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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만큼이나 인 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 부 컨설팅비용, 직원교육훈련비용 등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액공제대상으로 하 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음

○ 기업이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조특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특정 자산의 투자 이외에도,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R&D투자 등 다양한 활동이 있음

○ 이종화(2016)에 따르면 인적자본의 증대는 직접적인 노동생산성 증대를 가져오 고,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는 속도를 낮추며, 기술발전의 속도를 높여 경제성장 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 특히 System Integration(“SI”)와 같은 투자가 실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지 여부는 상당수의 선행연구가 이러한 설비투자가 실제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절대적이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아래의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 음을 언급함

○ 첫째, 많은 연구들

8)

이 그러한 설비들을 이용할 때 기업의 성과(생산성 포함)가 향상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러한 설비의 효과를 입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음

8) Chen, J. S., & Ching, R. K.(2004); Hendricks, K. B., Singhal, V. R., & Stratman, J. K.(2007) 및 Lee, H.,

& Choi, B.(2003) 등 다수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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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물적자본만의 투자가 무조건적으로 기업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 고, 조직문화, 경영진의 관심 등의 인적 요인이 결합되어야 성과 향상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업 사용자의 교육훈련, 참여수준,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 등이 수반되지 않 을 경우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째,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 도 높고 특히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공급사슬관리 시스템 등 규모가 큰 엔터프 라이즈 시스템(enterprise system)일수록 도입 실패의 확률이 높음

- 도입의 실패는 해당 시스템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거나, 기 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

- 시스템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 능력, 학습 수준, 조직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최고경영진의 정보시스템과 변화에 대한 이해, 지원 등이 없을 경우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 셋째, 인적자원 등 IT 역량 및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작은 기업이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할 때 도입 실패의 리스크 또한 상당히 존재함

□ 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물적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그리고 기업의 공급 사슬에 있는 다른 기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

○ 김종만(2012)의 연구에서는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혁신의 개선방향으로 <표 Ⅳ -29>에서 열거한 사항을 들었으며, 그 중 물적 설비투자는 생산성 개선을 위한 요소 중 일부인 것으로 언급함

○ 따라서 기업의 물적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만으로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증 가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음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의 양성, 작 업자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등의 여러가지 형태의 지 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 인적자본 형성 지원(예를 들어 외부 컨설팅비용, 직원교육훈련비용 등)에 세제 지원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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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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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9) Li, Suhong, et al, “The impact of supply chain management practices on competitive advantag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mega 34.2(2006): 107~124.

10) Dong, Shutao, and Kevin Zhu, “The business value of CRM systems: Productivity, profitability, and time lag,” Proc. Workshop Inform. Systems Econom.(WISE 2006),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 2006.

순번 시스템 생산성 향상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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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professionals,”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28(1), 1~24.

12) Davenport, T.(2008), “Enterprise 2.0: The new, new knowledge management?,” Harvard Business Onlin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표본기업 수 2,500 2,500 3,224 3,019 3,130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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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0~249인 39.6 3.1 4.7 50.3

250~999인 58.9 2.4 3.1 33.0

1,000인 이상 91.8 0.9 1.8 4.9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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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전문가 인터뷰 결과 설비의 생산성, 노후화, 범용화 정도를 감안할 때, 아래 <표

Ⅳ-35>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들의 수정을 고려할 필요 성은 있으나, 해당 사항이 시행규칙 별표 사항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어 관련 부서(i.e.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설비의 열거가 아주 구체적이어서 소요부서 및 전문가 단체와의 심도 있는 논 의가 필요함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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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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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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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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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해당 설문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의 4차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 하고, 생산성향상투자시설 세액공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활용 되어야 함을 시사함

□ 4차 산업의 등장과 여러 변화들은 모든 산업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이며, 그 중 한정지어 다음과 같은 기술들을 고려해야 함

○ 제조업에서는 주로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을 둔 생산 자동화 및 3D 프 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조 기법 도입 등이 필요함

- 발전하는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은 갈수록 더 섬세하고 가변적인 제조 공정 에도 적용될 수 있음

- 3D 프린팅은 사람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점점 다양한 제품 생산에 활용될 수 있으며, 종전에 생산하기 어려웠거나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웠던 롱테일에 속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음

○ 서비스업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하며, 이에 추가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한 기술들은 인간의 반복 정형화된 작업들을 빠른 속도로 대체할 수 있 을 것이고, 금융업과 같은 분야에서도 애널리스트, 투자자문, 펀드 매니징 등 의 비교적 전문적인 업무를 해당 기술들이 대체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4차 산업의 등장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내재된 설비가 자주 등장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표 Ⅳ-36>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당장은 아래의 설비를 생산성을 향상하는 시설로 고려는 할 수 있을 것임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3D 프린터가 추가 가능한 설비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로봇을 이용한 생산설비 등은 기존의 자동화 시설 규정으로 적용가능할 것으 로 보임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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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AIS Electronic Library(AISeL).

14) Weller, Christian, Robin Kleer, and Frank T. Piller. “Economic implications of 3D printing: Market structure models in light of additive manufacturing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164(2015): 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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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위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우선 세제지원대상 설비에서 제외할 항목으로 지식관리시스템, 물류관리시스템 그리고 고객관리시스템을 들 수 있을 것임

○ 지식관리시스템은 “지식”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기존 지식관리시스템의 과도한 계층적 구조, 권 한 문제, 등으로 인해 Web 2.0 기반의 Enterprise 2.0으로 대체되고 있음

- 지식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의 참여 동기가 중요한데, 동기 부여를 제고하 기 어렵고,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단순지식의 반복적인 등록으로 정보를 쌓아두기만 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Enterprise 2.0이 기존의 지식관리시스템을 대체하고자 하 는 노력이 있는데, Blog, Wiki 등과 같이 Web 2.0의 기술적인 요인의 기반하 에 협업과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음

○ 또한 물류관리시스템의 경우 그 기능이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기능에 포함되어 물류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지원대상 장비로 넣는 것은 지원대상 장비의 중복성 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물류관리시스템은 제외하고, 현재의 공급망관리시스템 의 규정상 정의를 확장하여 주문, 구매, 창고관리, 유통망 관리를 포함하여 물 류관리시스템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넓힐 필요가 있음

- 공급망관리의 확장으로 인해 물류관리가 공급망관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다수임

○ 높은 보급률을 이유로 제외되었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2010년 보급률을 기준으로 볼 때, 고객관리시스템은 상당히 범용화된 것으로 판단됨

□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4차 산업 관련 설비로 아래의 설비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4차 산업 관련 기술 설비들은 노동인력을 대체하는 정도가 매우 불확실하므로 고용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고려할 수 있음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3D 프린터가 추가 가능한 설비로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설비는 고용에 대한 효과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고용을 유지하는 선에 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게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제지원 대상 설비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세법에서 열거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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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비해 단시간 내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러한 기술이 적용된 소프 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세법이 특정 장비를 정하여 지원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과거에 비해 단시간 내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러한 기술이 적용된 소프 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세법이 특정 장비를 정하여 지원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