널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 Panel Model)을 활용

 ×  ×  ×  × × 

    

(1)

○ 식 (1)에서 는 t시점에 중견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 미변수이며, 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험 유무에 따 른 더미변수, 그리고 는 2015년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처치시점 을 의미하는 더미변수로 정의

○ 는 개별 기업의 이질성을 추가로 통제하는 통제변수로서, 로그자산, 로그자 본, ROA(당기순이익/자산), 영리/비영리 여부, 상장/비상장 여부, 기업규모 및 업종별 고정효과를 사용

○ 는 기업별 고정효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기업의 고유 특성을 통제

Ⅴ. 효과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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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의 시간 고유효과를 의미하는 변수로서 모든 법인 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변수 등을 통제하는 연도 더미변수이며, 는 순수오차 항을 의미

□ 이와 같은 삼중차분법을 이용하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 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견기업 공제 율 상향조정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처치효과(treatment effect)를 도출해낼 수 있으 며, 이는 ×  × 이 계수인 를 통해 추정 가능

○ 예컨대, 가 유의미하게 양(+)의 값을 갖는 경우, 중견기업의 공제율 상승이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 이를 통해 본 조세특례의 제도적 변화가 종속변수(예컨대, 생산성향상시설투 자,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순효과에 대한 추정 가능

□ 다음으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수혜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제효과를 분석 할 때에는 이중차분법의 추정기법을 확장한 다음의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활용

 ×      (2)

○ 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에는 공제율 상향조정이 이루어진 그룹인 중견기업을 처치집단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 (중소, 일반)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처치시점(2015년)을 기점으로 두 그룹의 성 과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경제적 효과성 추정

○ 구체적으로 식 (2)에서 × 의 계수인 를 통해서 제도의 변화(중견기업 공제율 상향조정)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처치효과를 추정 가능

- 식 (1)과 (2)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식 (2)에서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받은 적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식 (1)의 ×

 × 는 식 (2)의 × 와 동일함에 유의할 필요

○ 기타 통제변수인 , , 는 앞선 설명과 동일하며,  역시 순수오차항을

○ 기타 통제변수인 , , 는 앞선 설명과 동일하며,  역시 순수오차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