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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9] 기업규모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감면율

(단위: %)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이처럼 최근에 중소기업이 받는 수혜는 감소하고 중견 및 일반기업의 수혜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본 조세특례의 조세감면의 주목적이 중소 및 중견기업의 생산 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중견기업의 공제율이 상향조정된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견기업의 생투감 면율 증가는 정책의 목적에 부합

○ 반면, 중소기업의 수혜율이 감소하고 일반기업의 수혜율이 급증하는 현상은 제 도의 취지와 상관없이 제도의 수혜가 일반기업에 더욱 집중적으로 귀착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공

○ 따라서 현행 제도하의 수혜율 분포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과의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 다음으로 수입금액(매출액) 규모별 수혜현황의 연도별 분포를 정리한 <표 Ⅴ-18>

을 살펴보면, 대체로 수입금액이 작을수록 생투감면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보았을 때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의 생투감면율 증가가 두드러짐

Ⅴ. 효과성 분석

• 179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18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0 2 4 6 8 공 제 액 감 면 율 (% )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연도

1천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1조원 이하

10조원 이하 10조원 초과

[그림 Ⅴ-20] 수입금액 규모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감면율

(단위: %)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기업 규모별 수입금액 규모별로 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 액공제제도의 수혜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및 수입금액 규모가 작을수록 본 조세특례제도로 인한 수혜율이 상 대적으로 높음

○ 중견기업과 수입금액 규모가 1천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인 기업의 수혜율이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

○ 마지막으로 일반기업과 수입금액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기업들의 수혜율이 2014년 부터 급격히 상승

□ 먼저, 기업의 규모 및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가 높다는 점은 상대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

○ 제도의 고안부터 중소/중견/일반 기업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상대적 형평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기업 규모 및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수혜가 높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

Ⅴ. 효과성 분석 •

181

□ 중견기업과 수입금액 규모 1천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기업의 수혜율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중견기업의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인한 효과가 수혜율 증 가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 변화의 취지에 부합

○ 중견기업의 수혜율이 2015년에 직전연도에 비해 약 2배로 급증한 현상은 본 특례제도에서 중견기업 공제율을 상향조정한 결과로 판단

○ 따라서 중견기업의 수혜율이 증가하고 중소/중견/일반 기업의 수혜율이 역진적 인 것은 본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형평성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

□ 반면, 최근 중소기업의 수혜율이 줄고 일반기업, 특히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의 수혜율이 급증한 현상은 본 조세특례의 혜택이 최근 들어 대규모 기업에 집 중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세특례제도로 인한 총공제액이 2014년 사업년도 부터 급증한 것은 일부 대기업의 공제금액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으며, 이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간의 대체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

- 기타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전반적으로 공제율이 하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생 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공제혜택이 더욱 부각

- 즉,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체성으로 인해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 제를 쇼핑할 확률이 증가한 것이 최근의 공제액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

○ 이에 본 조세특례의 총공제액 증가와 더불어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업의 수 혜감면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소 및 중견기업과의 수혜율의 차이를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

○ 결론적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과 일반기업(특히 대기업)과의 수혜율의 차이가 감소한다는 것은 상대적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 가능

나.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의 감면 수혜율 비교

□ 앞에서처럼 수혜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투자 관 련 세액공제들의 수혜율을 비교하여 시설투자 세액공제 내에서 본 특례제도가 상대적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필요성 또한 존재

182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즉, 본 특례제도에서 관찰되는 상대적 형평성의 정도가 다른 유사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심각한 수준인지 혹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 준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또한 이 과정에서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로 인한 공제감면율이 개별 기업의 총공제감면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관점에서 본 특례제도 가 개별 기업의 수혜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이 가능

□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간의 감면수혜율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9 가지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분석대상으로 고려

○ 분석대상에 포함된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고용창출투 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총 9가지

□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감면율을 정리한 <표 Ⅴ-19>에 따르면, 전체 시설투자 세액 공제로 인한 감면율은 1.9~5.6%로 높지 않은 수준이나, 이 중 생투감면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2015년에는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기업의 세액감면율에 기여하는 바는 1.9~5.6%로 그 리 높지 않은 수준

○ 연도별로 보았을 때,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중 고용창출투자,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와 더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 제가 조세감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감면율은 201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중 가장 감면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Ⅴ-21])

□ 요컨대 이상의 결과는 본 조세특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내에서 기업의 조세감 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며,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급증 하였다는 것을 보여줌

Ⅴ. 효과성 분석 •

183

세액공제

사업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시설투자 1.9 4.6 5.6 3.5 5.6

생산성향상 0.3 0.5 0.4 0.9 2.4

에너지절약 0.4 0.3 0.4 0.2 0.3

중소기업 0.0 0.0 0.0 0.0 0.0

고용창출투자 0.2 2.6 3.6 1.4 1.8

안전설비 0.0 0.0 0.0 0.0 0.1

연구인력개발 0.6 0.7 0.9 0.6 0.7

근로자복지 0.0 0.1 0.1 0.1 0.1

의약품품질관리 0.0 0.0 0.0 0.0 0.0

환경보전 0.1 0.3 0.2 0.3 0.2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Ⅴ-19> 시설투자 세액공제 감면율 비교

(단위: %)

0 1 2 3 4 공 제 액 감 면 율 (% )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연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그림 Ⅴ-21] 주요 시설투자 세액공제 감면율 비교

(단위: %)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8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규모별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감면율을 정리한 <표 Ⅴ-20>에 따르면 중소기업 의 경우 생투의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견과 일반기업의 경우 생투 감면율이 다른 주요 세액공제(고투 제외)의 감면율과 유사한 수준

○ 중소기업의 생투감면율은 2011년을 제외하고 약 6.4~6.7%로 상대적으로 일정 하며, 다른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의 감면율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높음

○ 반면,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의 경우 고투의 감면율이 가장 높고, 생투 감면율은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감면율과 유사한 수준

□ [그림 Ⅴ-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중견 및 일반기업에서 생투감면율이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며, 이는 최근에 다른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비해 본 조세특례로 인한 혜택이 중견 및 일반기업에 더욱 집중적으 로 귀속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공

○ 중견기업의 생투감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5년에 는 직전년도에 비해 약 2.1배 이상 증가

- 2015년 중견기업의 생투감면율의 증가는 본 특례제도의 변화에 기인

○ 일반기업의 생투감면율은 2014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 이르 러서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중 일반기업의 조세감면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감면율에서 생투감면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중 본 조세특례가 상대 적 형평성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다는 점을 의미

○ 반면, 최근 일반기업의 생투감면율이 급증한 현상을 볼 때, 본 조세특례의 상 대적 형평성이 조금씩 악화될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

Ⅴ. 효과성 분석 •

185

세액공제 사업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Panel A.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