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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개정전

Ⅳ.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가. 정책 목적의 평가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정책 목적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와 정책 목적 간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세액공제의 정책 목적이 명기된 자료를 검토하고, 세제지원내용을 비교하 여 정책 목적의 적절성을 평가

□ 공표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재개정 이유를 볼 때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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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업의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 업종에 관계없 이 산업 전반에 지원

□ 일반적으로 생산성이란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투입 대비 얼마만큼 의 산출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지표임

○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투입되는 생산요소는 노동 및 자본 등이 있음

○ 생산성의 향상은 투입된 단위 노동 및 단위 자본 대비 산출물의 증가를 의미

□ 따라서 생산성 향상은 이익(=수익-비용) 극대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바, 이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한 면이 있음

○ 공적 자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사적 이익을 제고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5)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법률 제6762호, 제12853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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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Ⅳ.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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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생산성 향상이 물적자본 설비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등 다양한 요소에 의 해 결정되는데, 이 제도는 오로지 설비투자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 세특례”의 하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 는 기업에만 세제 지원을 하고 있음

○ 설비투자 이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다른 투자는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포 함되지 않고 있어 인적자본에 투자(예를 들어, 교육 비용)하고 있는 기업은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나.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 이하에서는 생산성 향상의 방법 중 설비투자에 국한하여 정부 지원의 타당성 근 거가 명확한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 정부 지원이 정책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가설이 실제 자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함

○ 첫째, 생산성 향상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의 성장률 둔 화의 주원인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와 더불어 현재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 과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도 검증되어야 함

○ 둘째, 우리나라 산업 또는 기업의 생산성은 국제적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이 며,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위의 2가지 가설들은 모두 생산성향상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부 개입의 타당 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명제들에 해당함

○ 첫 번째 가설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의미함

○ 두 번째 가설은 생산성향상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 개입(예를 들어, 조세특례 제공)이 타당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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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본 소절에서는 위의 2가지 가설이 현실적으로 유효한 명제라는 점을 실제 자료 및 문헌을 통해 검증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생산성 간의 관계와 더불어 생산성 지표의 변 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이하에서는 생산성 결정요인에 관한 이동렬(2013)의 연구결과에 의존하여 2가 지 가설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